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5-52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하반기 분당구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3구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관내 교량 및 육교 56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15.까지
라. 용역내용 : 정기안전점검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5. 5. 28.(수) ∼ 2025. 6. 5.(목)
바. 기초금액 : 금98,032,000원(추정가격 금89,120,000원, 부가가치세 금8,912,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월) 10:00 ∼ 2025. 6.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5. 6. 5.(목) 11:00
다. 개찰장소 :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라. 현장설명 : 생략
마.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의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입찰공고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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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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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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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이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관리팀(☎031-729-8468)
- 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8.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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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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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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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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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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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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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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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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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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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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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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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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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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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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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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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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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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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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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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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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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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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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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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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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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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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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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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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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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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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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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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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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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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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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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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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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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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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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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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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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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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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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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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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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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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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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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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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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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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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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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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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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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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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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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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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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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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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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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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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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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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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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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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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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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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