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2호
20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5. 10. 20.(월) ~ 2025. 10. 22.(수), (2박 3일)
다. 여행장소 : 강원도 일대 ※세부일정 참조
라. 예상인원 : 총 인원 294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14명), (인원은 증감 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 숙식비(2박 3식), 중식비(3식), 석식비(1식), 전세버스 차량비(45인승 버스 10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금액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리에이션 비용(강사비, 장소 대관비 등 일체 금액 포함), 안전요원 비용, 제세공과금, 여행자보험료(1인당 1억원 기준),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69,302,000원정(금일억육천구백삼십만이천원) - 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280명, 인솔교사 14명으로 산정된 금액임.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함.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입장료 등), 안전요원 비용 및 레크리에이션 비용은 제외함.)
사. 안전요원배치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주간 10명, 야간 6명 배치하며, 반드시 제시한 인원을 확보해야 함.
아.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상급기관의 지침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테마형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최저가격 낙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기업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제안서 작성방법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5. 5. 19.(월) 19:00 ~ 2025. 6. 9.(월) 15:00
(평일 :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 ~15:00)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박문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요망)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7부.(본교 입찰 공고문 양식으로 제출 요망, 평가 반영)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실적,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안전계획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 지참.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사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1) 최근 4년이내 제주도 및 강원도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2)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13) 각서 1부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5)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사본(제안서에 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표기)
16) 제안업체인력보유 증빙자료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17) 제안서 평가 항목 정량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점수를 부과하지 않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9.(월) 19:00 ~ 2026. 6. 9.(월) 15:00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6. 16.(월) 14:00 박문여자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6항”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본교 사정 또는 테마형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제안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박문여자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테마형 체험학습·체험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붙임 6)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낙찰자 결정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 시 첨부된 붙임,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바.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입찰․계약』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개찰결과』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박문여자고등학교 행정실(☎032-621-4731)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2.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붙임2]
2-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붙임2-1]
2-2.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붙임2-2]
3.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붙임3]
4.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붙임4]
5.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표 1부[붙임5]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붙임6]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붙임7]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붙임8]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9]
10. 각서 1부[붙임10]
11. 테마형 체험학습 산출 내역서 1부[붙임11]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붙임12]
1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붙임13]
2025. 5. 19.
박문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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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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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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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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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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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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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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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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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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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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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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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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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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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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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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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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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해 당 없 음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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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문 제안서 제출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박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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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주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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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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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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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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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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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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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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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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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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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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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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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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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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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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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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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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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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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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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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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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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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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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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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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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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테마형 체험학습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3. 최근 4년간 100명 이상의 중,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테마형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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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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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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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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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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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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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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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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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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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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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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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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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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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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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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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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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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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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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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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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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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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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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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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강원도일원: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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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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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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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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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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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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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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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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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현지 중식(0월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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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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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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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제안업체인력보유 증빙자료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2.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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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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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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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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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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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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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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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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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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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강원도 일대(숙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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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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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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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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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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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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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
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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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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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석식: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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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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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및 전세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운행 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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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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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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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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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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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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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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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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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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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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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강원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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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가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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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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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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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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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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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형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체험학습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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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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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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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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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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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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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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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4성급
호텔
|
2017
|
600명
|
강원도
강릉시 oo동
20번지
|
033)
000
-
0000
|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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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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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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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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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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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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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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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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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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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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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비상시 1회용 완강기, 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필수)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주변 학생 유해환경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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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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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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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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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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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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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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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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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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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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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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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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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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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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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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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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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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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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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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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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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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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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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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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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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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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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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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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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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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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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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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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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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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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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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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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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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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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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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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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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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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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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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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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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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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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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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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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리에이션 계획
가. 일시:
나. 장소:
다. 인원:
라. 시간:
마. 강당 시설 현황
바. 이동 계획 등 기재
7.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라.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숙소를 기준으로 거점 병원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활동 동선에 맞는 인근 병원 확보, 후송 차량
확보 등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레크리에이션 및 프로그램 등)
사.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경우, 격리 공간(각 학생 및 교사) 확보 및 응급 기관과의 대응책
붙임 2-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2-2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박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본교 제안서 양식으로 제출, 평가 반영)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테마형 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학교↔ 강원도 일대) - 버스 10대
나. 여행일정은 【붙임 5】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 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라. 테마형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최신형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 연식, 동일 회사 여부 제안서에 내용에 첨부)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테마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가급적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가. 학생 테마형 체험학습 수행에 충분한 시설과 테마형 체험학습 수행경험이 있는 리조트 또는 동급 호텔로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박문여자고등학교 학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나. 1실당 4인 이하 기준으로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다.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마.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바.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사.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아.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자.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차.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카.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각종보험 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
타. 테마형 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 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파. 권장사항
1) 리조트 또는 동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상 수준
2) 테마형 체험학습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테마형 체험학습단 수용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숙식(2박2식), 중식(3식), 석식(2식)을 제공하며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한다.
나.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자.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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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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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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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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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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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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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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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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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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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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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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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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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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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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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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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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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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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테마형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붙임3]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3.항’을 참고하여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1. 레크레이션 계획
가.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숙소 내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대관한다.
나. 숙소 내 레크리에이션 장소 확보가 어려울 시, 대체 장소를 제안해야 함.
12.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테마형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학생들의 숙면 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경비 인력의 충분한 확보
13.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2박3일 단가기준 가입
14. 가격제안서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계약 가격제안서 제출 시 차량의 기사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작성.
15. 업체별 테마형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 2-2】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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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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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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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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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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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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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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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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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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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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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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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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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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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주도 테마형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박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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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인 이상 중,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최근 4년이내)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첨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붙임 3】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여행기간 : 2025. 10. 20.(월) ~ 2025. 10. 22.(수), (2박 3일)
3. 참가인원 : 총 인원 294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1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 강원도 일대(강릉, 평창)
5. 세부일정 : 「붙임」 참조
6. 경 비
가. 숙 식 비 : 2박 3식(조식 2회, 석식 1회)
나. 중 식 비 : 중식(3식)
다. 석 식 비 : 석식(1식)
라. 임 차 료 : 학교에서 현지 간 왕복 및 현지 이동(45인승 10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금액 포함)
마.입 장 료:여행 세부일정 참조
바. 여행자보험 :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1인당 1억원 기준)
사. 기 타 : 관람료, 레크레이션 비용(강사비, 장소 대관비 등 일체 금액 포함),
안전요원(주간 10명, 야간 6명),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 일체
아.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은 학생 및 인솔자 294명으로 산출,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 등), 안전요원 비용 및 레크리에이션 비용은 제외함.)
1. 숙박시설
가. 리조트 또는 동급 호텔이어야 하며,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침실배정은 4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다. 학생들의 숙박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라. 레크리에이션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숙소 내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실시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숙소 내 레크리에이션 장소 확보가 어려울 시, 대체 장소를 제안해야 한다.
마. 테마형 체험학습 마지막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계약자가 추가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바.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테마형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5찬(국포함)은 변경 불가하다.
마.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학급별 시간차를 두되, 한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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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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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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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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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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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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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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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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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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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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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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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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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수)
|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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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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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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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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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편
가. 테마형 체험학습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며(연식을 가급적 최신형으로 배차), 안전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테마형 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박문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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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테마형 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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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좌측 상단
바. 교통안전 정보 관련 자료 제출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테마형 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여행단이 박문여자고등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에 의하여 박문여자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테마형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테마형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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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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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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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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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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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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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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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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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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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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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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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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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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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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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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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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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박문여자고등학교가 제시(붙임 참조)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테마형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박문여자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본교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안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테마형 체험학습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테마형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테마형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테마형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2. 책 임
가. 테마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테마형 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는 테마형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3. 테마형 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나. 여행사는 테마형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 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테마형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5.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4년이내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학교-강원도 일대 10대
※ 제안서 평가시 제출한 차량으로 운행
나. 차량운송 일정(붙임 참조)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학교-강원도 일대(강릉, 평창)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10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고, 출발 7일 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교통안전공단발행-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급적 5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라. 운행전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발지연 및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차량출발 시에는 인솔자가 학생탑승 완료를 확인 받은 후 출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테마형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한다.
다.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교통사고 또는 각종 사건 사고,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현지교육활동(또는 여행 도시) 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비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8. 지연배상금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을 공제 한다.(예, 총 계약 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99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990,000원×5대×10분×2.5/1000=123,75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일 : 학교→강원도 일대→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2일 : 숙박지 출발→강원도 일대→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제3일 : 숙박지 출발→강원도 일대→학교에 도착하여 집결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1. 테마형 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안전요원 10명, 야간경비요원 6명을 배치한다.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과 학생간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관련 업무상의 대화를 제외한 사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테마형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11】테마형 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 4】
제1조(총칙)
① 박문여자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이행자”이라 한다.) 간의 2025학년도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이하 “테마형 체험학습“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이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테마형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테마형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이행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이행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테마형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테마형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이행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테마형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계약이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 연대 보증인에게 테마형 체험학습단의 잔여 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자”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잔여 테마형 체험학습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테마형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마형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테마형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레크리에이션 강사 및 대관료,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리조트 또는 동급 호텔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테마형 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1실기준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테마형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이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계약이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1년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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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테마형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이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이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최근1년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1부
7.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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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통편)
① 테마형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의 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최신형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박문여자고등학교 테마형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⑦ “계약이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1부.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6.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7.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1부
9.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10.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 차량운행 10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출발 7일 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교통안전공단발행-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제안서 평가시 제출한 차량으로 계약 진행)
제10조(인원관리)
①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이행자”는 테마형 체험학습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테마형 체험학습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 2박3일 단가기준 가입
제12조(테마형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테마형 체험학습은 테마형 체험학습단 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전항의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테마형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자가 학교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분, 초)으로 한다.
② 테마형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테마형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이행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강원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이행자” 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이행자”는 즉시 “계약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수시로 테마형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 9.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이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이행자”는 테마형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테마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이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이행자”가부담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이행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이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이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
⑥ “계약자”는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4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이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⑦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이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이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감염병,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테마형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이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이행자”는 제19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이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차량 대 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1000분의 2.5를 공제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계약이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이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5】
20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표
날짜
|
시간
|
일정
|
2025. 10. 20.(월)
|
08:00
|
학교 집결 및 버스 탑승
|
11:00~12:00
|
양떼목장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알아보기)
|
12:30~13:30
|
중식
|
14:00~15:30
|
루지 체험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관점을 실사례에 적용해 보기)
|
15:30~17:00
|
발왕산 케이블카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개발의 필요성 알아보기)
|
18:00~19:30
|
석식
|
20:00~22:00
|
숙소 체크인 및 학생 안전 교육, 자유 시간
|
22:00
|
인원 점검 및 취침
|
2025. 10. 21.(화)
|
07:00~08:30
|
기상 및 조식(숙소 제공)
|
08:30
|
숙소 출발
|
09:30~10:30
|
정동진 레일바이크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대한 재활용 사례를 통해 환경 보호 방안 탐색하기)
|
11:00~12:30
|
하슬라 아트월드
(관광 산업이 자연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13:00~14:00
|
중식(강릉 중앙시장 자유식)
|
14:30~16:30
|
강릉 안목해변, 카페거리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 개발의 실사례를 통해 특징 정리하기)
|
17:00~18:00
|
경포호
(자연과 인간의 공존 사례를 접하고 평가하기)
|
18:30~19:30
|
석식(숙소 제공)
|
19:30~22:00
|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자유 시간
|
22:00
|
인원 점검 및 취침
|
2025. 10. 22.(수)
|
07:00~09:00
|
기상 및 조식(숙소 제공)
|
09:00
|
체크아웃 후 숙소 출발
|
09:30~11:00
|
오대산 월정사
(선조들이 자연을 대하는 자세를 현대 사회에 맞게 재창조하기)
|
11:30~12:30
|
봉평 허브나라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우수 관광 사례 평가하기)
|
13:00~14:00
|
중식
|
14:00
|
학교로 출발
|
17:30
|
학교 도착 및 해산
|
※일정은 예시이며, 교육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 일정을 수정해 제안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비 정산하여 지급함.
【붙임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업체 :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평가 총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기초금액 기준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
10
8
6
4
2
|
주)1
|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
5
4
3
2
1
|
주)2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
5
4
3
2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
5
|
4
|
3
|
2
|
1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안전요원의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 유무
|
5
|
4
|
3
|
2
|
1
|
정
성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1.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
|
5
|
4
|
3
|
2
|
1
|
4.2. 관광안내 계획
|
5
|
4
|
3
|
2
|
1
|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
10
|
8
|
6
|
4
|
2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
10
|
8
|
6
|
4
|
2
|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
5
|
4
|
3
|
2
|
1
|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
강당 보유유무
|
5
|
4
|
3
|
2
|
1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등) 및 차량 보유 실태
(자체차량 보유 여부,보험가입여부 등)
|
10
|
8
|
6
|
4
|
2
|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2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5
|
4
|
3
|
2
|
1
|
7.2. 레크리에이션 독창성과 적정성
|
5
|
4
|
3
|
2
|
1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강원도 및 제주도 일원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4명: 2점, 5~6명: 3점, 7~8명: 4점, 9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박문여자고등학교 교과 연계 테마형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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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형 체험학습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가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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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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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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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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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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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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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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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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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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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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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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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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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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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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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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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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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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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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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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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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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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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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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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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박문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박문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박문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박문여자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박문여자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박문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박문여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박문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박문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박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테마형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박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테마형 체험학습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94명{학생 280명, 인솔자 14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10. 20.(월) ~ 2025. 10. 22.(수), (2박 3일)
4. 여행코스 : [붙임5]테마형 체험학습 일정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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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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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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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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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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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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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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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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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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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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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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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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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원 X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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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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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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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혹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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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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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294명 X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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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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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294명 X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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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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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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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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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2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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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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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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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2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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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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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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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2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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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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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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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2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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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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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의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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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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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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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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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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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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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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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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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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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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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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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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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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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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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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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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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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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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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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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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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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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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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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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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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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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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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10명 X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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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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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6명 X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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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강사료 및 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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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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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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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2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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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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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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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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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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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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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1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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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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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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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출내역 (단위: 원)
※ 학생 및 인솔자 경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제출함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박문여자고등학교와 ○○○는 “박문여자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박문여자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박문여자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박문여자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 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박문여자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박문여자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박문여자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박문여자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박문여자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박문여자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박문여자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박문여자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문여자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박문여자고등학교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16
대표자 : 정영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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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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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박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