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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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방사능핵종 잔류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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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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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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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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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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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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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사 김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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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29-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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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29-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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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사항
1. 사업개요 1
2. 참가자격 요건 1
3. 낙찰자 결정방법 1
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2
5. 제안서 제출방법 2
6. 제안서의 효력 2
7. 유의사항 3
8. 제안서 평가 4
9. 기타 사항 6
10. 계약특수조건 6
II. 제안 요청사항
1. 제안개요 8
2. 제안요청 내용 8
3. 추진일정 9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구성 및 내용 10
2. 제안서 작성요령 11
Ⅳ. 사업수행 성과물 제출 및 사업관리
1. 사업수행 성과물 제출 12
2. 사업관리 12
[붙임] 양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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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명: 농산물 방사능핵종 잔류실태조사
❍ 사업기간: 계약일 ~ ’25. 11. 30.
❍ 사업예산: 84,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참가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기관)는 제외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업종 제한 및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에 따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동 요령 제9조 5항에 따름(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3. 낙찰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 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제1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준용
❍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 시 제안업체는 평가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구성: 내·외부 실무담당자, 분석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
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각 1부
❍ 제안서(온라인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위탁물량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의 요건 등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보안각서 1부(양식 5~6)
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6.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수요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유의사항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증빙서 제출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안서에 수용불가 함을 적색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음
8.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업체의 기술·지식능력, 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 계획 등을 고려한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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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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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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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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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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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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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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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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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기술 수준 및 경력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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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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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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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조직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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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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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인지도 및 수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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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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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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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구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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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보유 정도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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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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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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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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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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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과제의 목적, 업무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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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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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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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방법·추진 전략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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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한 수행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첨단기술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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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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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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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추진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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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에 따른 적절한 기간
배분 및 계획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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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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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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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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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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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 계획의 적정성 및
상세 매뉴얼 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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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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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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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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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방법·내용·일정·조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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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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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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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장의 확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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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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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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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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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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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규정에 의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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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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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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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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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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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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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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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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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인력의 전문성
(참여 연구인력의 성과관련 유사용역 경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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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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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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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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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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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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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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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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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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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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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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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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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적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보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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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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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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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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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명 미만 ~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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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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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명 미만 ~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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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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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명 미만 ~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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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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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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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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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함
다. 협상 절차
❍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제안업체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선정된 위탁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위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안전성 관련규정을 따르며 관련규정의 유권해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 계약특수조건
❍ 수요기관은 계약이행상황을 분기 1회 이상 감독ㆍ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분석 결과 증빙자료(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시료운송 택배비는 계약상대자(기관)가 부담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시료를 수거하여 착불로 계약상대자(기관)에 택배 운송한다
❍ 계약상대자(기관)는 운송 받은 분석시료를 현물과 전처리 완료된 시료 모두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완료 후 30일까지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 조건에서 보관한다
❍ 계약상대자(기관)는 수요기관이 정한 분석방법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법 습득을 위해 일정시간 분석담당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분석결과의 오류, 내․외부적 활용 및 자료 유출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기관)에게 있다
※ 제안요청사항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 054)429-7771
1. 제안개요
가. 목적
❍ 국내 생산단계 농산물의 플루토늄 (239+240Pu), 스트론튬 (90Sr), 요오드(131I) 및 세슘(134Cs + 137Cs) 오염실태조사
❍ 국내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5. 11. 30.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4 ~ 5월
❍ 방사능핵종 분석: 5 ~ 11월
다. 사업예산: 84,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조사대상
❍ 대상 유해물질: 방사능 핵종
- 플루토늄(239+240Pu): 알파(α)선 방사능 핵종
- 스트론튬(90Sr): 베타(β)선 방사능 핵종
- 요오드(131I), 세슘(134Cs + 137Cs): 감마(γ)선 방사능 핵종
나. 조사물량
❍ 조사물량: 방사능 핵종 120건
- 플루토늄(239+240Pu)/레진법: 30건, 스트론튬(90Sr)/레진법: 30건, 요오드, 세슘(131I, 134Cs + 137Cs)/건조법: 30건, 직접법: 30건
※ 시료채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며 추후 위탁업체로 직접 송부(택배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다. 기타 위탁 내역
❍ 방사능 핵종(알파·베타·감마) 분석 매뉴얼 작성 및 제공
❍ 국·내외 방사능 분석 관련 자료 수집(최종보고서에 포함)
❍ 위험평가
- 농산물 중 방사능 오염과 섭취량을 고려한 위해도 평가
- 국내외 분석자료(최근 5년) 및 오염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 발주기관(시험연구소)과의 기타 업무 협조 및 자료 제공
라. 분석기관 선정 및 업무 수행체계
❍ 분석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수탁기관 유해물질 분석 점검: 시험연구소
- 위탁 이후 분기 1회 이상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점검 실시,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
❍ 시료수거․분석의뢰 및 부적합 농가 조치: 지원, 사무소
-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부적합품(필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유해물질 분석 및 기록관리: 수탁기관
- 지원․사무소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3. 추진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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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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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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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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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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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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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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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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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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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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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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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제안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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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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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위탁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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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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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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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구성 및 내용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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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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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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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의 목적, 주요내용, 해당업체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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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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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대외인지도, 수상경력 등을 기술 (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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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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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위탁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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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 수행방향과 내용을 과업 항목별로 제시
- 접근방법 및 기법
- 구체적 추진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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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계획
|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위탁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4. 투입인력 및 이력
|
◦위탁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기술 (양식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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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사항
|
◦위탁수행 후 기대효과
◦결과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타 위탁업체와의 비교우위 사항 등
|
2. 제안서 작성요령(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는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과업수행 내용은 명확하게 제시 (예: ~를 한다, 하겠다 등의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인 용어 (예: ~할 수 있다, ~가 가능하다 등)로 표현된 경우는 제안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시험연구소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입찰참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시험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출한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1. 사업수행 성과물 제출
❍ 사업수행 성과물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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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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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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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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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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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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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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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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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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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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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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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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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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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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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내용 수록된 CD (또는 USB) 1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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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서 및 관련분석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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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성과물은 기한 내에 제출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하여는 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함
2. 사업관리
가. 일반적인 사업지침
❍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착수보고회 개최와 최종 보고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하여 보고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보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기관)가 부담
- 완료보고서는 연구개요, 연구기관 현황, 분석장비 및 분석방법,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는 업무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미비사항은 완료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보완 제출
❍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수납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약상대자(기관)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요청에 따라 최대 8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잔금은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완료 후 지급
나. 사업범위의 조정
❍ 사업의 범위와 관련 시험연구소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방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와 사업 수행기관이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소가 우선함
❍ 용역수행 중에도 시험연구소와 용역기관(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과제를 변경 또는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다.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시험연구소는 용역 수행관련 제반이행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용역사업기관은 시험연구소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 이행상황 점검 및 지적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하는 계약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협조하고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해야 함
❍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기관)가 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이행상황 점검 및 정도관리 결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기관)는 위의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계약해지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험연구소가 본 사업에 투입한 인력이 용역수행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수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분석을 요구할 경우 용역연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시험연구소와 사전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라. 보안유지
❍ 입찰업체 및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이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정보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업수행 대표자는 보안각서(양식 5)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양식 6)를 사업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마. 소유권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시험연구소에 귀속됨
[붙임] 양식 1. 입찰 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
명 칭
|
|
법 인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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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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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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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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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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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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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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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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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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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방사능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 요오드, 세슘) 잔류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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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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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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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한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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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함에 있어 동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제시한 공고내용 및 제안 요청서상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며 이를 승낙하고 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인감 날인)
붙 임 : 제안서 부 및 관련 구비서류 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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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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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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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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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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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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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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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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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소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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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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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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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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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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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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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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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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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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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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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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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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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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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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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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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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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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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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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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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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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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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학위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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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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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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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참여
(참여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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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참여
(참여율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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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업수행 조직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본 프로젝트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양식 4. 투입인력 소개서
투입인력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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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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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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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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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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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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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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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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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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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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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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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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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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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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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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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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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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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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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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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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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보안 각서(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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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유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직무상 습득한 제반사항을 누설시켰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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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보안 각서(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참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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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유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직무상 습득한 제반사항을 누설시켰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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