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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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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4811-000 공고일시  2025/05/19 18:00
공고명 시흥시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요기관 경기도 시흥시
공고담당자 노희수(☎: 031-310-217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6-04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6/0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00,000,000 원
   
배정예산
3,400,000,000 원
   
추정가격
3,090,9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시흥시 공고 제2025-1399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시흥시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시 흥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시흥시 방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900 일원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금3,400,000,000원(금삼십사억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개별연락)에 한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래 각 직무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업종코드:엔지니어링사업:3587/기술사사무소:1347), 토질ㆍ지질(업종코드:3588/7378), 구조(업종코드:3585/7377)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3563/7368)

           · 전기부문 : 전기설비/발송배전(업종코드:3570/1312)

           · 환경부문 : 수질관리(업종코드:3593/1360)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업종코드:3588)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업종코드:7378)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측량 및 토질조사의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 수에 미포함)으로만 수행하여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 및 혼합이행방식)으로 이행 가능합니다.

  나. 과업별 분담비율

     

(단위: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 부문

토질조사부문

비 고

비 율

95.61

1.18

3.21

내역서상 비율

PQ적용평가비율

100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다.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 평가, 공동수급업체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시에는 포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따른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 및 시흥시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로 갈음함(별도 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5. 6. 4.(수) 09:00 ~ 17:00 제출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장소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2, 2층)
※ 2층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 담당자 김난영(031-310-6172)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FAX,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    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 (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4부 별책으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따름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평가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제1호 및 경기도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 점수(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 산정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기술인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 참여 업체는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   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 책임기술인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마.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1점)은 배점 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사.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시흥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시흥시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시흥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법규 및 지침을 따르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바.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사.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시흥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자.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열람하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용역에 관련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5. 5. 26.(월)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답변해 드리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FAX(031-380-5391)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도착)로만 접수받으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와 성명 등을 기재하시고 팩스 송신시 도달 여부를 유선통화하여 우리시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회계과 계약관리팀 노희수(☎031-310-2178)
○ 사업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문의: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 김난영(☎031-310-6172)
○ 전자입찰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참고자료로써 해당 사업의 위치도, 설계도서 등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