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공고 제 2025-03호
용역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내지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에서 시행할『운정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9.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운정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파주시
다. 용역사업의 개요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일원
구 분
|
규격(너비×높이)
|
합계(m)
|
2.0×2.1
|
2.1×2.1
|
2.2×2.1
|
2.3×2.1
|
2.4×2.1
|
시설연장
|
1,312.3
|
3,524.2
|
2,022.0
|
3,163.4
|
271.2
|
10,293.1
|
○ 관리대상 시설물
○ 점용시설 : 상수, 전력, 통신
○ 용역목적 및 과업내용(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 7. 16. ~ 2028. 7. 15.(36개월간)
마. 용역비(총괄) : 금4,997,2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괄 용역계약 체결 후 예산 범위내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용역 진행
바. 착수년도(2025년) 예정금액 : 금763,467,000원
2.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부기관에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분야), 전기부문(전기설비분야)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자
나.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자 ※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고, 같은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공고 : 2025. 5. 19.(월요일)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게시 및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aju.go.kr)입찰계약공개란에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1) 일 시 : 2025. 6. 2.(월요일) 09:00 ~ 18:00 /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파주시 경의로 1180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 지하안전관리팀
3) 구비서류
㉮ 용역참가 신청서(인감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기술부분, 전문분야 확인용) 사본 1부.
㉲ 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각1부.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첨부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6. 2.(월요일) 09:00 ~ 18:00 /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파주시 경의로 1180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 지하안전관리팀
3)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포함)
㉰ 참여의향서 5부([양식15]상철 별도, 업체 무기명)
4.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심사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 2020.11.26.)을 기준으로 하여 파주시에서 보완적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만 선정하여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 점수를 개별통보 합니다.(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 생략)
2) 다만, 최종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6월중[입찰참가 대상업체(입찰자격 부여업체)에 한함]
※ 파주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1) 과업수행 특성상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유선확인)
바.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당해 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64점] +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 종합평점[100점])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 적용)
※ 지역업체참여도 = 평가 시 제외하며, 용역수행능력배점에 합산하여 평가(만점 적용)
※ 경영상태 =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 반영, 배점한도(만점 적용)
5.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자료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용역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용역(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파주시의 승인을 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당초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취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참여기술자가 퇴직하거나 사망,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의 병원치료,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격리치료를 요하는 경우, 법규위반 등으로 형집행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착수 시 참여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접수기한외 접수된 평가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 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합니다.
자. 본 유지관리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하며,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추진계획은 파주시의 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은 하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본 용역은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만점 적용)하고, 경영상태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타. 평가항목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합니다.
파. 항목별 배점 기준은 단순사업 배점범위(대형)를 기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각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파주시에서 조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031-940-5703, 장혜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