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5-923호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철원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다. 위 치 :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김화읍 청양리 일원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1,162,400,000원(부가세포함)
[2025년 866,000,000원, 2026년 이후 296,400,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5일)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아. 입찰예정시기 : 2025. 6월 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사업규모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전문 또는 일반소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함.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합니다.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도내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적극 권장하고 도내 엔지니어링 2개사 이상 공동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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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토목,건축,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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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분야(전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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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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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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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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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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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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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율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5년 6월 9일(월) 10:00~16:00 / 방문접수
나. 제출장소 : 철원군 녹색성장과
다. 제출서류 (작성법 및 각 서류서식은 안내서 참조)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 1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부)
4)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 각 6부(원본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5부는 별권, 무선좌철)
라. 면접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면접일정 차후 개별 통지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1항에 의거 우리 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 녹색성장과(☎033-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