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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3316-000 공고일시  2025/05/19 14:08
공고명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
공고기관 해외건설협회 수요기관 해외건설협회
공고담당자 심현우(☎: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650,000,000 원
   
추정가격
4,2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5 – 2호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2025. 2.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목    차 

 

Ⅰ. 제안 요청내용                                                          4

    

Ⅱ. 과업 주요내용

  1. 추진배경                                                                  5

  2. 과업의 주요내용                                                        6

  3. 추진일정                                                                11

  4. 추진체계                                                                12

  5. 사업성과지표(PDM)                                                  14

  6. 산출물 관리                                                            15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16

  2. 제안서 작성 방법                                                     17

  3. 제출자료                                                                19

  4. 제안서 목차                                                            19

  5. 투입인력 관련 참고사항                                             21

  6. 가격제안서 관련 참고사항                                          24

  7. 제안서 제출                                                            25

 

Ⅳ.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25

  2. 가격평가 안내                                                         26

  3. 평가 결과                                                               27

 

ⅴ. 입찰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28

  2. 입찰참가자격                                                           29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30

  4. 평가방법 및 기준                                                     31

  5. 입찰절차                                                                31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31

  7. 유의사항                                                                33

 

Ⅵ.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34

  2.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회                                         34

  3. 월간공정보고                                                           37

  4. 현지조사 보고(출장보고)                                            37

  5. 역량강화 보고(현지/초청연수 보고)                              37

  6. 과업의 변경                                                            37

  7. 산출물 제출                                                            38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                                                 39

  9. 핵심 투입인력의 책임                                               39

  10. 자료 활용 및 출처 명시                                           40

  11. 하도급 관련                                                           40

  12. 보안대책                                                               41

  13. 기타사항                                                               42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44

붙임 2 기술평가 기준                                                        68

붙임 3 사업 수행관련 서식목록                                            81

붙임 4 제출서류 목록표                                                    155


I

 

제안 요청내용


1. 과업목적

ㅇ 콜롬비아 정부 추진 토지개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시범 대상지 DB 및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등 다목적지적 구축 지원을 통한 토지정보 인프라 개선에 기여


2. 과 업 명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 of Land Information for Multipurpose Cadaster Implementation in Colombia)


3. 과업범위

ㅇ 성과관리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보고서 제출

ㅇ 다목적지적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ㅇ 다목적지적 공간정보 DB 구축 시범사업

ㅇ 토지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지적행정시스템 구축

ㅇ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

ㅇ 시스템감리 용역 발주 지원

ㅇ 추적조사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3개월

ㅇ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ㅇ 2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ㅇ 3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5. 사업예산 : 4,650백만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

1차년도 : 1,179백만원

2차년도 : 2,217백만원

ㅇ 3차년도 : 1,254백만원


II

 

과업 주요내용


1. 추진배경

 ㅇ 콜롬비아는 정부와 반군 간 체결한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국정 과제로 토지 소유 구조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토지 개혁을 추진 중임.


 ㅇ 이에 따라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은 토지 소유권 확보와 지적 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다목적 지적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Geographic Institute Agustin Codazzi


 ㅇ 2022년 출범한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은 한국의 토지 개혁 모델과 부동산 정보 시스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한국 정부에 협력을 공식 요청.

   - 2023년 3월 중남미 농업·토지 협력 사절단 콜롬비아 방문 시 농업농촌개발부(MADR)*, 국토지리원, 국가개발계획청(DNP)** 등과 농촌개혁 및 다목적지적 구축에 필요한 한국 전문가 파견 요청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ㅇ 콜롬비아의 「국가개발계획 2026」은 다목적 지적 정보의 현행화, 상호운영성이 확보된 토지 시스템 구축, 그리고 토지 행정 시스템 개선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ㅇ 특히, 콜롬비아는 국가 협력 전략에서 평화 분야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 개혁 및 다목적 지적”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ㅇ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과 지속 가능한 토지 개혁 전략의 적용 및 수립이 필요함.


2.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 세부내용

  ㅇ 성과관리

  - PDM 검토 및 보완 : 착수조사 이후 기존 PDM(논리구조, 지표, 지표입증수단, 주요 가정)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제시 및 발주처와 상호협의 수행하며 수정·보완된 PDM 제출

  - 기초선 조사 : 제시된 PDM을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하여 기초선조사 보고서 제출

  - 종료선 조사 : 종료선 조사를 수행하여 종료선 조사 보고서 제출

   - 자체평가 수행기관(별도 발주 예정)의 평가 전 과정 지원

   - ‘국토교통 ODA 최종 성과품 제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종료연도에 실시되는 국내 준공보고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에 최종 성과품 제출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보고서 작성

  - 과업 착수후 6개월 이내에 ISP 보고서와 산출물(ISP 보고서)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확인한 점검표(별지 제27호 서식 참조) 제출

  - ISP 보고서 주요내용: 환경분석, 현황분석(As-Is 분석),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목표모델 설계(To-Be Model), 통합이행계획 등

     * 상세내용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8판) 참고 


  ㅇ 콜롬비아 다목적 지적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다목적지적을 위한 기초 현황 분석

   · 다목적 지적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 다목적 지적 관련 업무 현황 분석

   - 다목적 지적 해외 사례 분석

   · 선진국 다목적 지적 구축 사례 분석(거버넌스 현황 분석 포함)

   · 다목적 지적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방안 수립

   ·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

   · 전략과제 도출

   · 세부 이행과제 도출

   · 표준 업무절차 도출

   · 로드맵 및 타당성 분석

   · 거버넌스 체계 수립

   · 법제도 개선(안) 도출


 - 부처 간 연계 및 오픈 시스템 개발 방안 수립

   · 정보 시스템 연계 운영 및 기술 적용 현황분석

   · 국토지리원, 국가기획처 등 관계기관 시스템 연계 현황 분석

   · 한국 정보 개방 체계(OPEN.GO.KR) 등 유사 사례 분석


    - 기술 R&D 체계 구축 방안 수립(위성영상 AI 알고리즘 등)

   ·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지적 관련 R&D 운영 현황 분석

   · 콜롬비아 지적 기술 R&D 추진 방향 설정 및 구축방안 수립


  ㅇ 통합 토지 DB 구축 시범사업

   - 종이도면 및 대장 전산화

   · 종이도면 스캐닝 및 디지타이징

   · 대장정보 입력 및 디지털 지적도 연계

   · 필지고유번호 부여 및 DB 등록


 - 위성영상 기반 디지털 지적도 구축

   · 시범 대상지역 위성영상 구입(GSD 0.5M) 및 사업 대상지 정사 영상 제작(1:5,000)

   · 토지경계 추출 및 현지조사, 속성정보 연계

   · 현장 확인 측량 및 보완

 - 토지정보 DB 품질관리

   · 품질 보증 절차 및 품질관리 기준 수립

  · 품질관리 툴 개발 및 적용


ㅇ 통합 토지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 토지정보 통합 DB 구축

   · 국제표준 기반 토지행정 통합 DB 설계

   · 오픈소스 기반 토지행정 DB 구축


   - 토지정보 수집 및 갱신체계 구축

   · 데이터 연계 체계 설계 구축

   · 대상기관, 시스템, 갱신주기 등을 통한 연계 채널 구성

   · 데이터 송수신 및 수집, 갱신 체계 개발


   - 토지행정 시스템 개발

   · 토지행정 업무 절차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 토지행정 업무 시스템 기능 설계 및 구현

   · 사용자 중심의 UI 설계 및 구현


   - 토지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포털서비스 개발

   · 부동산 데이터 공동 활용기능 설계 및 구축

   · 통계 및 분석을 통한 현황 관리

   · 분야별·유형별·기간별 다양한 지도 기반 통계 표출


  ㅇ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

  - 현지연수

      ·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실무 연수교육 실시

   · 토지정보, 공간정보, 위성영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 사업산출물 운영 및 활용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전문가 현지파견

   · 전문가 파견 (3주) 및 현지 교육(초중급 30명, 심화 10명)

  - 국내 초청연수

   · 실무자(10명, 2주) / 관리자(10명, 2주)

   ·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사례 분석 및 발표 등


  - 기자재 공급

   · 전산장비(서버, PC, 모니터, 복합기 등),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DB 구축 장비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관리(PM), 수행현황 모니터링, 정기보고

   · 정보시스템 감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성과 홍보


  ㅇ 시스템감리 용역 발주 지원

   - 시스템감리(별도 발주 예정) 용역 발주 및 수행 지원


  ㅇ 추적조사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19조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프로젝트 사업은  5년, 컨설팅 사업은 3년, 초청연수 사업은 1년 동안 추적조사 보고서(별지 제28호) 제출


□ 사업대상지

   ㅇ 대상지역은 본 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경지와 도심지가 골고루 분포된 톨리마(Tolima), 쿤디나마르카(Cundinamarca), 보야카(Boyaca)주로 선정함.

    - 쿤디나마르카州는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를 포함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도시 및 산업 경관을 대표

    -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수도인 보고타에 위치하여 사업수행 시 콜롬비아 정부 부처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 톨리마州와 보야카州는 주로 농업 지역으로 농지 묘사, 농촌 자산 관리, 농업 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평가 등 지적도 작성에 있어 다양한 주제도 도출 가능

    - 연중 구름이 많은 기후 특성과 위성의 기동성을 고려했을 때 시범지역 대상지를 분산하는 것보다 연결된 대상지역을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위성영상을 획득하는 방안을 권고


그림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

그림입니다.3. 추진일정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추진체계

1) 양국간 분담사항

국토교통부

다목적 지적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콜롬비아 토지 DB 구축 시범사업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수원국
분담사항

사업 Project Implement Unit 운영을 통한 인력지원

▣ 사무(회의, 현지교육, 세미나 등) 공간, 시설인프라, 지역교통 등 편의시설 제공

사업대상지에 대한 DB 및 시스템 구축 시 협조 지원

사업수행 모니터링


 2) 사업수행 주체별 역할

   

한측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국토교통 ODA 총괄 및 전담기관 감독

▣ 사업예산 확보 및 수원국 정부간 협의 총괄

해외건설협회

(전담기관)

▣ 사업 관리 감독 및 계약체결 주체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등

▣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급, 사업 산출물 관리·감독

자문위원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제공

수행기관

▣ ODA 사업 수행

수원국 실무협의 및 국토부·전담기관-수원국간 협력 지원 등

  * 정부간 협의, 협약체결, 수주지원단 파견 등 지원

▣ 하도급 발주 및 관리(하도급 업역 명시)

수원국측

수원국

▣ 사업 관련 수원국의 역할 및 예산 분담사항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등

하도급 기관

▣ 현지 조사, 자료 수집, 수원국 협의 등 지원




 3) 사업수행체계

    ㅇ 사업수행 체계도

< 사업수행 체계도 >

한국측

 

수원국측

 

 

 

국토교통부

 

수원총괄기관

국제협력청 (APC)

국토교통 ODA 총괄

 

국토교통 ODA 추진 협조 지원

수원국 정부간 정책협의 지원

 

사업 주요성과물 의견 제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

(국토교통 ODA 사업운영 위탁·주요 산출물 등 보고)

 

 

해외건설협회

 

수원기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사업 발주, 계약, 관리 총괄

(협조)

사업 협의 및 지원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급, 관리·감독

 

관련부처 행정명령

↑↓

(계약, 보고, 협의)

↗↙     (보고, 협의)

↑↓

(협의, 지원)

수행기관

 

국가개발계획청(DNP) 및

농업농촌개발부(MADR)

과업보고 및 수행

수원국 정부 실무협의 등

(공유)

수원국 정부 협의 등

사업 현지 운영지원

사업 현지 운영지원










5. 사업성과지표(PDM)

  성과지표 상세내역

그림입니다.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26 목표치 산정근거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2026

2027

MP 

정책 반영률

1건

2건

공간정보 분야 정책반영

수원국 법제 시스템에 입법예고 또는

등록 건수

수원국

법제처

대상지역 

DB 구축 비율

10%

90%

대상지 미등록 토지 등록률

등록 필지수/대상지 전체 필지수 x 100

IGAC 연차 보고서

시스템 이용 건수

200건

400건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다운로드 건수/가입 회원수 x 100

시스템 통계자료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60%

75%

수원기관

만족도 조사

 

평가 점수

×100

시스템 통계자료

기준 점수

* 제안서에 문제나무-목표나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수정 PDM을 반드시 제안



6. 산출물 관리

   ㅇ 기본사항

  - 산출물의 종류는 관리산출물과 사업산출물로 나눠서 관리

   · 관리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공정보고서, 착수/중간/준공 보고서 등 사업추진 관리를 위한 과정상의 결과물

   · 사업산출물 : 사업의 목표달성과 성과도출을 위해 정해진 사업계획과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최종적으로 수원기관에 인계되는 결과물

  - 산출물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산출물 목록은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기관이 입찰시 제안서에 포함(별지 제14호)하고 추후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

산출물 목록

  - 관리산출물(공통) : 별표 제2호 참조

  - 사업산출물 : 아래 표 및 별지 제14호 참조

구분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수정 PDM 및

성과관리

ㅇ RoD 체결

현지 착수보고회 후 2개월 이내

서면

한/영

1부

ㅇ 수정 PDM(사업성과지표)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온라인

1부

ㅇ 성과관리 계획서(기초선·종료선 조사 계획 포함)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온라인

1부

ㅇ 성과지표 기초선 조사 보고서

1차년도 2분기

서면/온라인

1부

ㅇ 성과지표 종료선(완공시점) 조사

   보고서

완공 시 평가

서면/온라인

1부

다목적지적 MP 수립

ㅇ 다목적지적 MP 보고서

1차년도

서면/온라인

한/영

1부

ㅇ 지적행정시스템 ISP/BPR 보고서

1차년도

서면/온라인

한/영

1부

다목적지적 공간정보 DB 구축

ㅇ DB 구축 계획서 

1차년도

온라인

1부

DB 구축 결과보고서

준공 시

서면/온라인

1부

DB 전산화 현황 보고서

준공 시

온라인

1식

지적행정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개발 계획서

1차년도

온라인

1부

ㅇ 시스템 개발 결과보고서

준공 시

서면/온라인

1부

ㅇ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준공 시

서면/온라인

1부

기자재 공급

ㅇ 기자재 공급계획서

2차년도 1분기

서면/온라인

한/영

1부

ㅇ 기자재 설치 및 검수결과보고서

2차년도 4분기

서면/온라인

한/영

1부

역량강화

초청연수

ㅇ 초청연수 실시 계획서

연수 실시 전

1개월 이내

온라인

1부

ㅇ 초청연수 실시 결과보고서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1부

ㅇ 초청연수 과정 개요서(CI) 및 연수교재

연수 실시 전

2주 이내

온라인

한/영

1부


* 각 수행단계별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이행시기 등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함.


III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ㅇ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ㅇ 발주처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없는 내용 작성시(제안서 목차 준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제안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해야 함.

ㅇ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서류(정량평가 실적증빙 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발주처는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를 제안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는 아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ㅇ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하게 작성된 내용은 수행이 불가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ㅇ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함.

ㅇ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ㅇ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인쇄 및 제본 지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감점 평가기준에 의거, 위반 건당 감점 처리함.

제안서*는 A4용지 양면기준 80페이지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로 아래 한글(HWP)로 작성(양면 인쇄)

     * 제안서 I 기준이며, 제안서 II와 기타 증빙자료는 별도의 분량 제한없음

ㅇ 크기 : A4용지

     - 설계도면과 같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A3 등을 첨부

     * 단, A3 등 A4용지보다 큰 첨부물은 A4사이즈로 접어서 제출하며 A3의 경우 A4 기준 4쪽(2매)으로 산정

ㅇ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ㅇ 제본방법 : 컬러인쇄 및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ㅇ 그림․서식․도형 등의 사용 : 제한 없음

     - 간지는 매수 제한에 불포함.

     -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ㅇ 별첨(첨부 및 증빙서류)은 무선좌철 제본(양면 또는 단면)하여 별권으로 2부를 제출함.

     - 첨부서류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별첨(첨부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하고, 유사사업 실적증빙 서류는 기술제안서 내에 기재된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실적 연번 순서대로 동일하게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 상호 대조 필수)

   ㅇ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PDF 포맷(USB 1개)으로 제출


3. 제출자료 :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제안서 목차 (예시)    * 붙임 4를 참조하여 제안서 작성

1) 기술제안서(정성) I(본문)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기관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 분석

    1-3. 과업목표, 성과지표 및 프로젝트 산출물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다목적지적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2-2. 다목적지적 공간정보 DB 구축

    2-3. 지적행정시스템 구축

    2-4. 기자재 공급

    2-5. 역량강화 및 운영관리

    2-6. 시스템감리 용역 발주 지원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1-2-1. 과업수행조직

       1-2-2. 업무분담계획

       1-2-3. 현지 및 국내 인력투입 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2-1-1. 성과관리 계획

             ○수정 PDM을 근거로 기초/종료선 조사 계획을 필히 작성(관련 예산을 예산내역서에 반영)

       2-1-2. 사업성과지표(PDM) 분석 및 개선제안

             ○문제나무 및 목표나무 작성을 통한 개선안 제시

       2-1-3. 성과만족도 시행 계획

     2-2. 일정관리

     2-3. 위험관리

     2-4. 사후관리(추적조사 포함)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관리/사업산출물 외 성과보고서 관리 계획도 포함

     2-6. 산출물(성과품) 품질관리(영문/현지어 보고서 번역 및 감수 등)

         ○영문/현지어 에디터 활용안 등 영문/현지어 산출물 질적 향상안 필히 제시(현지어는 필요시)

     2-7. 국내외 사업 홍보방안

     2-8. 사업연계방안

       2-8-1. 국내 유·무상연계(EDCF 등 유상원조사업)

       2-8-2. 국내 무·무상연계(KOICA, 기타 무상원조사업)

       2-8-3. 국제기구/기관 연계(WB, ADB 등)

  3. 영문보고서 작성계획

     3-1. 영문보고서 목차(안)

     3-2. 영문보고서 전문인력 활용계획

     3-3. 영문보고서 감수계획

  4. 과업 현지화 전략 및 범 분야 사업수행 적용방안

     4-1. 대상국 특성을 고려한 과업 현지화 전략

     4-2. 범 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

  5.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계획

     5-1. 국내 협력조직 및 전문가 활용계획

     5-2. 현지 협력조직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계획

  6. 하도급 계획(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6-1. 하도급 필요성 및 개요

     6-2. 하도급 활용계획(규모, 기간, 활용상세 계획 등)

 

IV. 특수제안

  1. 추가제안

    ○우리 기업 진출방안

    ○기자재 공여 시 국내/현지화 비율 제시 등

  2. 기타 사항

* 별표 제7호 참조



1-1) 기술제안서(정성) I - 증빙자료

 - 기술제안서(정성) I(본문)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 특히 프로젝트 유형 사업의 경우, 기술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 반드시 제출

 * 시스템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제약사항, 보안 요구사항 등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9-2호 서식)

 1-1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1-2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3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6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6호 서식)

 2-1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6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2) 기술제안서(정성) II(인력)


3) 기술제안서(정량)  * 별표 제7호 참조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9-1호 서식)

2.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3.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정량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별지 제4-1호 서식]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은 불인정

 3-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4.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5. 투입인력 관련 참고사항

ㅇ 적정 용역 투입인력 현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용역인력 투입 내역서」에 맞춰 작성해야 함.

ㅇ 인력투입 비율(%)은 해당 용역을 포함하여 각 비율의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 외 타 용역·업무의 총 참여율을 작성해야 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제2조제6호에 명시된 정부출연기관은 130%까지 참여할 수 있음.

ㅇ 제안기관의 투입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해야 함.

ㅇ 각 분야별 역할과 적정 등급은 다음과 같음.

     - 사업책임자(PM, Project Manager) :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 1인이며, 관련 업계 유경험자 및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으로 총사업기간 동안 참여하며, PM 변경은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불가*함.

     * PM은 조직 내 부서이동에도 불구하고 변경 불가

     - 분야별 책임자*(PL, Project Leader) : 각 분야별 파트의 리더를 지칭하며, PM을 도와 팀을 리드하며, 해당 파트의 다른 실무자들과 함께 설계와 구현 단계의 실무적인 부분(행정처리, 사업비 집행 감독, 보고회 개최·산출물 제출 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

        * 분야별 책임자 구성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을 검토하여 발주처가 입찰단계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기관 투입인력 중 핵심투입인력(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은 제안기관의 소속이어야 함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PM, PL)의 총 투입률은 30% 이상(기술제안서II(인력) 핵심투입인력 기타증빙으로 증빙)이 되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원국 협의 등 사업수행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핵심투입인력의 국외 투입일수가 분야별 총투입일수(calendar day)의 30% 이상이 되도록 계획수립(사업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제안서에 구체적 사유기재)


ㅇ 핵심투입인력 자격기준 관련

      -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

전문가

분야

인원

등급

(필수)

자격요건

주요활동

사업

책임자

(PM)

1

1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소속), 공간정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분야 경력 20년 이상

[우대]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소통 가능자, 국내외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유경험자

- 사업성과관리 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 수원기관 간 주요 내용 협의 주도 및 결과보고

- PDM 수립 및 관리 총괄

- 성과관리 수행 총괄

- 산출물 품질관리

분야별책임자

(PL)

컨설팅

(공간정보)

1

2급

[필수] 해당분야 2급 전문가

[우대] 영어소통 가능자, ODA 사업 유경험자, 국내외 토지정보화 컨설팅 유경험자

- 토지정보화 현황 분석

- 목표모델 수립 및 이행계획 수립

- ISP/BPR 수립

-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시스템 개발

1

2급

[필수] 해당분야 2급 전문가

[우대] 영어소통 가능자, ODA 사업 유경험자, 국내외 토지행정시스템 개발 유경험자

- 토지행정 정보화 현황분석

- 통합 토지정보 DB 설계 및 구축

- 지적행정시스템 개발

-전산 인프라 및 데이터 취득용 기자재 도입


      - 전문가 등급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ㅇ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ㅇ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ㅇ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ㅇ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입찰 대상사업에 해당한 분야만 인정되며 제안요청서상 기재

        * 제안요청서에 미기재시 발주처 확인 필수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은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경력산정 분야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의미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6. 가격제안서 관련 참고사항

1) 가격제안서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ㅇ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6.30.)

해외건설협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이하 사업관리 지침)」

ㅇ 사업 분야에 따라 대가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근거에 명시 되지 않는 항목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함

ㅇ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기준 환율)

   

 2) 가격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ㅇ「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 면세사업자가 낙찰시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체결하고,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는 사후 정산

용역비 산정은 사업관리지침」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함

    * 기타 용역비 산정 관련 규정은사업관리지침」참조

ㅇ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4조, 제28조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해당 요건 충족여부 증빙 필수)

ㅇ 연차별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 등 전문가 자문비 편성

       * 연차별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회 등 3회 각 2∼3명 / 단가는 「사업관리지침」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자문료’ 참조 / 필요시 전문가 자문 추가 가능

연차별 정산서류 적정성 검토용 회계법인 수수료 편성(약 2백만원)

하도급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을 위해 ‘외주용역비’ 항목 편성

  - 복수의 외주용역시 개별 예산 기재


7.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양재홍 연구원(02-3406-1066))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장소,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4.9.13)

   2)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소집평가

제안요약 발표(PT) 및 질의응답 실시

    - PM이 발표를 하되,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업체수를 고려 하여 배석인원을 배정 

    - PM 이외 대리인 발표 시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역량) 0점 처리되며, 평가위원회 PT 불참 시 실격 처리

    - 제안서상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거나,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기관은 제안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이 제한되고,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역량) 0점 처리되며,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대체함.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공정경쟁확약서]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를 실격 처리함.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4.9.13)


 나. 가격평가 방법


   1)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중「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신설 2020.9.24., 개정 2023.6.30.)」에 따라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경우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가격개찰 이후 별도로 원가절감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제안서 제출 필요


3. 평가결과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획득한 입찰자를 기술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위원 수가 총 5명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득점은 제안기관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다만 최고점 또는 최하점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 미만의 업체는 ‘기술 부적격 처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기술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 우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해당 입찰의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제안기관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각각 2.7점으로 함(단, 원점수간 차등폭이 2.7점을 초과하는 경우 원점수 폭을 적용)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 적용요율 3% 적용시 차등점수 2.7점(90점*3%)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3점

(90점-2.7점)

84.3점

(원점수 폭(3점) 적용)

      *기술평가(1위) 원점수에 90점 자동 부여


V

 

입찰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ㅇ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ㅇ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24.9.27.)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4.9.13)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7호, ‘24.12.24)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 기타 상세규정은 입찰공고문 첨부자료 참조


2.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다음의 사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

      ·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업종코드 1516)을 신고한 업체 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고면제 기관

      ·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자(비영리단체 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1468)

  ㅇ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3. 공동수급에 관한사항

  ㅇ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 업체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와 관련된 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분담이행방식) 또는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은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주요내용’ 및 외교부 시행계획의 ‘우리 정부 분담사항’에 명시된 과업 주요내용에 의거하여 수립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대표자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동의를 해야 최종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이 완료됨

  ㅇ 구성원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에 관련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을 따름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평가는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ㅇ 평가방법 및 기준 : 붙임 2 참조


5. 입찰절차

ㅇ 입찰설명회 : 미개최  

ㅇ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및 우편/인편 제출

      *  우편/인편 제출 부수, 주소 등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서 제출, 입찰보증증권 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획득한 입찰자를 기술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 미만의 업체는 ‘기술 부적격 처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 우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 진행절차

ㅇ 협상은 발주처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ㅇ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 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ㅇ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발주처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입찰 예산한도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 금액으로 투찰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을 실시하며, 기술협상 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상기 관련 근거 등에 따름.


7. 유의사항

ㅇ 발주처는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발주처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발주처/국토부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ㅇ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예산설계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검토 이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선금지급을 진행하여야 함.

ㅇ 발주처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계약 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발주처,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VI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항목별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ㅇ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사업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수원국에 제출한다.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해당 사업의 계약의무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ㅇ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보고는 공문(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 참조)으로 실시한다.


2. 착수·중간·준공(최종) 보고회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회는 연차별로 실시하며, 다년도 계약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준공 및 차년도 착수 보고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정한 기한 외에 코로나19 등 유사시에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회는 보고회, 출장결과 공유 등 주요 공정 계획상에서 ODA 목적에 부합 또는 사업 결과물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또는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자문위원을 통한 사업 수행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수행기관은 각종 보고회 결과보고 시 자문위원 의견에 대한 시정 및 보완 조치(계획)를 포함한다.

  - 자문위원의 섭외 및 수당지급은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ㅇ 보고회는 ①국내 ②현지 순으로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회 개최 순서를 결정한다.


 가) 착수보고회


국내 착수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현지 수원국 대상 착수보고회(Kick-Off meeting)국내 착수보고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다른 시기에 실시할 이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국내 착수보고회 제출 자료(과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기술자의 인사기록,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산출물(성과물)의 정의 및 제출일정, 총차년도 공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ㅇ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협의한 사업 반기일 시점에 실시하며, 수행기관은 별표 제2호에 따라 관련자료(발표자료)를 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한다.

ㅇ 중간보고회 개최 시, 과업내용의 잠정 결론 및 개략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자문위원 및 국토교통부, 발주처, 관련 전문가, 수원국 유관부처, 사업대상 지역 주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준공(최종)보고회

ㅇ 국내 준공(최종)보고회는 준공일 1개월 이전에 실시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준공(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1년 미만의 사업인 경우 발주처와 시기를 협의하여 정함

ㅇ 현지 준공(최종)보고회는 준공일 1개월 이전에 실시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국내 보고회 이후 보완/수정된 준공(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ㅇ 사업 최종보고회* 시에는 자문위원 등을 통하여 용역 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점수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각종 국토교통 ODA 관련 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다년도 계약사업의 경우 종료연도 사업의 최종보고회

  - 종합평점(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수행기관의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준공일 도래 전에 각종 보완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준공일 전에 보완을 완수할 수 없을시 해당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자문위원 및 국토교통부, 발주처, 관련 전문가, 수원국 유관부처, 사업대상 지역 주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계별 보고 및 필요서류 등 >

구  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준공(최종)보고회

제출문서

관리

산출물

- [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에 따라 각 시기별 해당 자료 제출

사업

산출물

- [II. 과업 주요내용 5. 산출물 관리]에 제시된 사업 산출물에 따라 각 시기별 해당 자료 제출

시    기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착수보고는 10일 이내) 

연차별 계약기간 중 반기

준공일 1개월 전

자문위원

이해관계자

역    할

자문의견

보완조치

평가, 보완조치


3.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 추진상황과 계획(국내/현지 보고회 일정 포함) 및 현안 등을 포함한 국문 공정보고서를 당월 말(예를 들어 5월 공정보고는 5월 31일까지)까지 서면으로 보고한다.


4. 현지조사 보고(출장보고)

사업대상국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지역 및 일정 등은 현지조사 출발 15일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현지조사 출발일 7일 전 발주처에 별지 제18-1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

현지조사 이후 귀국일 이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8-2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5. 역량강화 보고(현지/초청연수 보고)

현지 및 초청연수 일정과 내용, 강사진 등은 연수 시작 15일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수 시작 7일 전까지 발주처에 별지 제18-1호 서식에 따라 역량강화 계획서를 제출한다.

역량강화 완료 이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8-2호 서식에 따라 역량강화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6. 과업의 변경

수행기관은 계약변경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 또는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구비(첨부) 서류는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한다.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일 90일 전까지 계약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 계약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자는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변경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통보한 이후에 변경 사안을 적용할 수 있다.

하도급 등 과업일부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로부터 계획승인을 받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할 때, 발주처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과업연기가 필요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해외사업 특수성으로 인한 기간 소요 등)로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산출물 제출

ㅇ 산출물(성과물)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 또는 영어(또는 현지어)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수원국에 제출하는 산출물 용어는 수원국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ㅇ 산출물(성과물)은 별표 제2호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산출물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수정하여 요청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ㅇ 산출물의 원본은 중간 및 준공(최종)보고시 발주처에 제출하며, 실제 행정업무는 전자파일로 시행한다.


< 산출물 원본 제출형식 >

산출물명

인쇄방법

부수

사업산출물

개별 제본

각 7부

  - 산출물 제출 파일은 국문은 한글(HWP), 외국어는 Word 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발주처 또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통합연보(Annual Report) 등의 대외 홍보활동에 자료작성 등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에는 ‘카피킬러 결과확인서’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ㅇ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별지 제25호 양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이하 사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과업수행상의 제반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이때 경비항목을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과업수행의 경비 항목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9. 핵심 투입인력의 책임

사업책임자(PM)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준공(최종)보고 등 현지 출장과 국내 보고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보완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 자료 활용 및 출처 명시

ㅇ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수원국 중앙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시장조사와 관계 문헌을 통한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과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산출물을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산출물은 발주처의 승인이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1. 하도급 관련

ㅇ 과업의 수행상 기술 및 법률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전에 계획을 승인 받아 시행한다.

  - 하도급은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하도급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ㅇ 제안서 제출시 별지 제22-1호 「하도급 계획서」를 포함한 하도급 운용 및 관리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필요성 등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계약 후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ㅇ 하도급의 정산 및 산출물의 관리는 본 과업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한다.


12. 보안대책

사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포함한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의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과 분실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

ㅇ 준공(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성과물)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이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출물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작성한다.

ㅇ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수행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 및 관리(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 금지)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지 아니한다.

ㅇ 수행기관은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납품물량 외 추가발생하지 아니한다.

ㅇ 불량․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잉여분,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PC내 용역 관련 자료 포함)을 삭제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ㅇ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이외에는 자료를 열람하여서는 안되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ㅇ 본 과업수행 중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발주처는 산출물이 당초 계획을 달성하고 수원국을 비롯한 참여자간 수요에 부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원국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만족도조사는 연차별로 실시하며, 결과는 연차별 준공(최종) 보고회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만족도조사는 영문(국문)을 기본으로 실시하며, 수원국 요청시 현지어로 작성하여 실시한다(국문 번역본 제출).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산출물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산출물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과업이 끝난 이후라도 국제 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이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종료, 사후평가 등) 추진시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용역 수행시 별지 제23호를 활용한 범정부 ODA 통합 BI 및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각종 성과물에는 해당 아이콘 및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내용을 최종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중 홍보내용에 별지 제23호를 활용한 홍보 방안 제안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목록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45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46

[별지 제3-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7

[별지 제3-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49

[별지 제4-1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0

[별지 제4-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52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53

[별지 제6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54

[별지 제7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56

[별지 제8-1호 서식]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57

[별지 제8-2호 서식] 공정 경쟁 확약서                                    58

[별지 제9-1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59

[별지 제9-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60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61

[별지 제11호 서식] 조견표                                                  62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서                                             63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인력 투입내역서                                 66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산출물 목록표                                    67



[별표 제1호] 기술평가 기준                                                 68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제  안  서



용역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기관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용

□ 계약용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 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컨소시엄기관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22년 ...... 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만료일 명시 필수)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별지 제3-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4-1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분야

국내/해외

국 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2

 

 

 

 

 

 

 

 

 

 

3

 

 

 

 

 

 

 

 

 

 

4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수행 완료한 유사사업 실적만 인정

※ 유사사업 : (국토이용정보체계 분야) 국내·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① 동일 분야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시공, 설치 등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기수행한 용역내용이 조사, 연구, 평가, 사후관리, 유지보수, 감리일 경우 유사사업 실적으c 불인정함

   ②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지 제4-2호 서식 '현재 추진사업 현황'에 기재 필요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관련 실적 작성 방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상기 기재 사항은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필요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 실적기재는 ㄱ.분야, ㄴ.해외/국내, ㄷ.금액 순으로 정렬하여 기재

       * 동일분야, 동일 대상국-지역-기타 국가(국내 포함) 순, 최고액수 사업을 최상단에 기재


  ② 관련 실적 증빙 방법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회가 판단함.

     ▶ 정량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동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은 불인정

【별지 제4-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발주처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참여율 정보

소속

기관

본 용역 참여율

타 용역

참여율

증빙 쪽

사업관리자

(PM)

 

 

 

 

30%

70%

 

㈜OOO

엔지니어링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타 사업의 참여율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발주처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

 ②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수행 중인 타 사업의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대해 별첨(증빙 쪽수 필수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만  세)

연락처

 (직장)                         (핸드폰)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별지 제7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8-1호 서식】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 용역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9항에 따라‘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별지 제8-2호 서식】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ㅇㅇㅇ’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9항에 따라‘공정 경쟁 확약서’ 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별지 제9-1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수행실적의 평가항목은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률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기술평가지침 [별표 4] 가감점 평가표 F.(3)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별지 제9-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1

필수요건

 

 

핵심투입인력2

필수요건 

 

 

핵심투입인력3

필수요건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6항제1호부터 3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서 0점을 부여한다.

※ 기술평가지침 [별표 4] 가감점 평가표 F.(3)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해외건설협회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해외건설협회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1호 서식】


조  견  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제안서(정량) - I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제안서(정량) - II

 

정성

평가

(90점)

제안사제안기관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I-1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2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II-1

 

과업 세부실행방안

II-2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III-1

 

사업관리방안

III-2

 

과업 현지화전략 및 범 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

III-3

 

추가제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기관의 추가투입계획 등

IV

 

핵심인력

(PM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별지 제12호 서식】

청 렴 계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외건설협회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외건설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외건설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인력투입내역서


국내/국외

성명

분야

등급

투입기간

투입일수

(체재일수)1)

주요역할

 

 

 

 

 

 

 

 

 

 

 

 

 

 

 

 

 

 

 

 

 

 

 

 

 

 

 

 

 

 

 

 

 

 

 

 

 

 

 

 

 

 

 

 

 

 

 

 

 

 

 

 

 

 

 

 

 

 

 

 

 

 

 

 

 

 

 

 

 

 

 

 

 

 

 

 

 


 상기와 같이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      자:

                                        사업책임자(PM):                   (인)

                                        소      속: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산출물 목록표

연번

과업내용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1차년도 (2022. 6 ~ 2023. 6)

1

 

 

 

 

 

 

2

 

 

 

 

 

 

3

 

 

 

 

 

 

4

 

 

 

 

 

 

5

 

 

 

 

 

 


  ※  작성방법

   ① 연차별로 작성하되 연차별 중간, 최종 시점으로 구분하여 작성

   ② 각 수행단계별 과업내용 구체화한 활동내용과 해당 결과인 산출물을 구분하여 제시

 

붙임 2

 

[별표 제1호]

기술평가 기준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상생협력’ 평가 시, 경영상태 배점  2점으로 조정

4

(2)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사항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상생협력’ 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배점 3점으로 조정

6

(3)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사업자 분담률(지분율)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 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

5

정성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전략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

- 성과관리 : 성과관리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15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대상 시스템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평가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제, 이관 및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마이그레이션 검증수행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컨설팅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 계획 및 기자재 조달지원 방안, 시스템 요구사항의 재점검 및 반영, 사업 관련 법/제도 현황 반영 등 컨설팅 내역을 평가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사항 규명 및 이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 보안 요구사항

15

성능 및 품질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테스트 요구사항 : 현지 상황에 맞는 테스트 환경구축 및 테스트 범위의 설정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반영을 통한 시스템 보완 및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15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해당시)

-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인력관리(투입인력의 분야 전문성 등),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 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언론홍보 등 국내외 홍보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

13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현지 수원국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추진계획,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하자보수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기술지원 : 납품 후 기술지원/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15

추가 제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5

핵심투입인력

(PM, PL) 역량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 역량

5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PL)의 외국어구사능력

2




[주]

1.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시, 해당 항목의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3.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을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에 대하여는 정량평가 항목으로 [별표 5-2]에 따라 “상생협력”을 포함 할 수 있으며, 배점은 5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상생협력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ㅇ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ㅇ (적용배제) 하도급이 제한된 경쟁일 경우 “하도급”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배점은 “기술 및 기능” 평가항목에 부여한다.

5. 정량평가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평가

2. 평가등급 부여기준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적용대상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공통

 ㅇ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80%

연수사업

 ㅇ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이번 연수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통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적합

(보통)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60%

연수사업

 ㅇ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상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공통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배점의 40%

연수사업

 ㅇ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의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공통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

미흡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점의 20%

연수사업

 ㅇ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공통

 ㅇ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3. 가·감점 평가표


가·감점 평가표

구분

사업

유형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

A.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기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B. 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2점

 

0.25점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0.25점

 

0.5점

D.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E.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1) 보고서 품질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2) 사업의 성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건별

1.0점

 

1.0점

 

연수

사업

F. 국토교통 ODA 연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연수기관

2점

G. 사회적 기업인 연수기관(공동참여일 경우, 참여기관 중 한 개 기관 이상)

   ※ 사회적 기업 인증서 필수 제출

1점

감점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

a. 기존 사업 불성실 수행 관련 경고 또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1) 전담기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제재 시작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2)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국가종합자조달시스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경우

 - 제재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0.5)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0.4)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0.3)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0.2)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0.1)

 

0.5점

b. 제안서 형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크기, 색상, 표지 각각이 제안요청한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각 건별 0.15점)

 (2) 제한 매수를 초과한 경우(0.2점)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각각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각 건별 0.2점)

최대

1.5점

 

c.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점

d.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

e.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

f.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g.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사항이 있는 경우

5점

연수

사업

h. 공모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국토교통 ODA 연수사업에서 불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서면 경고 및 주의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국토교통 ODA 연수사업의 사업수행평가 결과에서 연수기관 역량 관련 항목이 하나라도 부적격(80점 이하)인 기관

   * ‘연수기관의 효율성’, ‘과정기획의 적절성’, ‘과정개발 및 전달 효과성’

2점

i. 제안서의 형식, 분량(30면 이내 작성)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점


※ “가·감점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I. 가·감점 평가 총괄

 

 1. 가·감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가점은 정량평가(10점)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Ⅱ.  가·감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2. “B(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3.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D(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각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2)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3)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서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5. “E(성과평가)”항 평가

   가. 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가점 부여 공문을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단, 유효일은 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이다.

   나. 공동이행(분담)방식으로 참여한 각 사의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정량평가 기준표


정량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배점)

배점기준

ㅇ경영상태

(4점, “상생협력”  

  포함 시 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2.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1.90점)

B+, B0, B-

B-

B+, B0, B-

3.60점

(1.8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1.40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회사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6점, “상생협력” 포함 시 3점)

 

*이행완료 기준

 A. 100%이상           

:

 6.0점 (3.00)

 B. 70%이상~100%미만  

:

 5.5점 (2.75)

 C. 40%이상~70%미만  

:

 5.0점 (2.50)

 D. 10%이상~40%미만 

:

 4.5점 (2.25)

 E. 10%미만           

:

 4.2점 (2.10)

평가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 정량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 사업규모’는 사업예산(집행한도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해당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증빙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공공기관 혹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1)의 실적증빙 서류를 갖춰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제출서류>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5. 상생협력 평가기준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0

40% 이상~45% 미만

3.00

35% 이상~40% 미만

2.00

35% 미만

1.0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붙임 3

사업수행 관련 서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월간 공정보고서                                       89

[별지 제16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제출개요                         97

[별지 제17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작성양식                         98

[별지 제18-1호 서식] (출장∙초청연수 등) 실시계획서                 100

[별지 제18-2호 서식] (출장∙초청연수 등) 결과보고서                101

[별지 제19-1호 서식] 계약변경 승인요청서                              102

[별지 제19-2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사유서                              103

[별지 제19-3호 서식] 합의서                                               105

[별지 제19-4호 서식]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 관련                106

[별지 제19-5호 서식] 사업 수행기관 변경 관련                         107

[별지 제19-6호 서식] PDM(Project Design Matrix) 변경 신청서     108

[별지 제19-7호 서식] PDM 변경 세부 사유서                           109

[별지 제19-8호 서식] PDM(Project Design Matrix) 변경 전/후 비교        110

[별지 제20-1호 서식]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                             112

[별지 제20-2호 서식] 신규(변경) 참여인력 이력사항                   113

[별지 제20-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                           114

[별지 제21-1호 서식] 착수∙중간∙준공보고회 전문가 자문의견서   115

[별지 제21-2호 서식] 최종보고회 자문의견서                           116

[별지 제21-3호 서식] 최종보고회 자문위원 종합의견서                118

[별지 제22-1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                                      121

[별지 제22-2호 서식] 하도급 금액 비율 검토서                         122

[별지 제22-3호 서식] 하도급 수행계획서                                 124

[별지 제22-4호 서식] 국토교통 ODA 하도급 원가계산서              128

[별지 제22-5호 서식] 국토교통 ODA 하도급 계약체결 보고          131

[별지 제22-6호 서식] 국토교통 ODA 하도급 산출내역서              132

[별지 제23호 서식] ODA 홍보물 문구(샘플)                            136

[별지 제24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37

[별지 제25호 서식] 성과보고서 양식                                     139

[별지 제26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계획서   144

[별지 제27호 서식] 정보화사업 ISP 산출물 점검표                     145

[별지 제28호 서식] 추적조사 보고서 양식                               147



[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                                           85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                                     87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                                     88

[별표 제5호] 사업 참여인력 변경승인 가이드라인                      111




[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


1. 관리산출물(공통) 목록표

no.

산출물

제출시기

파일형식

보고대상

언어

공문

1

전체

사업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초안)

 

※ 현지 착수보고회 후 10일 (최종본)

한글

발주처

국문

2

영문 사업수행계획서

(Implementation Plan)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15일 전(초안)

 

*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일 후 10일 이내 최종본 제출

Word 

수원국, 발주처

영문

3

연차별

착수 보고서

착수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PPT

발주처

국문

4

영문 착수보고서

(Inception Report)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PPT

수원국, 발주처

영문

5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개최일 1주 전까지

한글 및 PPT

발주처

국문

6

영문 중간보고서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PPT

수원국, 발주처

영문

7

준공(최종)보고서

준공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초안)

※최종연도에는 최종(전체) 결과보고서로 작성

한글 및 PPT

발주처

국문

8

영문 준공(최종)보고서

현지 준공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초안)

※사업 최종연도 최종보고서의 경우 영문본(Word 형식) 필수 제출

Word 및 PPT

수원국, 발주처

영문

9

현지출장, 초청연수 실시계획서

출장(파견)일 및 개최일 1주 전

※세부일정은 2주 전까지 제출

한글

발주처

국문

x

10

현지출장, 초청연수 실시계획서

귀국일 및 개최일 이후 1주 이내

한글

발주처

국문

x

11

국내 착수・중간・준공(최종)

보고회 개최계획(안)

개최일 1주 전까지
※자유양식

한글

발주처

국문

x

12

국내 착수・중간・준공(최종)

보고회 회의록

개최일 이후 1주 이내

※자유양식

한글

발주처

국문

x

13

월간공정 보고서

매월 말까지

한글

발주처

국문

x

14

만족도조사 보고서

연차별 현지 준공보고회 개최 시 실시하여 연차별 준공보고서(최종)에 포함

Word

수원국, 발주처

국문

영문

x

15

수시 보고서

주요 현안 사항 발생시 발주처 요청 기한일

한글

발주처

국문

x

16

사업비 정산보고서

(외부회계법인)

연차별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글 및 엑셀

발주처

국문

17

성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한글

발주처

국문

18

추적조사 보고서

최종 준공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최초 도래 연도의 2월에 제출

프로젝트 사업은  5년, 컨설팅 사업은 3년, 초청연수 사업은 1년 간 제출

한글

발주처

국문

19

기타 회의록

회의 개최 후

영업일 3일 이내

※전담기관 승인요청, 통보 공문은 동 자료 지침에 따라 제출

한글

발주처

국문

x


2. 사업산출물 목록표*

* 별지 제14호 참조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


구분

주요 대상 항목

비고

승인

 □ 사업목표, 주요내용 또는 수행기관의 변경

  ◦ 사업목표․주요내용 변경

    - 변경 타당성, 당초 사업목적 및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과제의 성공 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

 

  ◦ 사업 수행기관 변경

    -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

    - 변경사유의 타당성, 변경 후 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

국토교통부

 □ 계약 변경(금액, 기간 등)

  ◦ 계약 기간, 금액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대한 사안

해외건설협회

 □ 사업비 세목간 조정 등

  ◦ 세목간 금액 조정시

    * 비목(인건비, 경비 등)간 변경은 불가

 □ 참여인력 변경

  ◦ PM, PL 등 핵심투입인력 변경투입

    * 참여인력 변경은 퇴사, 사망, 구조조정, 이동발령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하도급(외주용역)

  ◦ 하도급 수행계획, 하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 등

  ◦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외건설협회에 통보

 □ PDM(Project Design Matrix) 변경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성과지표 조정 및 PDM 수정 등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통보

 □ 참여인력 변경

 ◦ 핵심투입인력 외 인력 변경은 해외건설협회에 통보

 □ 당해 사업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은 필요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

* 상기 내용 외에도 사업 수행시 필요에 따라 승인/통보를 실시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


변경내용

제출서류

 □ 모든 변경사항(공통)

- 수행기관(주관) 요청공문

- 변경승인 요청 개요

- 해당 증빙자료

 □ 사업목표, 주요내용 또는 수행기관의 변경

  ◦ 사업목표․주요내용 변경

  ◦ 사업 수행기관 변경

- 계약변경 세부사유서 및 신구문 대비표

- 과업지시서(변경내용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변경내용 포함)

- 합의서(공동수급의 경우)

- 기타 관련 증빙서류

 □ 계약 변경(금액, 기간 등)

   * 세목간 조정 포함

- 계약변경 세부사유서 및 신구문 대비표

- 과업지시서(변경내용 포함)

- 예산설계서(변경내용 포함)

- 합의서(공동수급의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변경내용 포함)

- 기타 관련 증빙서류

 □ 하도급계획의 승인신청 및 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

공통

- 하도급 수행계획서(별지 제22-3호)

- 하도급 원가계산서(별지 제22-4호)

수의계약

- 하도급사 사업실적 증빙자료(3건 초과시 3건 제출)

- 핵심수행인력(PM, PL)경력증빙(별지 제6호)

- 업체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경쟁입찰

- 하도급 과업지시서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변경 승인 요청 공문

-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별지 제20-1호)

-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별지 제20-2호)

-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 1부(별지 제20-3호, 변경 전/후 비교)

- 신규 참여인력 각종 증명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기존 인력 퇴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 기존 인력 부서이동 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 PDM(Project Design Matrix) 변경

- PDM 변경 신청서(별지 제19-6호)

- PDM 변경 세부사유서(별지 제19-7호)

- PDM 변경 전/후 비교(별지 제19-8호)

* 필요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안 발생시 별도 안내


[별지 제15호 서식]

[202n 계속] 사업명

전담기관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담당자 성명 직급, 02-****-**** / @icak.or.kr

국토부 분야 담당관 : OOO과 성명 직급, 02-****-**** / @korea.kr

수행기관 : (정)기관명 성명 직급, 02-****-**** / @

(부)기관명 성명 직급, 02-****-**** / @

구  분

주  요  내  용

총 계약기간(금액)

20XX.  .  . ~ 20XX.  .  . (XXX 백만원)

금차 계약기간(금액)

20XX.  .  . ~ 20XX.  .  . (XXX 백만원)

수총기관

부처/직급/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수원기관

부처/직급/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총 공정률

전월까지 누계(%)

금월(%)

총 누계(%)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A) 

실적

(B)

대비

(B/A)

 

 

 

 

 

 

 

 

 

주요현안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을 시 기재 불요

* 간단히 작성 후 붙임에 상세히 서술

* 사업내용·예산 변경, 기자재 변경·통관 이슈 등 주요 현안 기재

공정대책

 

지원요청 및 특이사항

 

추진실적

(계획/실적)

 

※ 컨소시엄별 기재

- 국내외 보고회, 현지 출장 성과 등 포함

* 필요시 붙임에 실적 증빙 서류 및 사진 자료 첨부

 

계  획

실  적

□ 컨소 1

 ㅇ ~~~

  - ~~~

 

□ 컨소 1

 ㅇ ~~~

  - ~~~

□ 컨소 2

 ㅇ ~~~

  - ~~~

□ 컨소 2

 ㅇ ~~~

  - ~~~

□ 컨소 3

 ㅇ ~~~

  - ~~~

□ 컨소 3

 ㅇ ~~~

  - ~~~

내달 추진계획

 

※ 컨소시엄별 기재

- 국내외 보고회, 현지 출장 계획 등 포함

□ 컨소 1

 ㅇ ~~~

  - ~~~

□ 컨소 2

 ㅇ ~~~

  - ~~~

□ 컨소 3

 ㅇ ~~~

  - ~~~

현지 

출장계획

ㅇ 일    정 :

ㅇ 출장목적 :

하도급 예산

집행 현황

전월까지 누계(%)

금월(%)

총 누계(%)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기자재 예산

집행 현황

전월까지 누계(%)

금월(%)

총 누계(%)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국내/국외 보고일정

ㅇ 일    정 : 내달 중 추진 예정 보고회 일정 기재

ㅇ 보고유형 : (국내/국외) 착수/ 중간/ 준공(최종)/워크숍/세미나/초청연수 등

사업비*

집행률 현황

(*직접경비)

(집행 완료 사업비) / (총 사업비 예산) * 100 = %

- 총 사업비 (일반관리비제외) : 원

- 공정 보고 사업비 (인건비, 일반관리비제외) : 원


【붙임】 1. 주요 현안 보고 1부

       1-1. 주요 현안 보고 증빙자료 1부

       2. 추진실적 상세 설명 및 증빙자료 1부

       3. 주요 행사 개요 1부.  끝.

붙임 1

 

 주요 현안 보고

* 본문 표의 주요 현안 중 핵심 사항 위주로 기재 (1 페이지 내외 작성)

 주요 쟁점


쟁점기재 ☞ 쟁점 핵심 요약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쟁점 발생 배경 및 내용 서술

  - (대응방안) ☞ 해당 쟁점에 대한 수행기관의 대응 방안 서술

  - (전담기관) ☞ 해당 쟁점에 대한 해건협 사업 담당자 의견 작성


 ② 쟁점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대응방안)

  - (전담기관)


 ③ 쟁점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대응방안)

  - (전담기관)


□ 향후 계획 ☞ 현안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 및 계획 등 기재

붙임 1-1

 

 주요 현안 보고 증빙자료

*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기자재 목록·변경 예산 내역서 등, 1~2 페이지 내외 첨부)

붙임 2

 

 추진실적 상세 설명 및 증빙자료

* 본문 표의 추진실적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실적이 있을 경우 기관별 기재 (2 페이지 내외 작성)

 추진실적


 ❍ 기관명

  (실적내용) 상세 설명 기재

  ② (실적내용) 상세 설명 기재

  ③ (실적내용) 상세 설명 기재

 

 

▲  사  진

▲  사  진


 ❍ 기관명

  (실적내용) 상세 설명 기재

  ② (실적내용) 상세 설명 기재

  ③ (실적내용) 상세 설명 기재

 

 

▲  사  진

▲  사  진



 회 의 록

*당월 기추진 회의 실적이 있을 시 작성 (1~2 페이지 내외 작성)

회의명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관사

 

작성자

 

주요내용

○ 

 -

 -

 

 

회의사진

 

 

*당월 기추진 행사 실적이 있을 시 작성(1~2 페이지 내외 작성)

 행사개요

 ❍ (일시/장소)

 ❍ (참석자)

 ❍ (주요내용)

 ❍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00:00-00:00

개회사

 

 

 

 

 

 


 

 

▲  사  진

▲  사  진

붙임 3

 

 주요 행사 개요

*현지 보고, 착공, 준공, 워크숍, 세미나, 초청연수 등 내달 중 추진계획이 있는 주요행사 (1~2페이지 내외 작성)

 

ㅇㅇ 사업 ㅇㅇㅇ 개최 개요

 


개요 


(일시/장소)

 ❍ (참석대상)

 ❍ (주요내용)

 ❍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00:00-00:00

개회사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명)

(중간/최종)보고서 제출개요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PM)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참여기관

기관명

참여기관별 책임자

사업비(원)

㈜OOOO

홍길동

000,000,000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계약금액(원)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중간/최종보(국문, 영문) 7부(요약보고서(국/영문) 포함) 및 전자화일 1식.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중간보고서는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상황 및 조사 내용을 작성




【별지 제17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작성양식

최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각 사업 특성 상 내용의 삭제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


�� 보고서 서식

  인쇄규격

   -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좌우여백(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15, 왼쪽‧오른쪽 20)

   - 제본 : 좌철

   - 용지

    ▪표지 : 평량 200g/m2, 양면 아트지

    ▪내용 : 평량 80g/m2 이하, 모조지

   - 인쇄방식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내용 : 흑색 지정활자(한글‧영문 : 휴먼명조)

 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목  차

   4. 본  문


�� 본문 작성요령

  본문 구분 및 목차 표시

   - 본문은 ‘장’으로 구분하며, 각 장은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

   - 각 장 사이를 푸른색 간지로 구분하고, 간지에 각 장별 차하위 목차를 기재

   - 목차 표시는 계층형으로 함

(예시) 제2장 국가 현황

          2.1. 국가 개요

             2.1.1. 일반현황

          2.2. OOO 분야 일반현황

  본문 작성

   - 페이지 수는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양면으로 작성

   - 본문 내용은 휴먼명조 11포인트 가로로 작성

   -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포인트로 삽입

   -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9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

  참고자료 출처 표기

   - 참고문헌 인용한 경우 본문 중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

   - 모든 인용자료(표, 그래프, 내용 등)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보고서 표지

   - 표지는 발주처 제시 양식을 활용하며,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 삽입

【별지 제18-1호 서식】


(출장∙초청연수 등) 실시계획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책임자

당해년도 사업비(원)

(주관사)

(PM)

 

 

 

 

 

 

 

 

 

 

사업기간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계약금액(원)

 

 

개    요

종   류

(출장, 현지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역량강화 등)

기간/일시

 

장   소

 

인   원

참석자, 출장자 등

주요내용

소요예산

000원(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상기 ODA 용역에 대한 ㅇㅇㅇ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실시계획 각 1부.

     * 출장/연수 목적, 출장/연수 일정, 출장자(전체 투입인력 현황표 첨부 필요)/연수생 명단, 소요예산 상세 내역 및 산출 근거 반드시 포함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8-2호 서식】


(출장∙초청연수 등) 결과보고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책임자

당해년도 사업비(원)

(주관사)

(PM)

 

 

 

 

 

 

 

 

 

 

사업기간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계약금액(원)

 

 

개    요

종   류

(출장, 현지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역량강화 등)

기간/일시

 

장   소

 

인   원

참석자, 출장자 등

주요내용

집행예산

000원(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상기 ODA 용역에 대한 ㅇㅇㅇ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상세 결과보고 1부.

     * 집행예산 상세 내역 반드시 포함

     * 보고회의 경우, 자문위원 의견별 반영·조치 계획(안) 및 향후 사업수행 계획(안)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9-1호 서식】


계약변경 승인요청서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당해연도 계약금액 (원)

 

 

   아래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1. 계약변경 세부사유서(별지 19-2호) 및 신구문 대비표

     2. 과업지시서(변경내용 포함)

     3. 예산설계서(변경내용 포함)

     4. 합의서(공동수급의 경우)(별지 19-3호)

     5. 사업수행계획서(변경내용 포함)

     6. 기타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사 업 책 임 자 :

 

(인)

 

 

 

 

 

 

 

                                        수행기관의 장 :

 

직인

 

 

                               (주관사)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9-2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 사유서


□ 계약현황

 

 ㅇ 용 역 명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기간 :

 

 ㅇ 계 약 자 :

 

 ㅇ 용역추진 현황 :



□ 과업내용 변경

 

 ㅇ 과업기간 :


 ㅇ 계약금액 :

 

 ㅇ 추가업무 :

 

 ㅇ 변경 사유

 

  -

   ․ (주요사유) 주요세부 내용

       * 참고사항



 ㅇ 변경내용

  - 과업지시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 예산설계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 사업수행계획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참조1] 


참조 1

 

 증빙자료

【별지 제19-3호 서식】


합의서(sample)



   귀 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에 동의하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용역명 :

  2. 계약상대자 :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ㅇ 과업내용 :

   ㅇ 예산변경 :





2023. 00. 00.



                                  계약상대자 : 수행기관명 (인)
                      수행기관명 (인)
                 

                                  


해외건설협회 계약담당자 귀하

【별지 제19-4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 사유서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 관련)


검토 항목

검토 의견

비고 

변경

타당성

  -

   ·

 

당초 사업목적,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결과의 활용성,  파급효과

 

 

과제의 

성공 가능성

 

 

기타 

 

 



별첨: 검토자료 및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등

【별지 제19-5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 사유서

(사업 수행기관 변경 관련)


검토 항목

검토 의견

비고 

변경 타당성

  -

   ·

 

변경 후 사업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

 

 

변경 후 사업책임자의 수행 능력

 

 

기타 

 

 



별첨: 검토자료 및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등

【별지 제19-6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PDM(Project Design Matrix) 변경 신청서

 

수행

기관

컨소시엄

대표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  ~  .    .    .

 

PDM

변경요청 배경 및 사유

* 변경이 필요한 배경 및 사유를 간단히 기술

 

 

 

 

 

 

 

 

 

 

 ■ 위와 같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PDM(Project Design Matrix)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컨소시엄 대표사)              

 (인)

해 외 건 설 협 회 장   귀 하

 

 

별첨

서류

1. PDM 변경 세부사유서 각 1부

2. PDM 변경 전/후 비교 각 1부

3. 기타서류(필요시)

[별지 제19-7호 서식]


PDM 변경 세부 사유서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 관련)


검토 항목

검토 의견

비고 

변경

타당성

  -

   ·

 

당초 사업목적,

목표와의 연관성

 

 

변경 후

기대효과

 

 

성과지표

성공 가능성

 

 

기타 

 

 


[별지 제19-8호 서식]


PDM(Project Design Matrix) 변경 전/후 비교




1. 변경 전 PDM



















2. 변경 후 PDM(변경 내용 빨간색 표기)



 















[별표 제5호]


사업 참여인력 변경승인 가이드라인


분류등급

변경서류 및 절차

필요서류

□ 변경 참여인력 자격 적정성 검토 및 통보/승인 요청(수행기관 → 전담기관)

 

 ㅇ 변경 참여인력은 기존 인력 대비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 보유 필요

  - 제반 서류 목록 (신청주체 : 수행기관,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사)

  · 참여인력 변경 승인 요청 공문

  ·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별지 제20-1호)

  ·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별지 제20-2호)

  · 참여인력현황 및 계획 1부(별지 제20-3호, 변경 전/후 비교)

  · 신규 참여인력 각종 증명서(학력/경력/자격/재직증명서 등) 및 보안각서 각 1부

  · 기존 인력 퇴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 기존 인력 부서이동 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ㅇ 승인 통지 : 승인요청 공문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ㅇ 승인 거절 : 승인요청 공문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보완 및 재신청

    ※ 문서수발은 <문서24>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이메일로 진행

직급별

변경절차

□ 참여인력 직급별 변경 절차

 

 ㅇ [총괄 책임자(PM)] → '승인요청'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1차) → 담당부서장(2차) → 담당임원(3차)

 ㅇ [분야별 책임자(PL)] → '승인요청'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1차) → 담당부서장(2차) → 담당임원(3차)

   * 단, 공동계약 형태가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정책본부장 전결 및 국토부 보고 필요

 ㅇ [핵심투입인력 외 연구원] → '시행안내'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 시행공문 접수

   * 시행공문 및 증빙서류 발송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제출 필요

【별지 제20-1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

 

수행

기관

컨소시엄

대표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  ~  .    .    .

 

변경

내용

(기존)

성명(직급)

 

소속기관

 

참여일수

(국내/현지)

     년    월    일 ∼

     년    월    일

(00일/00일)

업무

 

참여율

(%)

 

변경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내용

(변경)

성명(직급)

 

소속기관

 

참여일수

(국내/현지)

     년    월    일 ∼

     년    월    일

(00일/00일)

업무

 

참여율

(%)

 

변경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위와 같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투입인력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컨소시엄 대표사)              

 (인)

해 외 건 설 협 회 장   귀 하

 

 

별첨

서류

1.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증명서(학력/경력/자격/재직현황 등) 각 1부

2.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전/후 비교) 1부

3. 신규 참여인력 보안각서 1부

4. 기존인력 변경사유 증명서(퇴직, 보직변경 등)

5. 기타 증명서류

(필요 시)

 


[별지 제20-2호 서식]


신규(변경)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20-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

(변경 전/후 비교)



1. 참여인력현황











2.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21-1호 서식]


착수∙중간∙준공보고회 전문가 자문의견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사업비 (천원)

 

2. 중간보고회 검토사항

점 검  항 목

검 토 내 용

사업수행내용 및

진도점검

⦁계약서 제출시 제시된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한 점검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사업추진 체계 구축 적정성

⦁개도국 관계자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수준

사업 목표 달성 노력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및 향후 방향 점검

주요 산출물 적정성

⦁과업지시서상 주요 산출물의 적정성(내용의 질적·양적 적절성) 점검

인력투입 등 적정성

⦁사업수행 인력투입 등 적정성 점검

3. 자문의견(향후 개선사항 중심)

 

4. 자문위원 서약

본인은 본 신청사업에 대한 자문과 관련하여 신청사업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자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촉 기간은 물론 위촉 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이름

(서명)

소속

 

평가일

20  .     .  


[별지 제21-2호 서식]


최종보고회 자문의견서


1. 사업개요

사업명

 oooooo 사업

대상국

국가명

사업책임자

 

수행기관

 

사업비

(천원)

합계

 

총사업기간

20 . 0. 0. ~ 20 .  .

(   개월)

정부

 

참여기관

1.

2.

3

참여기관별

책임자

1.

2.

3.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자 서약

본 인은 본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신청사업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자문위원으로서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이름

(서명)

소속

 

평가일

20  .     .  





4. 사업내용 평가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가)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35)

<효과성-1>

①무상원조 시행계획 내 성과지표 달성 정도

15

12

9

6

3

<효과성-2>

②성과지표에 따른 사업 산출물(output)의 질적 수준

10

8

6

4

2

<적절성>

③기존 보완의견 개선 및 수원국의 수요 만족 여부

10

8

6

4

2

나) 사업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30)

<효율성>

①투입자원 및 계획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자원투입대비 산출(기간, 예산, 인력 등)의 효율성

10

8

6

4

2

<지속가능성>

②수원국의 우리 해외건설 진출 기여도

15

12

9

6

3

<일관성>

③대상국에서 완료·진행중인 사업과 협업·연계 수준

5

4

3

2

1

다)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30)

<영향력>

①대상국에 부합한 정책실현 효과

※지역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변화는?

※긍정적/부정적, 의도한/의도하지 않은 영향은?

10

8

6

4

2

②대상국과의 협력 및 해외진출 가능성

 ※ 타당성조사 및 본 사업화 연계 등

 ※ 대상국 후속사업 수원요청서 접수시 아주우수(20점) 부여

20

16

12

8

4

라) 사업비 활용 합리성(5)

①사업비 집행 합리성 및 적정성

 ※ 최종 비목변경 현황으로 각 참여사별 포함 총괄표 검토 (국외여비, 통역비, 인쇄비 중심 검토)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평가 의견

(사업목표(Goal)성과(Outcome) 달성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 제시 포함)

 


【별지 제21-3호 서식】


최종보고회 자문위원 종합의견서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사업개요

사업명

  oooooo 사업

대상국명

 국가명


2. 종합평가결과

판 정

적합 (      )                부적합 (      )

자문위원별

점수

A

B

C

D

E

F

G

H

I

J

점수

 

 

 

 

 

 

 

 

 

 

 

◦ 자문위원 의견 종합

 

 

※ 아래 작성요령 참조

최종보고회 자문위원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제2항의 '종합평가결과'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최종평가서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3. 제2항의 '판정'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은 '적합', 60점 미만은 '부적합'에 (○)표시를 함


 4. 제2항의 '의견종합'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5.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별표 제6호]


하도급 계약승인 주요내용*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


분류등급

변경서류 및 절차

필요서류

□ 적정성 판단기준(각 기준 모두 충족)

  ㅇ 입찰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계획(별지 제22-1호)

    * 사업관리 지침 제14조제2항 참고

  ㅇ 하도급 비중

    - 예정가격 대비 30% 이하(제안서 제출시*)

     * 계약승인 요청시에는 낙찰금액 대비 30% 이하

    - 공동수급인 경우 수급기관별 예정가격 대비 50% 이하(제안서 제출시)

     * 계약승인 요청시에는 낙찰금액 대비 50% 이하

  ㅇ 재하도급 불허

직급별

변경절차

□ 주요 승인 절차

  ㅇ 하도급 계약체결 요청(센터 담당) - 발주처 승인(10일 이내*)

     * 승인연장은 5일 이내로 하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보완시 연장 일수는 불산입)

     * 센터 승인권자 :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 임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제출시기)

  ㅇ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별지 제22-1호 / 제안서 제출시 포함)

  ㅇ 하도급 금액 비율 검토서(별지 제22-2호)

  ㅇ 하도급 수행계획서(별지 제22-3호)

  ㅇ 하도급 원가계산서(별지 제22-4호)

  ㅇ 기타서류*       * 별표 제4호 참고


[별지 제22-1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또는 수행기관)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조달방식

하도급 사유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 입찰금액(또는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이상 상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입찰(또는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0% 초과시 예외여부 승인을 위해 예외사유를 기재하고 별지로 제출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2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사업

하도급 금액 비율 검토서

 


 승인기준


  ❍ 수행기관(컨소시엄사)의 총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이 30%, 개별 구성기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초과 시 예외여부 승인을 위해 사유서 제출 필요



 컨소시엄사별 하도급 내용

구 분

계약금액

하도급1

비중

(하도급/계약금액)

비고

ㅇㅇ기관

 

 

 

 

ㅁㅁ기관

 

 

 

 

 

 

 

 

 

 

 

 

 

 

총 계

 

 

 

 


 승인기준 충족여부


  ❍ 전체 비중 30% : 충족/불충족

  ❍ 개별 비중 50% : 충족/불충족


 예외 사유 : 대상일 경우 기재


[별지 제22-3호 서식]



  2000년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하 도 급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 목     차 >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보고계획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하도급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하도급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 작성요령 : 분야별 기술적인 사항을 단계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가,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공동(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임무분장

 

 

발주자

 

 

 

 

 

 

 

 

 

 

 

 

 

 

 

 

계약상대자

(수급인)

 

 

 

 

 

 

 

 

 

 

 

 

 

 

 

 

1. 하수급인

 

2. 하수급인

 

3. 하수급인

  

   

구  분

하도급금액

하도급비율

1. 하수급인

 

 

2. 하수급인

 

 

3. 하수급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참조)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멘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 산출물목록 확인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산출물 내역을 정의할 것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진척율

 

 

 

 

 

 

 

 

[별지 제22-4호 서식]

 

20OO년도 국토교통 ODA

하도급 원가계산서




사 업 명

 

발주기관

 







20OO.  .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사업금액

하도급금액

 

 

 

 

 

 

 

 

 

 

 

 

 

 

 

 

 

 

 

 

 

 

 

 

 

 

 

 

 

 

합     계

 

 

 

  ※ ㅇㅇㅇ를 준용하여 작성

  ※ ㅇㅇㅇ는 'ㅇㅇㅇ'를 준용하여 작성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전체 항목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합계

 

 

 

 

 

 

 

 

 

 

 

 

 

 

 

 

 

 

 

 

 

 

 

 

 

 

 

 

 

 

 

 

 

 

 

 

 

 

 

 

 

 

 

 

 

 

 

 

 

 

 

 

※ 


  나. 세부항목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합계

 

 

 

 

 

 

 

 

 

 

 

 

 

 

 

 

 

 

 

 

 

 

 

 

 

 

 

 

 

 

 

 

 

 

 

 

 

 

 

 

 

 

 

 

 

 

 

 

 

 

 

 


3. 세부 산출 근거

  1) AAA

    가) AAA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개발원가 x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ㅇㅇ원가 산출내역>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

 

   o

     -   

 

 

 

 

 

 

 

 

 

 

 

 

 

 

 

 

 

 

 

 

 

 

 

 

 

 

 

 

 

 

 

 

 

 

 

 

 

 

총합계

 

 

 

 


[별지 제22-5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하도급 계약체결 보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공동수급인 경우 계약당사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원,%)

전체

W000(--%)

개별기관(공동수급시)

W000(--%)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금액

(원,%)

전체

W000

(--%)

개별기관(공동수급시)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위와 같이 상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하도급 계약 체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원도급자)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 계약서

 2. 하도급 세부 산출내역서

 

 

[별지 제22-6호 서식]

 

20OO년도 국토교통 ODA

하도급 산출내역서




사 업 명

 

발주기관

 







20OO.  .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사업금액

하도급금액

 

 

 

 

 

 

 

 

 

 

 

 

 

 

 

 

 

 

 

 

 

 

 

 

 

 

 

 

 

 

합     계

 

 

 

  ※ ㅇㅇㅇ를 준용하여 작성

  ※ ㅇㅇㅇ는 'ㅇㅇㅇ'를 준용하여 작성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전체 항목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합계

 

 

 

 

 

 

 

 

 

 

 

 

 

 

 

 

 

 

 

 

 

 

 

 

 

 

 

 

 

 

 

 

 

 

 

 

 

 

 

 

 

 

 

 

 

 

 

 

 

 

 

 

※ 


  나. 세부항목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합계

 

 

 

 

 

 

 

 

 

 

 

 

 

 

 

 

 

 

 

 

 

 

 

 

 

 

 

 

 

 

 

 

 

 

 

 

 

 

 

 

 

 

 

 

 

 

 

 

 

 

 

 

3. 세부 산출 근거

  1) AAA

    가) AAA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개발원가 x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ㅇㅇ원가 산출내역>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


   o

     -   

 

 

 

 

 

 

 

 

 

 

 

 

 

 

 

 

 

 

 

 

 

 

 

 

 

 

 

 

 

 

 

 

 

 

 

 

 

 

총합계

 

 

 

 




[별지 제23호 서식]


ODA 홍보물 문구(샘플)

묶음













* 부착전 수량, 부착방식 등은 수원국 및 발주처와 협의




 그림입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서약자(PM) 정보

성  명

 

E-mail

 

소  속

직장

 

직위

 

전화번호

자택/휴대폰

 

직장

 

주   소

 


2. 연구 정보(사업정보)

연구과제명

(사업명)

 

주요내용

 


3. 서약사항

   상기 본인은, 해외건설협회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상기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인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통계 등)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상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위조와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본인은 ‘나’의 서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활용하여 표절검사 기준(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해외건설협회의 기준 표절 허용률(10% 미만)을 준수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연구로 수행한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 지적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가 해외건설협회에 귀속되므로, 해외건설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 본인은 ‘라’의 서약사항에 따라, 상기 연구로 산출된 연구성과물의 편집 및 교정에 있어 해외건설협회가 규정한 기간 내에 ‘라’의 서약 사항을 충족하는 연구 결과물 제출을 위한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바. 본인은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본 윤리서약을 준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제재를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서약자(PM)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 발주처와 협의하여 목차 수정 가능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사업명 

 

- 성과보고서 -

 

 

 

0000.00.00

 

 

수행기관 

 

 

 

 

 

 

 

 

 

 




<목  차>

제1장 사업성과 분석

 1.1. 사업개요

 1.2. 사업성과 분석

  1.2.1. 최종 PDM 기반의 성과 달성도

  1.2.2. 성과달성 근거 및 증빙자료

 1.3. 최종산출물

  1.3.1. 산출물 비교표 및 미제출 사유

 1.4. 종합의견 


제2장 사후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 현황

 2.1. 사후 운영계획

  2.1.1. 수행기관/수원국 사후 운영계획

 2.2. 연계사업 현황

  2.2.1. 연계사업 발굴 현황 또는 계획  

  2.2.2. 연계사업이 본 사업에 미치는 효과


제3장 수원국 성과만족도

 3.1. 성과만족도 시행계획

  3.1.1. 설문방식 및 절차

  3.1.2. 설문내용

  3.1.2. 설문결과척도

 3.2. 성과만족도 결과분석

  3.2.1. 설문방식 및 절차

  3.2.2. 설문내용 분석

  3.1.2. 설문결과척도 분석

 3.3. 종합의견






제1장 사업성과 분석

1.1 사업개요

 ㅇ 사업명

 ㅇ 기간

 ㅇ 목적

 ㅇ 사업 범위

 ㅇ 사업 추진 현황

    - 2022.8.25. 사업 착수........

 

1.2 사업성과 분석

 ㅇ 직접적인 성과

   - 수원국의 인프라개발 수요 및 우리 공공‧민간기업의 해외 개척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ODA 추진으로 ㅇㅇ수주를 통한 후속사업 추진

 ㅇ 간접적인 성과

   - 수원국의 제도, 법제화를 통한 정책 반영 등

 1.2.1. 최종 PDM 기반의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도(%)

2022

2023

2024

 

 

 

 

 

 

 

 

 

 

 

 

 

 

 

 

 

 

 

 

 

 

 

 

 

 

 

 

 

 

 

 

 

 

 

 

 

 

 

 

 

 

 

 

 

 1.2.2. 성과달성 근거 및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설계서 등)


1.3 최종산출물

1.3.1 산출물 비교표 및 미제출 사유(해당시)

 ㅇ 산출물 비교표

과업내용

산출물

산출물 언어

이행 시기

비고

제출여부(O/X) 

 

 

 

 

 

 

 

 

 

 

 

 

 

 

 

 

 

 

ㅇ 미제출 사유

1.4. 종합의견(모든 산출물에 대한 의견 제시 후 종합의견 작성)

  예시)

   (마스터플랜 수립)

   (R&D 센터 운영)

   (종합의견)


제2장 사후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 현황

 2.1. 사후 운영계획

  2.1.1. 수행기관/수원국 사후 운영계획

  ※ 과지서 별지 제00호 서식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2.2. 연계사업 현황

  2.2.1. 연계사업 발굴 현황 또는 계획

   ㅇ 사업발굴 현황/ 계획

    - 추진목적

    - 추진현황(예시 참고)

     ·(2024.02.26.) PCP 접수

     ·(2024.02.27.) 공식 요청   

    - 추진내용

 

연번

연계사업명 

기간 

주요내용 

기타사항

(KOICA, EDCF 등 유관기관 연계사업 여부)

1

 

0000.00.00

~

0000.00.00

 

 

2

 

0000.00.00

~

0000.00.00

 

 

   

 2.2.2. 연계사업이 본 사업에 미치는 효과(예시 참고)

   ㅇ (효과성)

   ㅇ (지속가능성)

   ㅇ (종합의견)


제3장 수원국 성과 만족도

 3.1. 성과만족도 시행계획

   ※ 성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시, 현지어 및 국문 설문지 첨부

  3.1.1. 설문방식 및 절차

   ㅇ 일정

   ㅇ 목적

   ㅇ 대상(인원 필수) 

   ㅇ 방법/절차(정성 또는 정량평가 여부 표기) 

  3.1.2. 설문내용 

   ㅇ 설문문항   

   ㅇ 주요내용

  3.1.2. 설문결과척도(점수화 또는 등급 표기(예 : 우수, 보통, 미흡))

   ㅇ 문항별 등급  

   

 3.2. 성과만족도 결과분석

  3.2.1. 설문방식 및 절차(계획 대비 실제 수행결과를 토대로 작성)

   ㅇ 일정

   ㅇ 목적

   ㅇ 대상(인원 필수) 

   ㅇ 방법/절차(정성 또는 정량평가 여부 표기) 

 3.2.2. 설문내용 분석

   ㅇ 설문문항   

   ㅇ 주요내용

 3.1.2. 설문결과척도 분석(점수화 또는 등급 표기(예 : 우수, 보통, 미흡)

   ㅇ 문항별 등급(예시 참고)

    - 마스터플랜 수립 : 50점

    - 현지워크숍 : 40점

 3.3. 종합의견

  ㅇ 만족도 조사 결론






[별지 제26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후관리 예정 계획

□ 운영관리

 

  

번호

사후관리명 

기간 

주요내용 

투입인력* 

투입예산* 

1

 

0000.00.00

~

0000.00.00

 

         (수원국)

(수원국)

          명(수행기관)

       (수행기관)

2

 

0000.00.00

~

0000.00.00

 

3

 

0000.00.00

~

0000.00.00

 

4

 

0000.00.00

~

0000.00.00

 

 

5

 

0000.00.00

~

0000.00.00

 

 

  * 사후관리가 수원국이 주체가 되어 진행될 경우 수원국 투입인력 및 투입예산 명시 필요

 

 □ 후속연계사업

  

번호

사업명 

기간 

주요내용 

기타사항

(KOICA, EDCF 등 유관기관 연계사업 여부)

1

 

0000.00.00

~

0000.00.00

 

 

2

 

0000.00.00

~

0000.00.00

 

 

3

 

0000.00.00

~

0000.00.00

 

 

  

  이상 상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1) 프로젝트 사업 5개년, 컨설팅 사업 3개년, 연수사업 1개년에 해당하는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

2)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 따라 사후관리계획서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조사(보고서 제출)를 사업종료 차년도부터 최대 5년(프로젝트 5년, 컨설팅 3년, 연수 1년)간 진행

   ※ 향후 양식 변경 가능    

[별지 제27호 서식]


정보화사업 ISP 산출물 점검표

가. 사업 타당성

① 필요성

점검결과

ㅇ 수원국 환경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했는가?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현행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간단한 기능 고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되고, 신규과제 추진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지 판단되었는가?

 

ㅇ 이행과제가 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재확인되었는가?

 

 

② 적시성

점검결과

ㅇ 법·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추진의 적시성을 확인하였는가?

 

ㅇ 해당사업 추진에 앞서 선행이 필요한 타 사업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는가?

 

연계된 다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현실적으로 작성되었는가?

 

 

③ 중복성

점검결과

ㅇ 수원기관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과의 중복·연계 가능성이 파악되었는가?

 

ㅇ 수원기관 내 유사 시스템 간의 통합 혹은 연계가 검토되었는가?

 

수원국 내 타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의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또는 연계 가능성이 검토되었는가?

 

 

나. 실현 가능성

① 사업추진 여건

점검결과

사업 추진조직에 대한 수원기관장 이상 고위 관계자의 지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안 및 조직별 역할·책임, 의사소통방안 등이 마련되었는가?

 

사업 추진체계 내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식별되고,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과 수행업무가 제시되었는가?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이 작성되고, 관련 예산 반영 계획이 기술되었는가?

 

ㅇ 여러 기관 간 정보 공유나 시스템 연계 등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명확히 기술되었는가?

 

 

② 기술적 구현성

점검결과

수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분석되었는가?

 

사업 요소 기술의 수원국 내운영 난이도와 수용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는가?

 

수원국의 정보화 기술수준 대비 선도 기술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이 파악되고 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는가?

 

ㅇ 적용하고자 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관련 솔루션, 적용사례, 성공사례 등이 조사 분석되었는가?

 

 

다. 규모 적정성

① 총구축비 산정의 적정성

점검결과

ㅇ 이행과제별로 그 특성(장비구입,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따라 구분하고, 소요비용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산정하였는가?

 

ㅇ 총 구축비 산출시, 관련 지침의 구성항목을 준용하였으며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항목이 적절히 가감되어 중복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가?

 

 

 

② 하드웨어 규모 산정의 적정성

점검결과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에 따라 구성요소별로 유형에 맞는 산정식을 적용하였는가?

 

산정식의 산정항목 및 보정치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진 값을 적용하였는가?

 

추진시점(3~5년)을 고려하여 산정항목별 적용값 및 보정치를 조정하였는가?

 

ㅇ 선정된 기술 도입에 따라 기운영중인 정보자원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재활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소요비용 산정에 반영하였는가?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장비, 서비스 이중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ㅇ 용량 산정 후, 적합한 도입장비의 단가는 조달단가→유사품목 조달단가→ 견적가 순으로 적용하였는가?

 

 

라. OECD 디지털정부 정책 프레임워크(DGPF) 적용

점검결과

해당 정보화 사업을 통해 생성되고 집계되는 데이터가 수원국의 향후 중요 정책과정에서 활용이 기대되는가?

 

ㅇ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접근이 강조되었는가?

 

ㅇ 사업이 수원국 국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가?

 

 

마. 수원국 맞춤형 접근

점검결과

ㅇ ISP/ISMP 작성 과정에서 수원기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가?

 

ㅇ ISP/ISMP 결과물의 핵심내용이 수원국의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수원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가 해당 정보기술 기술 도입의 의사결정에 주요하게 참여하여 향후에도 리더십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기대되는가?

 

 

 

기타 검토의견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성명 :                  (인)

 



* 동 검토기준을 활용하여 ISP 보고서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획 수립

[별지 제28호 서식]


참고 

 

 추적조사 보고서 양식   * 20페이지 이내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사업명(사업시작일~종료일)

 

- 추적조사 보고서(0차) -

 

 

 

0000.00.00

 

 

수행기관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1. 사업개요

 1.2. 추진경과

 1.3. 사업 연계성과


제2장 사후 운영관리

 2.1. 사후관리 개요

 2.2. 사후관리 현황

  2.2.1. 사후관리 1

  2.2.2. 사후관리 2

  2.2.3. 사후관리 3

 2.3. 종합의견


제3장 후속 연계사업

 3.1. 후속 연계사업 개요

 3.2. 후속 연계사업 현황

  3.2.1. 후속 연계사업 1

  3.2.2. 후속 연계사업 2

  3.2.3. 후속 연계사업 3

 3.3. 종합의견









제1장 사업개요


1.1 사업개요

 ㅇ 사업명

 ㅇ 목표

 ㅇ 수행기관

 ㅇ 기간 및 비용

 ㅇ 사업 범위

 

1.2 추진 경과

 ㅇ 2022.8.25. 사업 착수........


1.3. 사업 연계성과 (준공 이후 사업 연계 성과 작성)

 ㅇ 마스터플랜을 통한 관련 프로젝트 수주 사례 등

 ㅇ 이후 기타 유·무상 관련 사업으로 연계된 사례 등


제2장 사후 운영관리

 2.1. 사후관리 개요 (사후관리계획서 기반으로 작성)

 

연번

사후관리명 

기간 

주요내용 

투입인력

투입예산 

1

 

0000.00.00

~

0000.00.00

 

 

 

2

 

0000.00.00

~

0000.00.00

 

 

 

3

 

 

 

 

 

 2.2. 사후관리 현황

  2.2.1. 사후관리 1

 ㅇ 추진현황

 ㅇ 주요성과

  2.2.2. 사후관리 2

  2.2.3. 사후관리 3

 2.3. 종합의견

 ㅇ 사후관리 결론(사업의 중장기적 효과)


제3장 후속 연계사업

 3.1. 후속 연계사업 개요 (사후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나, 신규사업도 기재 가능)

 

연번

사업명 

기간 

주요내용 

기타사항

(KOICA, EDCF 등

유관기관 연계사업 여부)

1

 

0000.00.00

~

0000.00.00

 

 

2

 

0000.00.00

~

0000.00.00

 

 

3

 

 

 

 


 3.2. 후속 연계사업 현황

  3.2.1. 후속 연계사업1

 ㅇ 추진현황

 ㅇ 주요성과

  3.2.2. 후속 연계사업2

  3.2.3. 후속 연계사업3


 3.3. 종합의견

  ㅇ 후속 연계사업 결론 (후속연계 사업의 필요성)

[별표 제7호]


제안서 주요 항목별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포함 서식)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기관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과업분석

ㅇ 과업의 주요목표, 국가 정책 내에서 본과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ㅇ 사업대상지의 관련 분야 현황(As-Is)과 향후 발전전략(To-be)에 대해 설명한다.

 

  1-3. 과업목표,

    성과지표 및

    프로젝트산출물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과업목표(Goal), 성과(Outcome), 프로젝트 산출물(Output)이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ㅇ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 및 발전 방안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요소 간 연계성 있는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2. 과업 세부실행방안

 

본 제안요청서 3. 세부과업지침에서 제시된 구성 요소와 주요활동내역을 참고하여, 각 구성요소별 전문가 파견 및 주요 활동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파견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력투입계획

 - 주요 활동계획 등

 

ㅇ 초청연수/현지연수 등 역량강화

 - 교육훈련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연수계획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커리큘럼과 강의방법에 대한 계획

 - 강의, 현장방문, 산업시찰, 문화탐방, 실험실습 등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 교육진행 시 교육장소 이용계획 및 숙식, 생활지원 계획

 - 위탁 연수방안이 있을 경우, 위탁기관 및 동 기관의 활용방안을 제시

 

ㅇ 사업홍보 및 기타 지원

 - 수원국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타 과업 지원 방안 제시

ㅇ 워크숍 및 기업간담회 진행방안 제시

 - 각종 행사(보고회, 워크숍, 수료식 등) 진행방안 등을 포함, 기타 수행 업무와 그 내용을 제시한다.

 

III. 사업관리 부문 (30% 분량이내 권장)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별지 서식을 포함하여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기술제안서(정성) II(인력)’에 별도 제본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1-2.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제7호 서식을 포함하여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 투입인력의 업무범위, 요소별 업무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세부목표 및 운영계획, 수원기관 만족도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 전문가 선정, 활동, 인력관리 등 파견 전반에 대한 수행방안을 빠짐없이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가 파견 및 활동계획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파견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원계획

 - 주요 활동계획(현지조사, 관계자면담, 워크숍, 교육, 자료수집 등)

 - 기타 전문가 관리 및 교육방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 구체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토록 현시점에서의 PDM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PDM을 제시한다.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종료선 조사 계획을 작성한다. (관련 예산은 예산내역서에 반영)

○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수원국 만족도조사(영문) 실시계획을 기재한다.

○ 발주처 성과 만족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포함한다.

 

  2-2. 일정관리

○ 전체 공정 및 상세 핵심공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일정관리 계획을 기술한다.

○ 상세 핵심공정별로 주요 산출물, 보고회, 워크숍 등 제반 행사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실시 계획을 명시한다

   * 발주처/수원국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2-3 위험관리

○ 과업 수행 시 현지사정 등으로 인해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대상구간이 광범위하고 시범시스템 구축을 감안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4 사후관리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수행 관련 발주처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계획과 산출물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한다.

  ① 기 제시 또는 수정된 PDM상의 객관적 입증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련

   - 입증수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모니터링 주체, 시기, 검토 및 보고계획 등 제시

  ②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수행 관련

 - 아래 각종 관련 보고서 제출계획 명시

  ․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과업진도보고,

  ․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 각 연차별 결과보고회 등

○ 종료보고서는 사업의 목적, 취지, 산출물 핵심 내용, 사업 종료 이후 후속사업 재원 고려사항, 사업의 평가내용(OECD DAC기준)을 다룬 종료보고서 작성, 품질보증, 발간계획을 제시한다.

○ 관리/사업산출물 외 성과보고서는 기초선 조사를 바탕으로 연차별 사업 준공시 성과지표 달성 계획(또는 수정)과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한 후속연계방안 마련을 위주로 작성하며, 작성계획안을 제시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2-6 산출물(성과품) 품질관리(영문/현지어 보고서 번역 및 감수 등)

○ 수원국에 제출하는 성과물 품질 제고를 위한 성과물 작성 및 관리계획을 별도로 제시한다.

   - 영문/현지어 성과물의 경우 기 보유 또는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영문(현지어) 보고서 작성, 감수 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2-7.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국내외 언론 홍보 등 사업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8. 사업연계방안

○ 국내 유·무상연계(EDCF 등 유상원조사업), 국내 무·무상연계(KOICA 등 기타 무상원조사업), 국제기구/기관 연계(WB, ADB 등) 등 후속사업 연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영문보고서 작성계획

 3-1. 영문보고서 목차(안)

○  영문보고서 작성 방안 등을 작성

 

 3-2. 영문보고서 전문인력 활용계획

 

 3-3. 영문보고서 감수계획

 

 4. 과업 현지화전략 및 범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

 4-1. 대상국 특성을 고려한 과업 현지화전략

○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인구, 문화, 환경, 종교, 지리, 기후 등을 고려한 사업의 현지화 수행전략을 제시한다.

 

 4-2. 범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

○ 젠더, 인권, 환경, 정보통신기술(ICT) 등 범분야(cross-cutting issue) 요소를 본 과업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5.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계획

5-1. 국내 협력조직 및 전문가 활용 계획

○ 과업수행에 참여 또는 지원할 국내 협력조직(업체, 기관 등)과 전문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항 및 세부계획 등을 기술한다.

 

5-2. 현지 협력조직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계획

○ 과업 수행 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현지 협력조직 등과 전문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 및 세부계획 등을 기술한다.

 

6. 하도급 계획

6-1. 하도급 필요성 및 개요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도급에 기술하고, 그 필요성, 운용 및 관리계획 등을 기술한다.

별지 제22-1호 서식

6-2. 하도급 활용계획

○ 별지 제22-1호 서식을 활용하여,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도급계획에 대해 기술하고, 그 활용 전략을 제시한다.

별지 제22-1호 서식

IV. 특수제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기관의 추가 제안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프로젝트 산출물 품질 향상방안, PDM 개선사항, 전문가 추가 투입계획, 사업지속가능성 및 성과제고 방안 등)

10% 분량 이내 권장

 1) 기술제안서(정성) I(본문)


2) 기술제안서(정성) II(인력)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 제9-2호 서식

  1-1.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1-2.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3.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2-1.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의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기술제안서(정량)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제안기관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 제9-1호 서식

 2.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3.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별지 4-1호 서식에 기재된 유사사업 기준에 따라 참여사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한다.

※ 정량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은 불인정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3-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를 별지 제4-1호 서식이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4.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붙임 4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목

부수

비   고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 서류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 표지

1부

「별지 제1호」 참조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참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해당시)

1부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

1부

 

공동수급 협정서(해당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청렴계약서 

1부

「별지 제12호」 참조

공정경쟁확약서 

1부

「별지 제8-2호」 참조

원본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별지 제8-1호」 참조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 제24호」 참조

기타 증빙서류(해당시)

1부 

 

기술제안서

(정성) I(본문)

기술제안서(정성) I(본문)

1부

「별표 제7호」 참조

기술제안서(정성) II(인력)

기술제안서(인력) II 표지

1부 

「별지 제1호」 참조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1부

「별지 제9-2호」 참조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5호」 참조

「별지 제6호」 참조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부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1부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참조

「별지 제6호」 참조

투입인력 이력 증빙

1부

 

기술제안서(정량)

기술제안서(정량) 표지

1부

「별지 제1호」 참조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부

「별지 제9-1호」 참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1부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별지 제4-1호 참조

「별지 제4-2호」참조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1부

「별지 제4-1호 참조

「별지 제4-2호」참조

가감정 증빙서류 등 기타 증빙

1부

 

입찰참가서류 부수(원본 1부, 사본 1부, 파일 1부)와 제안서 증빙서류 부수는 입찰공고문 참조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