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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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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4681-000 공고일시  2025/05/19 17:22
공고명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수의시담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고담당자 우성창(☎: 033-749-37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7: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4,000,000 원
   
추정가격
44,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시담 유의사항


계약건명 :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아래와 같이 수의시담 조건을 제시함.

1. 제시한 계약조건 및 규격서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적용규정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 상기 사항에 이의 없음.

상     호

주    소

대 표 자

비 고

 

 

 

 

 


2025.  5.   .

그림입니다.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사 업 명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주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5. 3.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1

2. 추진전략                                                                2

3. 사업추진 체계                                                         2

4. 사업내용                                                                2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3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범위            3

3. 상세 요구사항                                                         4

 

Ⅳ.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참여자격                                                       16

2. 제안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1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19

4. 유의사항                                                              19

5. 기타사항                                                              22

6.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3

 

Ⅴ.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25

2. 작성시 유의사항                                                    25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7

 

(붙 임)

붙임 1 ~ 붙임 25                                                  28~61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데이터 기반 민-관 협력으로 시민사회, 민간기업 성장발판 마련

 ❍ 과학적·객관적 행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반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대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 요구사항 별 산출물 제출 마감일자 상이유의(PMR-007 참조)

사업비: 44백만원(VAT포함)

❍ 근무방법: 협의, 환경 분석 등을 위한 7일 이상 상주(그 외 비상주 근무)

❍ 근무장소

   -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주 작업장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함

   - 작업에 필요한 비품, 설비, 기타 작업 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근무 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음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도출,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및 공유데이터 활용지원으로 민간 경제활성화 및 객관적·과학적 정책결정 기여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으로 데이터 문화 활성화 기여

2. 추진전략

  ❍ 공단 데이터의 민간 활용지원 및 실적 관리를 통한 데이터 민간 경제 활성화

  ❍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반영 및 공유데이터 활용으로 객관적 의사결정 기여


3. 사업추진 체계

 

 

 

 

본사 기획조정실

 

 

 

 

 

 

 

 

 

 

 

 

 

 

 

 

 

 

 

 

사업총괄

 

 

 

 

 

 

 

 

 

본사 정보지원부

 

 

 

 

 

 

 

 

 

 

 

 

 

 

 

 

 

 

 

제안평가위원회

 

 

 

 

제안서 기술평가

 

 

 

 

 

 

 

 

 

 

 

 

 

 

 

 

 

사업 관리

 

 

 

사업수행

본사 정보지원부

 

 

 

계약상대자

⦁ 컨설팅 사업관리

⦁ 산출물 검토 및 조정

⦁ 검수

 

컨설팅 사업 추진 방안 제시

컨설팅 사업 수행

컨설팅 산출물 제출


4. 사업내용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도출 지원

  ❍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정책활용 기여

  ❍ 공유데이터 활용 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시책 관련 과제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본 사업을 발주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발주기관” 으로 칭하며 본 사업 제안에 참여한 주 사업자인 업체는 “계약상대자” 라고 칭함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일괄 제안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현 발주기관 시스템 운영현황, 사업 추진배경, 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사업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 중 발생 된 장애, 사고, 제안요청서 기준 미달, 관련서류 미제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하여야 함


2.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범위

   □ (평가대응)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지원

     ※ 평가대응을 위한 상세 범위내역은 "3. 상세 요구사항-컨설팅 요구사항" 참조

     ※ 정보시스템 관련 세부내역은 보안상 미공개로 하며,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세부내역을 직접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자가 사전 열람을 원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지원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정보지원부 (T. 033-749-3790)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범위 상세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

CSR-00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수행

CSR-003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CSR-00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CSR-005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 지원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계획 수립

PMR-002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PMR-003

근무환경관리

PMR-004

일반사항

PMR-005

과업관리

PMR-006

사업 보고관리

PMR-007

산출물 관리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하자 유지보수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SER-002

보안 제출관리

SER-003

개인정보보호 관리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식재산권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함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국민, 기업 등에 활용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민간업체 서비스, 제품 등 기여) 도출을 위한 관련 과제 발굴

(예시)

1. 공단 데이터(의료, 복지데이터 등)를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 등을 발굴하여 회의

2. 회의 결과 필요한 데이터는 공단에서 검토 후 발굴, 개방, 제공

3. 제공한 데이터의 활용 결과(구체적 사례 필요)를 민간 기업·기관에서 받아 보고서 작성

 · 위 절차를 준용하여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2건 이상*) 도출

   (위 예시의 추진과정은 공단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제안 가능)

  * 우수사례 도출 건수는 ’24년 기준 최소 1건이며, ’25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과제 발굴 및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활용과제 발굴 및 보고서 작성, 정책반영 도출(3건 이상*)

 · 과제는 공단 공공보건의료계획 등 정책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내용이어야 함

 · 정책반영 부분은 관련 부서와 논의 후 진행 필요로 공단과 협의 후 지원

  ※ 계획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의 목적, 필요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방안
(계획) 4개 항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함

  ※ 분석·결과 보고서는 분석일자, 분석목표, 활용데이터, 분석 방법 및
결과 내용, 분석결과 활용 및 활용 계획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함

  * 데이터 분석과제 건수는 ’24년 기준 최소 3건이며, ’25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공단 데이터 활용 과제 계획서, 분석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기관 공유(공동활용)데이터 등을 활용한 분석 과제 발굴 및 수행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타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 발굴 및 공단 업무에 활용 가능한 보고서 작성(3건 이상*)

  * 공유데이터 활용 건수는 ’24년 기준 최소 3건이며, ’25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 발굴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노력(2건 이상*)

(예시)

∎활용지원: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 기업간담회·인터뷰·설명회* 등을 통한 활용지원 수요 파악, 민관협력 파트너십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 기관 개방데이터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

∎기타: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단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 개방데이터 정비 결과 등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노력(2건 이상*)

(예시)

∎문화조성: 공단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문화조성 노력

  - 공모전,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AI 회의록** 등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 등

∎성과 확산 및 홍보: 데이터 분석‧활용 성과 확산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인지도 제고 노력

  - 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집 발간 등

∎기타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 관련 특강‧세미나 개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시스템 정비, 통계관리, 컨설팅 참여 등

  * 각 과제는 공단과 협의하여 세부 과제 선택하여 진행(공공데이터(2건 이상), 데이터기반행정(2건 이상))

 

- 국가보훈부 협업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분석 공모전(가칭)”의 행사 포스터 제작 및 수상작 관련 활용례 컨텐츠 작성

 

  ※ 이 요구사항의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기타 제반 비용은 본 컨설팅 사업비용에 포함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국가보훈부 행사 포스터 및 수상작 활용례 컨텐츠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대비 지원

세부

내용

-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 대응을 위한 증적자료, 보고서 검토 지원

-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 미확정으로 추후 확정 후 필요시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산출정보

해당 사항 없음




2)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용역사업 과업수행 계획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과업수행 방법 및 내용

 · 세부 과업별 수행범위, 내용, 일정 등

 · 투입 인력별 역할 및 인력투입 계획

 · 정기(주/월간)·비정기 보고 방안

 · 산출물 목록 및 정의,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 보안관리 계획, 비상
연락체계, 교육훈련 및 지원계획, 기타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등

 · 보안서약서(대표자포함),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보안확약서,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등 [붙임 파일 참조] 보안관련 서류 일체

 · 기술지원확약서(필요시)

 · [붙임 8]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

 · 사업대상 영역별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종합, 조정, 통제 지원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사업수행계획서)

 · 상주/비상주요원 포함 참여인력 전체 경력사항을 상세하게 제출 (붙임21 참조)

 · 사업수행조직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상주기간은 사전제안,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변경 협의 가능하나 협의, 환경분석 등을 위해 최소 7일 상주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데이터 전문지식 보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2회 이상 유경험자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재직,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근무환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의 근무환경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발주기관의 주 소재지)에 상주인력을 배치함
※ 상주 위치 및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과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PC, 서버 및 소요 S/W, 필요 집기, 비품류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무실 보안

 · 계약상대자는 취약점 진단 현장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붙임24]활용)

 · 발주기관 외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CCTVㆍ시건장치 등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입인력 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투입인력 변경시 최소 7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포함하여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수행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15일 이내에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범위, 과업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일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관리 및 보고관리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각 보고회는 생략하고 관련 자료만 제출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중간·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역별, 단계별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주요 영역별/단계별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보고서 등

각 1부

사업 진행 중 각 요구사항 별 단계 완료 시 즉시 제출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 인정 기간(~‘25.8.31.)

10일 전 이행완료 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단 데이터 활용 과제 계획서, 분석서, 결과서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국가보훈부 행사 포스터 및 수상작 활용례 컨텐츠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 결과보고서 등

완료보고서, 준공계, 보안확약서

1부

사업 종료시

※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

3)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교육 및 기술이전 관리

세부

내용

-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계획을 수립 제시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협의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부담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단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교육 실시

 · 사업기간 내 2회 이상 교육실시(일반부서 대상, 정보화부서 대상 각 1회)

 · 교육 서명 및 결과보고서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및 유지관리, 하자범위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검수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함

- 하자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시 하자 및 유지 관리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하자 유지보수의 범위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제공운영, 데이터기반행정) 결함사항 지원

 · 검수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단에 제출된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공단이 검토의 내실화를 위해 면담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산출물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4)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내용,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의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작업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시행하여야 함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일반사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

내용

[붙임 1]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정보보호 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 종사자가 민ㆍ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 ([붙임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붙임 5]자료제공확인서, [붙임 6]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용), [붙임 13]자료인수인계 확약서, [붙임 15-1]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붙임 16]파일서버보안 확약서 작성하고 사업 완료 시 [붙임 15-2]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붙임 18]자료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및 발주기관의 보안 관리지침을 준수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및 제공된 관련 자료를 모두 발주기관 측에 제출하고 삭제ㆍ파기 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어떠한  사업 관련 자료도 보유 불가

사업수행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로 지정된 PC에서만 각종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비인가 노트북, PC등 반입금지), 별도로 지정된 PC는 인터넷 차단, USB보안등이 적용되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출 하고, 사업 종료 후 보안 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 조치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조치

사업 입찰 시 용역사업 관련 보안규정 위반 및 보안사고 시 불이익 등에 공지 내용 반드시 숙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제출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제출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사업 PM의 아래 각종 보안서류와 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 4]보안서약서(직원용)

  - [붙임 7]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 [붙임 12]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 [붙임 14]자료제공 확인서

사업 종료 시 보안서류 제출사항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붙임 9]보안서약서(대표용),[붙임 17]보안확약서(대표자용)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붙임 8]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체결하고 [붙임 10]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11]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을 제출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6)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컨설팅)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사업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발주기관 직원에 한함.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제반 산출물(또는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중 또는 검수 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등 침해로 인해 외부에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및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책임져야 함.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참여자격

 가. 참가자격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의 요건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해당하는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나.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 2023.8.14.)” 준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13.1.1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 제안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제공

우수 기술 인력 보유 사업자이면서 발주기관 주요 사업 및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데이터를 개방·분석·정책반영 등 가능한 업체 선정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제반 요소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유지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탈락사유는 통보하지 않음

기술평가는 제안업체 수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수행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님)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안서 평가 시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다.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계약체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 최종 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라.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사업자 선정・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평가는 “e-발주시스템”으로 수행

(기술평가)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변별력을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 순위간 점수 차를 3점으로 지정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발주기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내용의 일부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에서는 발주기관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 선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바. 제안서 접수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수행 업체 선정 자료로 사용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안내

제출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

               하거나 우편 접수는 불가


 나.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회

발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발표장소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온라인 평가

소요시간 : 제안사항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 포함 제안업체당 30분 이내

               (설명회 소요시간은 내부 사정에 의해 설명회 당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평가 주관 기관의 절차와 기준을 따름

유의사항

   - 제안서평가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 온라인평가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서면) 평가함


4.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상세내역서 성능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아울러, 계약이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분석도구 및 솔루션, 분석장비 등과 안사 직원이 사용할 소요비품 및 관련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나. 보안유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보안업무처리지침,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등 보안관련 공문)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안위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에 따른다.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안사는 각종 보안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사고 유발 시 파급영향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보안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공단은 제안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효력 등

제출된 제안서는 공단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다.

공단의 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공단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 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ㆍ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기  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으로 수정·보안·변경·추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문의처

제안 관련 : 보훈공단 정보지원부 (033-749-3790)

계약 관련 : 보훈공단 계약관리부 (033-749-3774)


 바.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수급) 관련 안내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5. 기타사항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제안업체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출 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제안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되었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당해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6.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기술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제안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

5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적절성

5

사업추진방법론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을 위한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30)

컨설팅

분석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진행 시 필요한 환경, 데이터 등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도출 방법의 구체성

- 데이터 분석 과제발굴 및 수행 지원 방안 등

10

타당성 분석

-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 투입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관련 자격증, 경력 보유 등)

- 투입된 컨설턴트 외 기술 등의 지원이 가능한 조직

  (비상주 가능) 유무 등

10

사업관리

지원

(25)

일정관리

- 수행방법, 절차, 산출물 및 수행을 위한 기법/점검/분석도구 보유의 적절성

- 컨설팅 수행 및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과 전문성

10

품질관리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적정성

- 위험관리, 보안관리, 유지보수방안 전문성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인수인계

교육훈련

기술지원

- 인수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5

신인도

- 부정당업자 등록여부 평가

5

가격

평가

(10)

가격제안(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0

합계

100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경영 상태 (5점)

등급별 점수

5.0

4.75

4.5

3.5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기업어음

: A1, A2+, A20, A2-,A3+, A30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BBB-, BB+, BB0, BB-

기업어음

: A3-, B+, B0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B+, B0, B-

기업어음

: B-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기업어음

: C 이하

<평가 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대상 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및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C))으로 평가

 



 (2) 신인도 평가(5점)

     

구분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와의 계약 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와의 계약 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평점

5.0

3.75

Ⅴ.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제안업체는 『Ⅴ.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제안서 목차에 예시 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안 가능하다.

제안업체는 제안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한다.

제안업체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본 사업의 협력 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 지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안내용 전달이 불충분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부문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술적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원 단위 가격으로 제시)


2. 작성시 유의사항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 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시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한다.

업체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임의로 항목의 중간부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안서는 A4용지 종방향으로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재한다. (권장)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한글로 표기가 불가능한 용어만 전문용어(외래어)로 작성하되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안서 밑단에 기재한다.

안서는 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권장)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 시 단위(가격, 수량 등)에 대한 최소 단위를 표기한다.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의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엄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붙임 19]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전체적인 조직 및 인원 현황

2. 재무구조

- 경영상태 제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20]

Ⅱ. 사업계획

1.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기술

- 사업목표 및 사업범위의 이해도 기술

- 발주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도 기술

2.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 제안전략의 창의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및 성과물, 기대효과 등 기술

3. 사업추진 방법론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

Ⅲ. 사업수행

    계획

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지원 방안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 방안 제시

-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 방안 제시

-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방안 제시

2. 평가 지원 방안

- 행정안전부 데이터(제공 운영,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지원방안 제시

- 2025년 데이터 평가 지표 변동에 따른 지원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 투입인력 확보 방안

- 사업 투입인력, 기술수준 제시

- 투입인력의 M/M(Man/Month)과 기술등급(경력증명서 제시)

2. 일정관리 및 품질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구축 단계의 적정성

- 업무보고 및 산출물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방안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제시

- 기밀보안 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방안, 유지보수방안 등 기술

- 과업수행에 따른 분석자료 및 산출물 등의 보안 방안 제시

Ⅴ. 기타

1. 사후지원 방안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사후 기술지원 방안 등 제시

2. 교육지원 방안

- 인수인계, 교육 지원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제시

3. 기타사항

-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 내용 기술


 * 제안서 작성항목은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관련서식“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단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공단에 제출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공단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ㆍ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공단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중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흘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흘

 가. 주요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흘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USB 등)꽃아둔 채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흘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정보보호 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정보보호 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3%

총 사업비의 0.1%

   * 위규 수준 및 위약금의 규모는 발주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붙임 4]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사업기간 20OO년 OO월 OO일 부터 20OO년 OO월 OO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OO 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붙임 5]


자료제공 확인서


(계약상대자) 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첨부된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ㆍ무형의 모든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제공 내역 1부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용)

 사업명 : (계약서 상의 사업명)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연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제공

일자

인수자

회수

일자

인계자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붙임 7]


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계약상대자)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보훈공단에서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 아래 사항 >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보훈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조치


■  파일 지정서버 또는 지정PC 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이사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8]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상의 사업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

  2. 기타 위탁자가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9]

보안서약서(대표용)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사업기간 20OO년 OO월 OO일 부터 20OO년 OO월 OO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OO 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붙임 10]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__________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__________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명:

                     수탁업체 대표:                          (인)

ㅇ ㅇ ㅇ  귀하


[붙임 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

 

 

__________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__________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__________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명: 

                     수탁업체 직원:                           (인)

ㅇ ㅇ ㅇ  귀하


[붙임 12]

비밀유지 계약(서약서)

        

20OO년  OO월  OO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서 상의 사업명)              사업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               대표    (대표자명)         및 사업PM (PM명)    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특허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일 ~ 20OO년 OO월 OO일

 

※ 첨부 : 1.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2.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0OO .   OO.   OO.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3]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계약상대자) 는(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며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인수 인계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 인수인계 내역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4]

자료제공 확인서

 

 

(계약상대자) 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첨부된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ㆍ무형의 모든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제공 내역 1부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5-1]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계약상대자) ○○○○○○○ 용역 관련하여 향후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5-2]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계약상대자)(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6]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계약상대자(대표:OOO 사업PM:OOO)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 아래 사항 >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조치

 

■  파일 지정서버 또는 지정PC 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인은 용역사업 관련 유ㆍ무형의 모든 자료(원본 및 사본 포함)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고,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OO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서약자).                  (서명)

[붙임 18]

자료 삭제 확인서

 

20OO년 OO월 OO일 이후 (계약서 상의 사업명)                수행하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제의 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20XX년 XX월 XX일

 

용역사 수행자(PM) : 소속                     이름            (인)

   발주사 담당자 : 소속                     이름            (인)


[붙임 19]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0]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출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

(D/A)

 

 

 

 

 

부채비율

(B+C)/A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붙임 21]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총사업비

수행업체

주요업무

 

 

 

 

 

 

합 계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주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

※ 수행 실적 증명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의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만 인정) 첨부

※ 소요개월은 반올림


[붙임 22]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M/M

상주/비상주 구분

□상주        □비상주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붙임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시 참여인력의 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 본 사업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첨부.

[붙임 23]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수행 시작 후 1개월 내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교육 현장 사진 첨부

담당(공단)

부장(공단)

 

 

사업명

(계약서상의 사업명)

사업기간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교육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해당부서(공단)

 

담당자(공단)

 

장소 및 일시

 

 

참석자

순번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24]

 

결 재 선

 

 

 

담당(공단)

부장(공단)

용역사업 보안점검 내역

 

 

사업명: (계약서상의 사업명)      일자: 20XX.X.X.

사업기간: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일

순번

점검항목

비고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사업 PM             (인)

[붙임 25]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1.12.27>

표준 비밀유지협약서 <제122조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수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비밀 표시가 부착된 정보만을 의미하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명 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대표자)           (인)


                                  “수행기관”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4.12.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