선일초등학교 공고 제2025-5호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4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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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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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선일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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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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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4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5.10.15.(수)~10.17.(금)(2박 3일)
다. 여행장소 : 공주, 부여 일원
라. 예상인원 : 총 88명 (학생 84명 + 교사 4명) ※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
① 숙식비(2박 3일, 호텔(리조트) 4성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 7식(호텔 조식 포함))
②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3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인건비 등 일체 비용 포함)
③ 입장(관람)료, 인솔(현지)가이드경비,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2억이상),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및 정산 : 금 사천일백이십삼만이천원정(₩41,232,000)[부가가치세 포함]
① 학생 84명과 교사 4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②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③ 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안전요원 등 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④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 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교사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사. 여행일정 :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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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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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행 일정(필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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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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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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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국립 부여박물관-궁남지 야간 달빛 기행-백제 문화단지-수륙 양용 버스 체험(낙화암, 고란사, 천정대)-아쿠아 가든-무령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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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기사항
①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자를 구분하여 각 항목별
(전세버스 임차료, 숙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② 참여인원의 증감 시 숙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취소 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 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계법 시행령」 제12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계법」 제27조의6(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흘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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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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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5.5.20.(화) 09:00 ~ 2025.5.26.(월) 16: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 선일초등학교 행정실(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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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2)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10) 실적증명서 각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초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만 인정
(초등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2)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3) 각서 1부[붙임 2]
14) 청럼서약서 1부[붙임 3]
15) 제안서 10부[붙임 4]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16)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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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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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5% 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1부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서식 5, 변경 가능]
5) 안정요원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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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5.20.(화) 09:00 ~ 2025.5.26.(월) 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
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 2025.5.28.(수)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30일(금) 09:00 이후 선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계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 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언사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 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02-355-7655)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무실 진로안전부(☎ 02-355-0160)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 → 『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제안서 1부
5. 과업설명서 1부
6.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8. 계약특수조건 1부
9.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5. 5. 19.

선 일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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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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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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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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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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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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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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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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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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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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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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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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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초등학교 공고 제 2025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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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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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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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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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4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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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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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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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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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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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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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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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선일초등학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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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4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선일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선일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서 약 자 : (인)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4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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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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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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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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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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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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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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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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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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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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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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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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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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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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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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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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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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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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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2-42호 참조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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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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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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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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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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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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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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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초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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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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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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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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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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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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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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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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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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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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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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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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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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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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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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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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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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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차량운행 계획
※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1호차 운전기사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교육여행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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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버스) 확보 및 운영 계획
※ 차량(버스)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기재
- 이송계획(학교↔공항, 공항↔숙소, 숙소↔방문지 등)
- 차량계약 업체 소개(전화번호 포함) 및 차량 연식, 탑승 인원,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국외연수 수행실적 등 기재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제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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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주소, 숙박업소의 등급, 전화번호
- 숙소의 도심지역 배치 여부(학생 유해지역 숙소 위치 불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생활지도 측면 고려하여 층별 배치할 것)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화재 등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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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현지식 위주의 식사 배치
- 식사 제공능력(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 식사 업소명, 전화번호 등
|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기술
-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사안발생 시 보고쳬계(비상연락망)
|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가이드, 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아.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자.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1.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 과업 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교육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1) 교육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업체별 실정에 맞춰 작성
2) 여행일정 : 필수코스를 기본으로 여행일정 제안 가능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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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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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행 일정(필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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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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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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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국립 부여박물관-궁남지 야간 달빛 기행-백제 문화단지-수륙 양용 버스 체험(낙화암, 고란사, 천정대)-아쿠아 가든-무령왕릉
|
3) 교육여행의 구체적인 이동시정표는 상기 2)를 참조하여 교육활동 프로그램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고 우천 시 일정을 조정하여 여행하며 여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정산해야 함.
4) 안내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제안 설명서 제출 시 첨부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교육여행 당일 출발 전에 배부한다
5) 안전교육이수 14시간 이상 이수한 안전요원(가이드) 3명(여행기간), 야간 경호원 2명
(남자 1명, 여자 1명) 배치 필수
나.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최상이어야 하며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숙박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단체숙소 규정에 명시된 초등학생 1인당 점유면적 이상을 준수)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를 한다.
- 숙박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등을 기재한다.
-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등을 기재한다.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한다.
- 숙박시설 현황표(해당 숙박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등)를 제시한다.
2) 권장사항
- 1실당 최소한의 학생배정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115㎡형은 10명, 82㎡형은 8명 이내로 제공 되어야 한다.
【반 별,남•여별 다른 방 배정】
- 학생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본교 학생만을 수용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며,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식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2)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교육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국, 밥 제외)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3) 여행지의 외부식당 메뉴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야 한다.(숙소 리조트식 제외)
학년
|
식사 메뉴
|
비고
|
4학년
|
불고기, 갈비, 비빔밥, 뷔페 등
|
|
4)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5)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은 반드시 제출하고 영양사 면허증사본 및 재직 증명서를 첨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00명(좌석 10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7)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전용 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1인당 한도액 1억 이상 1사고당 한도액 30억 이상), 생산물, 화재보험사본을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한다.
9)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
① 기상 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② 교육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 방안
③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④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마. 차량운행 계획
1)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9년이내 출고된 45인승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뒷 자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3)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4)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5)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6)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
400mm× 300mm
|
500mm× 300mm
|
양식
|
학생교육여행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
학생교육여행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7)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8)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9)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바. 가격산출내역서 : 일정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작성 (낙찰자만 제출)
사.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붙임 6]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배 점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육여행 실적
|
15
|
- 실적증명서
|
2
|
○ 제안업체 인력보유(수행조직)
|
10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
(고용 사실 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안전교육 이수, 응급구조사 등)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10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20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20
|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15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식사제공능력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10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가이드(안전요원,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평가
(35점)
객관적
평가
|
1. 수행경험 (15점)
- 최근 5년간 교육여행 합산 실적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육여행만 해당)
|
15
|
당해용역 수행실적
|
|
A. 6건 이상
|
15
|
B. 5건
|
13
|
C. 4건
|
10
|
D. 3건
|
8
|
E. 2건
|
6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10점)
2.1. 교육여행 수행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
5
|
A. 10명 이상
|
5
|
|
B. 5명 이상 ~ 9명 이하
|
4
|
C. 4명 이하
|
3
|
2.2. 수행자 자격증 소지여부 등
|
5
|
A. 5명 이상
|
5
|
|
B. 4명 이상
|
4
|
C. 3명 이하
|
3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
|
10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미제출시 0점)
|
10
~
0
|
|
정성적평가
(65점)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8
|
6
|
4
|
4.2 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8
|
6
|
4
|
4.3 관광안내
|
4
|
3
|
2
|
5. 숙박시설 수행능력(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객실등급, 위치
|
8
|
6
|
4
|
5.2 객실당 인원수
|
8
|
6
|
4
|
5.3 숙박업체 식단표
|
4
|
3
|
2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15
|
우수
|
보통
|
미흡
|
|
6.1 차량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
10
|
8
|
6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3
|
2
|
0
|
6.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2
|
1
|
0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10
|
우수
|
보통
|
미흡
|
|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3
|
1
|
7.2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배치 현황
|
5
|
3
|
1
|
합 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없음
|
없음
|
|
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8] 【낙찰자만 제출】
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선일초등학교
제1조 (총칙) 선일초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갑”과 “을” 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여행 장소는 공주-부여 일원으로 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5년 10월 15일 – 10월 17일 /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88명(학생 84명, 교사 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한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 ① 교육여행경비는 교육여행일정에 따른 숙식비, 식비, 입장료, 전세버스임차료, 간식비, 인솔가이드(현지기사 봉사료 및 가이드 팁), 기타경비, 여행자보험료(2억원이상보상),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여행경비를 포함한다.
제7조 (교사 경비) 본 교육여행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의 호텔(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침실은 최소한의 학생배정으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위한 인력 2명(남자1명,여자1명)을 여행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인당 한도액 2억이상, 1사고당 한도액 30억이상)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도시락은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제10조 (교통편) ① 교통편은 “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출발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② 버스 출발과 도착 시간은 전학생이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9년 이내의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교육여행 차량 ( 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④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교육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요청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운전기사는 학생 수송 경험이 있는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되, 현지 버스 운전기사는 5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경력자로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1조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① “을”은 교육여행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이상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금액
|
200,000
|
10,000
|
30,000
|
10,000
|
20,000
|
1,000
|
|
② “을”은 교육여행 출발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 (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교직원과 여행사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하고 여행사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에 필요한 전담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 기관, 장소, 교육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사진행안전요원)
① 행사진행요원은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교육여행지역 경험이 있는 우수한 안내원(교육청지침에 의거한 자격을 소지한자)을 반별 1명(총 3명) 배치한다.
② 행사진행안전요원은 교육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③ 행사진행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기물 파손 등 : 교육여행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정산하여 청구한다.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
②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항공운임은 행사 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보증인) ① 계약금의 10%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② “을”은 계약 체결 시 당해 여행용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계약 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 (책 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낙찰자는 해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수행함에 있어 해외 현지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지 대사관(영사관,여행사 등)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 계약은 수익자 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갑’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갑"이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발생 건당 해당 여행계약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이 지정한 내용(일정표 기재 및 담당자와의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 못한 경우
2. 계약조건 및 협의 내용 외에 쇼핑 및 기타 옵션, 추가 비용을 강요한 경우
-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해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 (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9] 【낙찰자만 제출】
가격산출내역서
1. 건 명 : 선일초등학교 0학년 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00명, 교사 0명(※교사 경비는 별도 산출)
3. 기 간 : 20 .00.00( ) ~ 00.00( ) ( 박 일간)
4. 산출내역 (예시-수정가능)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기준,(45인승)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원 × 대 × 일 (현지이동버스)
|
총액/학생+교사 = 1인 금액
|
|
2
|
숙식비
|
조․석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호텔(리조트)
-숙박료 : 원 × 명
-식 비 : 원 × 명 × 식
|
|
|
중식
|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
|
3
|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관 : 원 × 명
□○○관 : 원 × 명
|
|
|
4
|
여행자보험료
|
여행기간
|
□ 월 일 여행자보험
- 원 × 명 : 원
|
|
|
5
|
기타
|
현지가이드
야간경호원
|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원
□ 야간경비원
- 원 × 명 : 원
|
|
|
6
|
간식비
|
0박0일간
|
- 원 * 명
|
|
|
7
|
위탁수수료
|
|
-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학생수)
|
□ 원 ÷ 명 : 원
|
|
|
위와 같이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 대표이사 (인감날인)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