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5호
2025년 태백 공립학교 예초작업 지원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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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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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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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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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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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태백 공립학교 예초작업 지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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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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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립학교 21교(원) (학교명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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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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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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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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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1㎡(21교(원) 예초면적 합계,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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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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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공립학교 예초작업 지원 (1교(원)당 총 3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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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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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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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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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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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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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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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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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견적제출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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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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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기간: 2025. 5. 21.(수) 10:00 ~ 2025. 5. 2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개찰일시: 2025. 5. 28.(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장소: 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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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본 건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5. 1.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해당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참가 자격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태백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시 적용되었던 『지문인식 신원확인』 의무제도는 2024. 1. 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참가자는 견적제출 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개찰 이후에도 업체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설명 및 현장설명은 태백교육지원청 학교지원담당(담당자☎033-580-5553)에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제출기간 중에는 전자견적서의 제출 24시간 가능)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견적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견적서의 제출을 무효처리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선순위자(낙찰예정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를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견적 제출 설명서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설명서(입찰관련법령, 견적제출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1순위 낙찰예정자는 개찰 직후 지체없이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580-5533)
○ 과업지시에 관한사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지원담당 (☎033-580-55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태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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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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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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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 3]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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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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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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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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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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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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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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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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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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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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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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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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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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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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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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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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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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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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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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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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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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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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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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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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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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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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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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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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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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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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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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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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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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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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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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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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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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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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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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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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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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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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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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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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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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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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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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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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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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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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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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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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