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166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여수시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여수시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여수시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전라남도 여수시(섬발전지원과 어항시설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여수시 일원
- 과업범위: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1식(지정어항 51개소)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사. 입찰예정 시기: 2025년 6월중(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분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수질관리) 분야에 신고 및 자격을 갖춘 자
다. 상기(가~다)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내의 업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 시 지역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 열람기간: 2025. 5. 28. ~ 2025. 6. 1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2025. 6. 11.(수) 09:00~18:00
- 장 소: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음.
라. 제출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마. 구비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하는 경우)
-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포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8부(회사명 표기 1, 회사명 미표기 7)
5)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파일, 업무중복 공개자료 등 상기 제출서류 일체)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함.
2) “경영상태” 항목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부여함.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는 등기부등본상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택배 등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행정안전부 예규」,「용역입찰유의서」,「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과업내용」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시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이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