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5-11호
2025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긴급)
나. 참가예정인원 : 2학년 학생 187명, 인솔교사 12명 ※ 참가인원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다. 활동기간 : 2025. 10. 15.(수) ~ 2025. 10. 17(금) 2박 3일
라. 활동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마. 기초금액 : 금 일억사천만이십오만원정, 140,250,000원 (1인당 750,000원)
- 계약금액에 대하여 실제 참여인원으로 정산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 인솔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인솔교직원 무료 항목은 제외)으로 학교부담금으로 별도 정산 요청 예정 (기초금액은 예비 총인원으로 산정되었음을 명시)
- 상기 기초금액은 바.항 기재 포함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공고 시에는 항공료를 제외한 견적 제출
바. 포함경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① 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 항공권은 기예약된 상태이며 최종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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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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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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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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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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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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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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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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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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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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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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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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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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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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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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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숙식비
- 단일 호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2박 7식 : 숙소<2식 : 조식2>, 식당<5식 : 중식3, 석식2>
- 대규모 그룹으로 운영하며 숙박시설 1곳 : 지자체안전점검결과 이상 없는 숙박시설
③ 학생수송전세버스
- 45인승,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 포함
- 제주도 현지 버스 8대(3일), 학교→ 공항 간 편도 버스 8대(1일)
④ 여행코스별 입장료(교직원의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 및 기타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투명하게 세부항목 작성
⑤ 여행자보험
⑥ 주간인솔가이드(8명×3일) : 학급당 1명의 이상의 인솔자 (여5, 남3)
⑦ 야간 안전관리요원(4명×2일) : 숙소별 4명의 야간 안전관리요원 필수 (여3, 남1)
⑧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사. 천재지변, 전염병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아. 그룹별 활동운영계획 및 여행일정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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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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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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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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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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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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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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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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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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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최저가 총액입찰,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G2B(나라장터)로 시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제출은 반드시 인편 제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리하여 제출)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동법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로서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0-22호, 2010. 08. 1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설명회
반드시 공고내용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가. 규격 입찰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또는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 예정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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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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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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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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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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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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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9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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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8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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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2일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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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행정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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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시스템 상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
※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총점 85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 (가격개찰 일시는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시행)
6. 업체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일정
- 업체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공고(G2B) → 제안서 접수(본교 행정실, 인편접수) 및 가격 입찰서 접수(G2B)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후 적격업체 확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최종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 계약체결
7. 규격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1) 제출기간 : 2025년 05월 19일(월) 16:00 ~ 2025년 05월 28일(수) 16:00
2) 제 출 처 : 김포외고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문 의 처 : 김포외고 행정실 (☎ 031-996-7705)
5) 학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37
※ 토․일요일,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합니다. (평일근무시간: 08:00 ~ 17:00)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2] 11부(원본 1부, 블라인드 10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회사 소개서
- 인력보유 증빙자료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또는 이수증 사본) 각 1부
- 여행일정표
- 차량현황
- 숙박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박시설 현황
- 일일별 식단 및 중식 식당명 (소재지 표시)
3)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붙임4] 1부. (고등학교 실적만 한함)
- 실적기준일 : 최근 5년 이내 (공고일 현재까지 계약 완료된 실적에 한함.)
- 증빙서류 :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사본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첨부
4) 각서[붙임5] 1부.
5) 입찰보증금납부확약 확인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4) 협력업체 숙박업 영업신고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5) 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최근 2년도(2023.2024) 재무제표.
17)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8)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23) 기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수학여행의 구체적 일정안내
1)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 본교 일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할 수 없다.
2)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인 일정은 체험학습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나. 가격제안서(낙찰자에 한함) : 일정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작성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0. 제안서 적격대상자 선정방법
가. 적격대상자 선정 :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객관적 평가점수(30점)와 주관적 평가점수(70점)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제안서 참조 (붙임3 참조)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액수의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복수예비가격에 따르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나. 규격입찰 심사에 합격한 업체(총점85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공고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지급각서, 현금)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낙찰자 통보예정일
가. 낙찰자 통보예정일 : 가격개찰 완료 후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1차 제안서 평가 후 적격업자가 1인 이상이라도 가격개찰이 가능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수학여행과 관련한 본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5.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 적용)
1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국가계약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원활한 수학여행 운영계획을 위하여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국가계약법 예규, 조달청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031-996-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체험학습 용역위탁실적 증명서 1부.
5) 각서 1부.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만 제출)
7)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8) 체험학습 일정표 1부.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1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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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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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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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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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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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5-11호
|
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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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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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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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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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10 %(입찰금액의 10%)
․보 증 금 : 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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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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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규격·가격동시분리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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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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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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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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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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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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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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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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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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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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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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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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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2년도(2023,2024)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3. 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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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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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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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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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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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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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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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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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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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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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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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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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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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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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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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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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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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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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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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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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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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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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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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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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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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사본 첨부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우천시 포함)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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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 현황 : 항공권은 기예약된 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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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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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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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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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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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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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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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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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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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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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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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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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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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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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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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제주도 현지 버스 8대 (기간 내) 학교 → 김포공항행 편도 버스 8대 (출발일)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동일회사 ․ 동일색상 및 3년 이내 버스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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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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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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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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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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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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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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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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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000
|
김○○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09. 11.26
|
2009. 11.26
|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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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
|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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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
|
3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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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단독사용여부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객식 내 비품 현황 및 편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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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기재
|
마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가입계획 (사고당 금액 등)
|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사.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아.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자.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일반 사항
가.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2)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 : 김포공항 - 제주공항
2) 항공기 예약현황 : 기예약된 상태
※ 제안서 작성 시에는 항공료를 제외한 견적을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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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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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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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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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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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
2025.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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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
09:45
|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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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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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금)
|
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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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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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운행 계획
1)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구입 3년 이내(2021년∼2024년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학생들이 단일 건물에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하고, 동일 층은 본교 학생만 입소 가능한 곳으로 제안해야함.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음향과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고 대관 가능한 강당을 보유하고, 레크레이션 강사는 불필요함.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학생은 유아가 아닌 성인으로 취급하여 객실 최대수용인원 이상 배정 금지
바. 식사여건
※ 제 1일 부터 제 3일 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소에서 하고, 5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하며, 호텔 조식과 모든 식사는 메뉴가 한 번이라도 겹쳐서는 안됨.
1) 조․ 중․ 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하고 5찬 이상을 반드시 제공.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국․밥 제외)이라는 사실은 변경할 수 없음.
4) 갈치는 제외하고 흑돼지 같은 육류 위주로 식단을 작성하고, 1인당 300g 이상의 고기와 후식 냉면을 포함해야 함.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아. 안전요원 개요
■ 현지가이드(1인)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안전요원
(안전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은 중복되지 않게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자리이탈금지 ■ 자격 : 안전요원 교육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현직 교원의 경우 12시간) ■ 역할 :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 ■ 안전요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전요원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대화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대화, 접촉 등을 절대 금하도록 한다.
자.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3〕
2025학년도 체험학습 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업체명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제안서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o 수학여행 수행 실적(제주도 실적에 한함)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수행 실적
|
9건 이상 - 10점
8건 이상 - 9점
7건 이상 - 8점
7건 미만 - 5점
|
|
10점
|
o 제안업체 경영상태(자본금)
|
3억 이상 - 5점
1억 이상 3억 미만 - 3점
1억 미만 - 2점
|
|
10점
|
o 제안업체 신인도(재무제표)
|
2년간 흑자 - 5점
1년간 흑자 - 3점
2년간 적자 - 2점
|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7명 이상 - 10점
4명~6명 - 8점
4명 미만 - 5점
|
|
10점
|
주관적 평가
(70)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
20점
|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여부
|
20
|
18
|
16
|
14
|
- 숙소시설 단독사용여부
|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3식)
|
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
20점
|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20
|
18
|
16
|
14
|
- 현지 식사 제공 능력 (중․석식 3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
20점
|
- 학생인솔 안전요원과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수 및 자격심사
|
20
|
18
|
16
|
14
|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 우천, 수학여행 대처방안
|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
10점
|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
|
10
|
8
|
6
|
4
|
- 수학여행과 관련된 기타사항
|
합 계
|
|
|
100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직책 : 성명 : (인)
〔붙임 4〕
체험학습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숙식 용역 제안서 제출에 참여하면서 귀교가 제시한 참가자격 등 여타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본사(인)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본사(인)의 제안 뿐 아니라 법령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수학여행 중 일어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긴급)
2. 예정인원 : 총 223명 (학생 187명, 인솔교사 12명, 주간 안전요원 8명, 야간 안전요원 4명)
3. 기 간 : 2025. 10. 15(수) ~ 2025. 10. 17(금) (총 2박 3일)
4. 산출내역 : 학생은 그룹별로 작성하고 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하며 항공료, 무료항목 및 교직원 여행자보험제외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항공료
|
김포 → 제주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원 × 명
|
|
|
2
|
항공료
|
제주 → 김포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원 × 명
|
|
|
3
|
숙식비
(2박 3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호텔, 콘도 또는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3식
|
|
조석식포함
|
4
|
중 ·석식비
|
중 ·석식(○식)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
|
5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일정표참조
|
6
|
기타
|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
□ 야간안전요원경비 및 안전요원비용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
|
7
|
보험
|
여행자보험
|
원 × 명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 명 : 원
|
|
|
〔붙임 7〕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제주도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음.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
③ 항공권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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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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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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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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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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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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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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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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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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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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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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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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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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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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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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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숙박시설)
①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한다. 단, 지차제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③ 숙소는 모든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 배정은 1실당 2~4인 이하를 권장한다.
④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⑤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추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부인 수용 시 분리된 공간에 숙소를 배정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가급적 남학생과 여학생은 층별로 분리하여 배정한다.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⑦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침구(요, 이불)는 1명당 1세트씩, 베개는 1인 1개 이상을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⑧ 숙소 야간 안전관리요원 4명(남1, 여3)은 숙소에 20: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인솔교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야간 근무자는 주간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⑨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⑩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숙박 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⑪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객실배치도 1부.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사진첨부)
7.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식사 등)
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②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200명 이상 식사 가능하여,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④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⑥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식사는 당초 “공급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⑩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에서 배상토록 한다.
⑪ 조,중,석식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식단표 각 1부.
제7조(교통편)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수학여행단 탑승용으로 제주도에서 사용(3일)될 차량은 총 8대로 모두 동일업체 소유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3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운행 시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사고시 안전 장비(소화기, 망치 등)가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초과금지)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하다.
③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수요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공급자”는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팀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기사는 출발 전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⑩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B4사이즈(257mm×364mm) 이상의 크기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체험학습 학생수송 2-1반” 형태로 부착하도록 한다.
(예시)
앞면 부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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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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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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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수련활동(제○○호)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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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⑭ 1일 1인 1물을 버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⑮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제안서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교통안전정보 관련서류
- 운전자 적격여부(운전면허, 자격취득 여부, 운전여부취소 여부)
- 전세버스정보(차령, 차량검사결과 등)
-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 차량 종합진단표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 안에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⑬ 전세버스운전자 및 차량적격여부 확인서 첨부
제8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본교에 집결할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체험학습단이 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단은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④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수요자”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종료 시까지 팀별 1명 이상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단, 책임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0조(안전지도요원 배치)
①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총 8명을 고용해 배치한다.
② 야간안전관리요원은 총 4명을 고용해(남 1명, 여 3명) 배치하며, 근무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6:00까지로 한다. 근무 중에는 학생들의 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며 근무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제11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하며 추가 항공료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 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⑤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 급자” 와 “수요자”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1순위로 협 약한다.
제13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87명과 인솔교사 12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정산하고 부담(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 후 지출한다.(선급금은 지급 불가함)
③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자 보험)
① “공급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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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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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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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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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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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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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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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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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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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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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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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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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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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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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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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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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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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공급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여행자 보험료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5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김포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을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은 제20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사항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학생용 현지 안내 책자 제공 필수)
②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일회용 밴드,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팀별로 충분히 상시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우비)을 제공한다.
③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교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수요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⑤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수요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붙임8]
2025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안)
1. 일정 :2025. 10. 15.(수) ~ 10. 17.(금), 2박 3일 예정
2. 예정 인원: 총 199명 (학생: 187명, 교사12명, 참가인원은 증감 가능)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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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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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약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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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약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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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0/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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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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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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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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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수속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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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수속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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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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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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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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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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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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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플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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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플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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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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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야시장 자유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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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야시장 자유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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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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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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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0/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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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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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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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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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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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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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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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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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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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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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카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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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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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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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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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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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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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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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카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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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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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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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0/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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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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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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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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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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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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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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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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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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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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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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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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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탑승수속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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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탑승수속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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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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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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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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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관련: 갈치는 제외. 흑돼지 등 육류 선호
고깃집의 경우 후식냉면 포함, 고기는 인당 300g 정도
뷔페식 한 끼 포함
식당 기존 메뉴와 다르지 않게
- 호텔 관련: 객실 최대수용인원 이상 배정금지(학생은 유아가 아닌 성인으로 인원 배정)
호텔 숙소 컨디션 일반 객실과 완전하게 일치하게, 수건 / 슬리퍼등 비품 제공
연식 오래되지 않은 호텔
- 안전요원 관련: 안전요원 자격증 유효한 요원 - 주간요원(안내가이드) 8명(여5, 남3)/
야간요원 4명(여3, 남1) (정위치, 반드시 주간에 일하지 않은 사람)
- 기타: 1일 1인 1물(500ml) 버스 배치, 비 올 때 우비 제공, 안내책자 제공
|
※ 위 일정은 예정안이므로 답사 후 세부일정 및 방문지는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포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2025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3. ( 업체명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 등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2단계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미제출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