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85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엄궁대교 건설공사 사후모니터링조사용역(공사시)】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67조의 3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엄궁대교 건설공사 사후모니터링조사 용역(공사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엄궁대교 건설공사 사후모니터링조사용역(공사시)
- 기초금액: 금3,883,000,000원 [1차: 금 458,300,000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6개월 [1차: 착수일로부터 9개월]
- 과업내용: 사후모니터링조사 등 1식
나. 입찰방법: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긴급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6월 중 예정(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4조(환경 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업체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사 이내로 공동도급 (공동이행) 가능하며 참가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구성원별(대표사 포함)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복수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인 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30% 이상(3점), 30% 미만 20% 이상(1점), 20% 미만(0점)
※ 지역업체(부산) 10개 사 미만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지역사로 선정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6. 10.(화) 9:00~18:00
나.제출장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교량건설2팀 (☏051-888-6425)
다.제출방법: 방문 제출(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및 사본) 및 USB 1개
③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기술인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유의사항: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입찰(`25. 6월 중 예정)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부산, 울산, 경남)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3)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라. 최종 선정된 제1종 환경영향평가사업자가 2개 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등록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환경영향평가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 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교량건설2팀(☎051-888-6425),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