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학교 공고 제2025 - 5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인천광역시소방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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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 및 공직자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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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및「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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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및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않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ifa)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032-93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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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용역) 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24호, 2025.5.1.]
5.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11304호, 2024.11.5.]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법률 제19990호, 제11304호, 2024.7.10.]
7.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9967호, 2024.7.10.]
8. 건축사법[법률 제18826호, 2022.2.3.]
9. 기술사법[법률 제18425호, 2021.8.17.]
1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9990호, 2024.1.9.]
11.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20207호, 2024.2.6.]
12.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0483호, 2024.10.22.]
13.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2024.1.30.]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41호, 2024.2.20.]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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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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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인천소방학교 교육훈련시설(소방기계·소방전기·제연 실습장) 구축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528-4번지 인천소방학교 신축청사
다. 설계면적 : 총 400㎡ - 교육 실습장(소방기계·소방전기 분야): 약 358㎡ (본관 및 생활관 1층) - 교육 실습장(제연설비 분야): 약 42㎡ (관리시설 1층)
라. 과업내용 : 소방기계·소방전기·제연설비 교육 실습장 구축 설계
1) 교육생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계획 및 공간 창출
2) 실별 구획 공간의 색채계획 및 마감재 등 전체 콘셉트 제안
3) 각 실습장 특성에 맞춘 공간 및 물품 배치 계획 제안
4) 대상 공간 실측 결과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개선안 도출
5) 실물 장비의 배치 및 기능 연동 구조 반영
6)「소방관계법령」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준수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45일
바. 추정금액 : 금33,000,000원
사. 기초금액 : 금3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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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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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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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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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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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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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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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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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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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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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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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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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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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단,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다음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업종코드 : 1490, 1491)로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내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단,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등 제출
가.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4. 5. 28.(수) 13:00 ~ 6. 2.(월)14: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 제출은 불가하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개찰 전 입찰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용역입니다.
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입니다.
바.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6. 2.(월) 15: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소방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지방계약법」제33조 및「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따라 1순위 업체부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에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나라장터(G2B) 자동추첨 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10.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축설계는 건축법 67조 관계전문가 협력을 받아 건축사는 구조.토목.설비 기술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중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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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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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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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 타
가.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정부수입인지 매입, 계약보증서 제출(또는 계약보증금 납부)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동수 (인천소방학교 교육지원과☎ 032-930-5916)
○ 용역 과업에 관한 사항 : 전상욱(인천소방학교 교육기획과(☎ 032-930-5927)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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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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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감사 담당관실(☎032-870-3046)로 연락 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new119.incheon.go.kr/) 의 ′소통마당′ → ′신고센터′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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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인천광역시소방학교 재무관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소방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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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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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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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소방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소방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소방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소방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소방학교장 귀하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소방학교장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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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소방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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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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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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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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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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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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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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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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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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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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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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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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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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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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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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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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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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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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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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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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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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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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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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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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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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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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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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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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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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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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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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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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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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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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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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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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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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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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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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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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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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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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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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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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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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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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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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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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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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