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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2401-000 공고일시  2025/05/19 17:36
공고명 자연환경복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민간참여 활성화 연구용역
공고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수요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공고담당자 김은희(☎: 02-3406-31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000,000 원
   
배정예산
130,000,000 원
   
추정가격
1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KECI-공고-2025-07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자연환경복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민간참여 활성화 연구용역

  1-2.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1-3. 용역 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1-5. 제안요청서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음

  1-6. 기초금액 : 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용역의 추정가격은 118,181,818원이며, 부가가치세는 11,818,182원임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1-7. 본 입찰은 제한(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1-8. 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생태복원총괄처 녹색복원기획팀(02-3406-2503)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2-1. 제출기간 : 2025. 5. 28.(수) 09:00 ∼ 5. 30.(금)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2. 접수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

  2-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2-4. 개찰일시/장소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5.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제출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접수(온라인 제출) 및 평가

 3-1. 평가방법 : 본 용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온라인 제출 이후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 평가

  3-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3.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상세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3-4.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제출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 기술제안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각 PDF파일 1식으로 제출

    

문서구분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정성 제안서

⦁제안서 1식(업체명, 개인정보 일부 가림 처리 필수)

- (서식 02) 제안기관 일반현황

- (서식 03)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04)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정량 제안서

- (서식 05) 참여인력 이력사항

- 이력 증명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박사 및 기술사 증빙서류, 경력증명(확인)서 등)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발표자료

⦁발표 자료(20분 분량, PPT 제작)(업체명, 개인정보 일부 가림 처리 필수)

기타서류

-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서식 06) 입찰확약서 1부

- (서식 07)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최근 3개월 이내)

- (서식 08)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입찰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다인 대표의 경우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해당 확인서를 미발급 업체는 신청 증빙서류 제출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서식 09) 청렴이행서약서

- (서식 10) 안전보건서약서

-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1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서식 13)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 (서식 14) 합의각서

- (서식 1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3-6. 제안서 평가방법 : 대면 또는 서면평가

   3-6-1. ① (대면평가)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참가업체 대표 수행
(서면평가) 발표없이 기 제출한 제안서, 발표자료 바탕으로 평가

   3-6-2. 제안서는 기술강조형으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6-3.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6-4. 협상순서는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협상범위는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가격 등을 대상으로 실시

   3-6-5. 협상순서는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협상범위는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가격 등을 대상으로 실시

   3-6-6. 제안요청서의 요청사항에 대한 정성적평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접수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을 지정하여 처리

 ③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제공) 중 1개라도 미첨부될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④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제출)

  ②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 입력(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보전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단독수급 시)

 ○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4-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4-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4-6.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소상공인)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공동수급 시)

  5-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5-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참여업체별 분담비율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5-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5-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7.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5-8.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9. 평가비율은 공동수급체 평가비율을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기술평가결과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2.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6-3. 1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6-4.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6-5.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 절차 과정 중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실시함

  6-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7. 제안 유의 사항

7-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7-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

7-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7-4.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동의

7-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

7-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7-7.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징구

7-8.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계약 내용 미이행 시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함

7-9.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의 참여에 제한함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8-2.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8-3.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4.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될 수 있음

  8-5.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s://www.keci.or.kr/) ⇒ 참여소통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8-7.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9-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 체결을 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으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함

  9-1-2. 부정당 업자 제재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 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할 때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면 부정당 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내야함

     1) 총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 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9-1-3. 입찰자가 '9-1-1' 내지 '9-1-2'에 해당할 때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함

  9-1-4. 상기 '9-1-1' 내지 '9-1-2'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야함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9-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내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9-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0-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1-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도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13-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3-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3-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13-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13-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13-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13-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13-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함

 13-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13-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함

 13-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025년 5월 19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