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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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관용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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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김재희(032-580-6594), 용역 규격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팀 이주현(032-580-6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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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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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관용차량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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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매품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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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EV] 1대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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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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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로부터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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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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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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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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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카탈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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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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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2,280,000원 (추정가격 금56,618,181원 부가가치세 금5,661,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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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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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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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6개월 기준 총액으로서, 입찰 참가자는 36개월 기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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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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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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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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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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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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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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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9.(목)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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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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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4.(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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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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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인천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기승용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0150901)]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1457)으로
등록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⑤ 본 공고는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예외에 해당합니다.
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⑦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 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달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②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③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예정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제출한 서류에서 하자를 발견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하며 차 순위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의 료원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② 낙찰자는 전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직접)
-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견적서원본, 수의계약 배제각서,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허가
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그 외 요구자료
③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④ 2017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부기금액 )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 (인지세)를 납부한다.
⑥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⑦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⑧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과(☎ 032-580-6594 김재희)
⑨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 032-580-6564 이주현)
⑩ 본 공고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과 (☎032-580-6594)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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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5. 28.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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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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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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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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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금품,
향은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
시 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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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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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 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
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 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 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 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 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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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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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 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
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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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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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2.3.3.】(이하”해당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 주 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 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 (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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