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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3720-000 공고일시  2025/05/19 16:28
공고명 (긴급) 2025년 대구보훈병원 순환버스 운전원 파견 용역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공고담당자 배효정(☎: 053-630-78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915,000 원
   
배정예산
159,466,000 원
   
추정가격
144,969,091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42835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홈페이지 : https://daegu.bohun.or.kr



입 찰  공 고 문

(국내입찰/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2025-18호

  ㆍ공   고   명 : [긴급] 2025년도 순환버스 운전원 파견 용역

  ㆍ수 요  기 관 : 대구보훈병원

이 입찰 설명서는 대구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관리부 배효정(☎ 053-630-7805)

○ 용역에 관한 사항 : 총무부 임진철(☎ 053-630-798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그림입니다.

입 찰 공 고


대구보훈병원 입찰공고 제2025-1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규정, 규격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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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내용

  

건명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참가등록 및

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긴급] 2025년 순환버스 운전원 파견 용역

2025. 5.19.(월) 18:00

~2025. 5.26.(월) 10:00

2025. 5.25.(일)

18:00

2025. 5.26.(월)

11:00

1.2. 용역장소 :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60 대구보훈병원

1.3. 용역기간 : 2025. 6. 1. ~ 2026. 5.31.(1년)

1.4. 용역내용 : 순환버스(34인승 및 25인승) 버스 운전원 파견, 계약조건 등 참조

1.5.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전자입찰

1.6.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1.7. 개찰장소 : 대구보훈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1.8. 기초금액 : 금150,915,0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와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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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 및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에 의한 유자격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2.3.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1172)로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3.4.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3명) 파견가능한 업체

      (1) 대형 1종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합격판정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 증빙서류(면허자격증,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2.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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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증권(투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로 반드시 송신하여야 합니다.(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입찰보증증권 납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3.2. 입찰보증증권을 나라장터 사이트로 송신 시 착오 및 오류로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증권을 나라장터 사이트로 송신 시 수요기관은 개찰 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조달업체는 나라장터→해당업무(시설)→투찰관리→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3.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입찰 시 최초 제출한 입찰보증증권을 사용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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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4.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비밀유지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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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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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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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7.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7.3.1.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 순서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53호, 2023.3. 2.) 제5조제1항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기초금액)

       - 동등이상용역 : 순환(셔틀)버스 기사 파견 용역

       - 유사용역 :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기술능력은 일괄 최고점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붙임]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7.4.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5. 입찰참가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6.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7.7.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8. 1순위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1순위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9. 안전보건관리 자격평가

 7.9.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입찰결과 1순위 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적격수급업체 자격요건 확인 평가하여 적합 시 적격심사 진행

 7.9.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3일 이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 수준/기타사항

 7.9.3. 안전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후 통보

 7.9.4. 적격수급업체 적합여부 판정 확인 후 계약


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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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3. 입찰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미만 시 입찰은 무효입니다.

8.4.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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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구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 5% 이상), 인권경영이행서약서,수입인지(인지세법에 따른 해당금액), 관련 인ㆍ허가증, [붙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붙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 운전원 운전면허증, 운전경령증명서(최근 3년) 등

9.2.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제출한 서류일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 등 경우가 발생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하며,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공) 형식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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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3.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보험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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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붙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자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직전 계약상대자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12.4. 낙찰자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1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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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전화 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입찰자는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등을 열람하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 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묶음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의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이트 : 상생결제제도(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농협, 하나, 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대구보훈병원에서 순환버스(34인승 및 25인승) 운전원 파견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이사장 :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