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5-707호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아래와 같이 소액용역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 5. 19.
보 성 군 재 무 관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
나. 위 치 : 보성군 회천면 율포솔밭해수욕장 일원
다. 용역개요 :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야간 순찰, 수상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및 인계, 입욕 통제 등
라. 예정금액 : 68,396,000 원(추정가격 62,178,560원, 부가가치세 6,217,856원)
마. 기초금액 : 68,396,000원
바. 용역기간 : 2025. 7. 12. ~ 8. 24.(44일간)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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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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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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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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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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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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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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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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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방법 :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 대상용역이며 총액견적입니다.
5.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에 두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수상안전 또는 인명구조 또는 수상레저 등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2)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6명 중 5명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6명 중 1명 이상, 단 요트조정면허증은 제외)을 취득한 종사자를 보유한 업체(모든 종사자는 아래의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해야 함)
※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한 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23-132호) 제11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자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 「수상레저안전법」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1~2급)
※ (단,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아울러 소속 단체의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사업기간 이내에 유효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면제함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격사유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해당 용역명(사업명)으로 가입하여야 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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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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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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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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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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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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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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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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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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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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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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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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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이행각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보성군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 보성군 해양수산과(061-850-5446)
나. 공고 관련 문의처 : 보성군 재무과(061-850-5164)
다.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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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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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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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용역현장설명사항, 기타 회계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1-850-5164), 감사팀(850-5042) 및 군홈페이지(www.boseong.go.
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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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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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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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라남도 보성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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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라남도 보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라남도 보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라남도 보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라남도 보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라남도 보성군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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