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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095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5/28 09:14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유민정(☎: 031-828-28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6-05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6/0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869,000,000 원
   
추정가격
8,971,818,182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5 - 1128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8.


의 정 부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697번지(민락2 하수처리장 내)

2) 과업범위 :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

라.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금9,869,000천 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계약(1차분: 금5,172,000천 원)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  문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분야, 전기분야)으로 등록  한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같은 기준 [별표1] - 1. - 나. 지역업체참여도)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사. 상기 용역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건설분야(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건설사업관리비(%)

88.30

9.80

1.26

0.64

100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후, [별표3] 제3호에 의거 기술인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5년 6월 5일(목요일) 09:00 ∼ 18:00(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자기평가서 2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제출 1EA(자기평가서 등 제출도서 전체 내용이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로 작성, 작성지침을 반드시 준용하여 작성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내려(나라장터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가. 일    시 : 2025년 6월 중 09:00 ∼ 18:00(12:00~13:00 제외)(PQ결과 통보 시 일자 통보예정)

나. 제출장소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1부, 사본10부), USB 2개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내려(나라장터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및 면접

가. 일시 및 장소 : PQ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업체별 개별 안내)


7.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 제3호의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2024. 10. 2.)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전문을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정부(국내), 광역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합니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하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 경력 3년 이상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 합니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시공기술사(0.4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5)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6)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해 당 분 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상·하수도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공종

7) 용역수행성과는 의정부시 및 경기도청의“하수도분야” 용역평가 결과에 한함.

8) 사업수행능력평가 3. 가점의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평가항목의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하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한다.

9)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입니다.

나.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라.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함

마. 참여용역의 과업내용서를 열람 후 참여하여야 하며,「기술인 평가서」 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평면도, 설계도서, 설계보고서는 우리시에서 열람 가능함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자.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평가대상 상주 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 또는 입찰과정 중에 타 발주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가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관리 전문회사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함

타.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담당 김동현, ☎031-870-6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