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134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지1047호선 삼신봉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9.
경 상 남 도 지 사
1.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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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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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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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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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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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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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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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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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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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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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047호선 삼신봉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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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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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봉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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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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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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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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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6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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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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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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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개요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위 치 : 지방도1047호선 하동군 청암면 ~ 산청군 시천면 일원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3. 참가자격 : 아래 가 ~ 바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라.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시행령 제9조 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기술인 이어야 합니다.
마.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기술인 이어야 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 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분야별 분담(용역비)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 1 - 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로 갈음
※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5. 6. 2.(월) 10:00~17:00 (1일간)
다. 제출장소 :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빙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서(붙임)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바.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를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취득점수 86.49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경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6. 기타사항
가.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의 인감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사업소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우리 도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증빙되지 않은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055-254-427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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