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101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평하수처리장 유입관로 개선공사 준설토 폐기물(건설오니)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구미시 원평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라. 사 업 량 : 준설토 폐기물(건설오니) 490톤 처리 및 운반
마. 기초금액 : 금49,720,000원(운반비, 부가세포함)
2. 견적 제출 방법
본 용역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5. 20.(화) 14:00 ~ 2025. 5. 26.(월) 14:00
나. 개찰일시 : 2025. 5. 26.(월) 15: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입찰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건설오니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탈수·건조시설을 보유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위 ‘가’의①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분담비율 : 처리업 – 65%, 수집·운반업 – 35%]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별첨1 및 별첨2를 참조하여 작성하며 제출기한은 2025. 5. 23.(금) 18:00입니다.
[제출처 :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054-480-4523),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제출한 자 중 최조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은 조달청프로그램을 이용함]
라. 선순위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구미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구미시 회계과-370 (2004.1.27)호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입찰서)제출자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서(입찰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제출자는 관련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입찰서)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서(입찰서)제출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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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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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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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054-480-4523)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054-480-4413)
라.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공개개방→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2025년 5월 19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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