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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69929-000 공고일시  2025/05/28 09:31
공고명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및 과제 국민 인식조사 용역 입찰
공고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요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고담당자 고미자(☎: 02-721-71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고 제2025-05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용역 입찰공고

- 긴급,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복합위기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및 과제 국민 인식조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찰건명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및 과제 국민 인식조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용역내용

 (연구용역) 사회적 대화 의제 및 과제 국민 인식조사

사업금액

 ₩30,000,000원(금삼천만원/부가세포함)

입찰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일정

 ○ 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5.5.28. 10:00

 ○ 입찰서마감일시: 2025.6.9.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공동계약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본 사업은 과업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 및 산출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공동 계약 및 타 업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및 입찰서류

  가. 입찰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

   (1) G2B에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이 조달청에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평가 시에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가격점수를 평가)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고문, 제안서, 산출내역서 양식 등 당해 공고와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반영된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입찰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서류

   (1)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제출(g2b.go.kr)

   (2) 제안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제출(g2b.go.kr)

      ※ 제안서 구성 등 작성 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입찰관련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2)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생략) 1부

     3)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다.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의 최종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3) 입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하여 제출

   (4)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대면 평가를 실시함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개찰

  가.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나. 개찰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개찰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일정: 2025.6.11.(오전)

    - 입찰자에 한하여 상세일정 별도 안내(수요기관이 직접 평가)

      ※ 상세 일정 및 방식은 입찰내역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와 15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발표(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실시

    - 응찰업체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의 실효성ㆍ효율성을 위해 정량평가 총점 기준 상위 5개 업체만 제안서 발표(PT) 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 선정기준 최하위 점수 획득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평가대상에 포함

      ** 비선정 업체는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객관적 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할 경우 해당 부분은 0점처리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과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평가 배점기분: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라.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상적격자 개별 통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ㆍ협상 후 즉시 계약 체결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계약에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하므로 주의 요망


8.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요망.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바.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며, 본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9. 문의처

  가. 과업 및 제안서 평가: 전문위원실(02-720-7145)

  나. 입찰 및 계약: 운영국 관리과(02-720-71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붙임〕

청렴계약 특수조건

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 또는 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사노위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사노위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용역)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용역)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사노위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사노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경사노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