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족구디비전 리그
통합관리시스템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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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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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만국족구협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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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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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족구민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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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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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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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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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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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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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족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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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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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02-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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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wook258@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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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대한민국족구협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금액 : 70,000,000원(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 까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사업목적
❍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상시적인 점검 및 업무지원을 통한 안정적이고 정확한 정보관리, 시스템의 장애 대응, 모니터링, 보수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시스템 오류에 대한 지원
❏ 과업내용
❍ 상시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예방, 구축된 기능에 대한 오류 보완
❍ 라이센스 만료전 문자발송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반영 및 긴밀한 협조
❍ 라이센스 관리 ※ SSL, 호스팅, 앱 등록관리 비용 본 사업비에 포함
❍ 기 운영중인 독립형 서버 유지관리 (서버 및 라이센스 등 운영비용 포함)
❍ 홈페이지 디자인 서비스 지원(이미지, 텍스트 교체, 메인화면 변경)
❍ 안정적인 성능 유지 및 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 기술 자문
❍ W3C 웹 표준을 준수하고 모든 웹브라우저,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및 반응형 웹 준수
❍ 월 점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
❍ 시스템 및 사용자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오류 수정
❍ 교육 지원
❏ 추진 일정
- 2025.07월: 착수보고
- 2025.12월: 완료보고 및 예방정비 확인

❏ 추진체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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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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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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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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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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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수행
・자료제공 및 의사결정
・사업계획 조정 및 관리
・구축 사항 점검
・구축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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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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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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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업 수행
・추진실적 보고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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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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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관련 자문
・구축 산출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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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담당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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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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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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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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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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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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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족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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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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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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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02-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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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현황
❍ 시스템명 :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 운영페이지 별도존재
❏ 정보시스템 현황
❍ 구성현황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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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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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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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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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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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B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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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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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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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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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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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는 현재 16기가
❍ 기타 소프트웨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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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제조업체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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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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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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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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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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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라이센스
분류
|
제품
|
제조업체
|
비 고
|
라이센스
|
SSL 인증서
|
-
|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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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홈페이지 및 승강제 홈페이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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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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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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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족구협회
대표 홈페이지
(https://jokgu.or.kr/)
관리자페이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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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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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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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상화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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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버 보안(SSL) 갱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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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설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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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페이지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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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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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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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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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족구협회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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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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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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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방향
❍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협회 고도화 요구사항 반영한 안정적 운영 및 대응
❏ 중요사항
❍ 당 입찰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 수행사가 제안 가능한 내용 제안 가능
❍ 향후 협회의 필요에 의해 참가비를 적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
❍ 사업 수행 중 제안요청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이 추가로 요구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 구현
❍ 사업진행 및 검수/하자보수 시 협회가 요청한 내용의 진행상황 공유 매우 중요(예 : “A”라는 협회요청에 대해 제안사는 ○○시간 내에 피드백을 주고 완료 가능시간을 협회와 공유 및 완료 등)
❏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작성 기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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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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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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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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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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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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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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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구성에 따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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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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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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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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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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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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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요구사항(TER)
|
기능 테스트에 따른 요구사항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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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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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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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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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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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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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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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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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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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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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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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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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 및 기술지원·이전,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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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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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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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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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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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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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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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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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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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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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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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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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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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대한민국족구협회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여 시스템 변경내역 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 장애예방을 위해 매일 시스템 이상 유무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수행
❍ 장애발생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4시간 이내에 정상화 되도록 조치하고 장애원인 및 조치결과 보고
❍ 체계적인 유지관리업무를 위해 장애기록, 보고 및 처리, 유지관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
❍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능 분석내용 보고
❍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업 기간 내에 처리 완료해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내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계약 종료 이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가 해결해야 함
❍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따른 형상관리
- 홈페이지 구성요소 변경 사항 발생시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등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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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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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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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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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족구협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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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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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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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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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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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족구협회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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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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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족구협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대한민국족구협회 통합관리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상시적인 점검 및 업무지원을 통한 안정적이고 정확한 정보 관리, 시스템의 장애대응, 점검, 보수를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시스템 오류에 대한 지원 - 홈페이지 내 이미지 및 텍스트 등의 교체 업무 지원 -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
※ 라이센스 (SSL인증서 등)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 최신 트랜드에 반영한 웹 디자인 UI 코딩 변경 (유지보수 기간중 메인페이지 변경)
- 웹서버 WAS 장애 대응 및 긴급 대응 S/W 유지보수
- 통합DB 서버 백업 및 장애 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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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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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존서버 활용 개발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구축된 서버활용
|
세부
내용
|
❍ 기 구축된 독립형 서버 활용
❍ 기 구축된 운영관리 (서버관리 및 라이센스 등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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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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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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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 시스템 개발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자발송 시스템 개발
|
세부
내용
|
❍ 회원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만료 전 문자발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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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전과정에서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오류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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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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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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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
세부
내용
|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 별로 세부 기능정의 후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 테스트 시에는 실 운영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 단위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 작성 후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시험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 단위테스트의 수행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안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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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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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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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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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테스트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
세부
내용
|
○ 테스트 시에는 실 운영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 통합테스트의 수행결과에 따른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안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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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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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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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추진관련 보안관리계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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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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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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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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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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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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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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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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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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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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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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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시스템의 보안 범위는 개발되는 전체 소스에 해당됨
○ 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행정자치부의 ‘SW 개발보안
가이드(19. 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19. 6)’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안취약점을 진단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에 사용하지 않는 폴더, 파일, 코딩, 어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응용 프로그램 개발시 시큐어 코딩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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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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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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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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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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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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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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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공공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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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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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3.20.)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 지침(행정안전부)
?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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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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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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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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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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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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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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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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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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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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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3.0 이상) -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을 통해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여부 확인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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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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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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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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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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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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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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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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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준수에 대한 요건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사용되는 H/W, S/W 와 콘텐츠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해당 S/W의 유지보수 방안 및 라이센스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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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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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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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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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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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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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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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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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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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함
※ 단,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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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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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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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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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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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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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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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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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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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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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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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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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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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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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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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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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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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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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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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예방정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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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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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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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스템 구성도 (코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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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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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완료 14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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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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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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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완료 14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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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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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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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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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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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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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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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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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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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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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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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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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3억원 이상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구성이 가능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치 않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협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평가 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 후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미 적용 사업임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우위인 사업자,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시행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계약조건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미지 제작 및 기타 자료 등에 대해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는 협회를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는 계약종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스템 및 산출물은 우리 협회가 소유하고,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자사 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우리협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양도, 유포할 수 없다.
❍ 사업수행자는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법 법 및 구성, 에러 대처방법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방법, 일정, 내용은 우리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회의관련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문교수의 보수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협회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25. 06. 12(수) 15:00까지
- 제출서류 : ‘제안서 첨부서식’ 참조
-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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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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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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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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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첨부서식 참고]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재무구조실적증명서 1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표시된 자료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⑧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⑨ 서약서[제안첨부서식 참고]
???? 청렴계약서[제안첨부서식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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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1) 현장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211호 대한민국족구협회)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이메일/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기술)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 후 제안서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제출부수 : 10부 및 USB메모리 1개(제안서 및 PT자료)
- 제안서 발표 : 적격자에 한해서만 별도 통보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
・제안사별 30분이내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 2025. 06. 20(금) / 시간은 추후 공지
대한민국족구협회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우선 협상자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4호)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그러나 협회가 추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시 추가할 수 있음.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됨.
- 관계 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우리 협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사이즈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파워포인트(횡방향) 또는 아래아한글(종방향) 형식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50 page(양면 25장)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비전문가도 알 수 있도록 제안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 함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늘릴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자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자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방해ㆍ지연시키는 경우
- 제안자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방해ㆍ지연시키는 경우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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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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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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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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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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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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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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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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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공동수급 및 하도급 업체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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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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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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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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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업실적 관련자료 첨부(제안서 첨부서식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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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신뢰도 및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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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의 전문업체참여, 신뢰도 부문의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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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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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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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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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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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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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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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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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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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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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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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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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제시하고 구축 및 공급계획, 유지・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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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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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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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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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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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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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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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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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그리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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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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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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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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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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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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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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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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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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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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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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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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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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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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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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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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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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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및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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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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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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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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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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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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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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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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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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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과 추가제안 할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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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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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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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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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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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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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일반현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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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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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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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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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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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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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규모(6억)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여 결정된 평가등급을 정량평가한다.
※ 유사 사업은 체육대회참가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한정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
5
|
사업추진
및
적극성
(25)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정성평가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 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여부
▪ 실현 가능한 기술 제시 및 향후 확장성 여부
▪ 실제 구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구현방안의 신뢰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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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
|
▪ 사업내용에 맞게 시스템 구현에 적극적 참여
▪ 발주업체에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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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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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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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 기술과 경험의 적절한 활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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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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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25)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요구 규격 충족 여부
▪ 기존 장비 연계 및 활용 적정성, 구축방안 및 하자보수 방안
|
2
|
정성평가
|
기능
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 기능의 적합성/확장성
▪ 기능별 요구 구현방안 (AI경기분석 포함)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승강제 구축관련 구현방안의 적절성
▪ 경기 관리의 편의성
▪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기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방향성 제시 및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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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보안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절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2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전환/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제시
▪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
2
|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국가지침, 표준화 규정 등을 고려한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저작권 관리방안의 적정성
|
2
|
성능
및
품질
(10)
|
성능
요구 사항
|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5
|
정성평가
|
인터
페이스
|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5
|
프로젝트 관리
(20)
|
관리
방법론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7
|
정성평가
|
일정계획
|
▪ 사업 기간 산정과 단계별 기간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적정성, 활동별 자원의 할당 합리성
|
10
|
개발장비
|
▪ 사업자의 참여의지, 조직적 대응 정도
▪ 개발도구 및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
3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2
|
정성평가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2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4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2
|
A.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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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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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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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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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B.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9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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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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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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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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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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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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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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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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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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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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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첨부1.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2. 일반현황 및 연혁
첨부3. 자본금 및 매출액
첨부4. 주요 사업실적
첨부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첨부6. 제안업체 보유인력 현황
첨부7. 서약서
첨부8. 청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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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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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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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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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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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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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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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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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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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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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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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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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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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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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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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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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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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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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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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한민국족구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
대 표 자 : (인)
대한민국족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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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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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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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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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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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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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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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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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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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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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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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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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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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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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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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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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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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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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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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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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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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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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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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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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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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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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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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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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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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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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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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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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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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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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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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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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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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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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첨부4]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첨부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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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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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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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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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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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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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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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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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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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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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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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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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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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증명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한민국족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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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보유인력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2. 보유인력 현황
보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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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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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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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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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
분야명
|
분야명
|
분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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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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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찰공고일 기준 4대보험 납입현황 등 관련 증빙 별도 제출
[첨부7]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 승강제 리그 통합관리시스템 참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협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대한민국족구협회장 귀하
|
[첨부8] 청렴계약서
청 렴 계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대한민국족구협회장 귀하

첨부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5. 대표자 확약서
첨부6.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
|
<첨부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협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 확약서”, 참여자용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협회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이전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협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협회에 반납하고 모든 PC 및 노트북 등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협회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협회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시건장치가 마련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협회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협회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 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협회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협회 정보보안업무규정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 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협회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⑤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 계약업체가 협회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안관련 규정 위반 시 : 사업비의 5% 이하
・내부자료 무단 유출 시 : 부정당업자 지정
※ 내부자료 : 협회 정보보안업무운영 지침에 의한 정보시스템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기타 사업 관련 산출물 등 일체
○ 협회 내부자료 무단 유출시 추가 제재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입찰 참가 시 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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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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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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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 이하
|
계약금액의 3% 이하
|
계약금액의 1% 이하
|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4>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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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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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대한민국족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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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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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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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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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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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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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정 보 보 안 업 무 보 안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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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연구개발, 제작, 입찰,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 승강제 리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준수 및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협회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보안업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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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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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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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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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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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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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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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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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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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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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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