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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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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1073-000 공고일시  2025/05/29 07:51
공고명 서울서부지역 정부물품재활용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홍서영(☎: 070-4056-86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16,465,110 원
   
추정가격
924,059,1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입찰공고번호: R25BK00871073-000


서울서부지역 정부물품재활용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홍서영

              (☎ 02-590-8652, FAX 0505-480-1395)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서울지방조달청 (우 0657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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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5BK00871073-000

○ 공고명: 서울서부지역 정부물품재활용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

○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16,465,110원

   ※ 사업금액은 최근 3년간 재활용 판매금액에 최고 사업비 제시비율 60%를 곱한 예상금액입니다.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 분할납품: 가능

○ 사업내용:

 1) 서울서부지역 정부물품재활용 수탁사업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과 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3)의 서울서부지역 정부물품재활용사업 관할지역 내 정부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부물품 재활용품의 수집․수리․매각 관련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운영비용(예시 : 자동차 세금, 책임보험료, 이전등록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영비용은 수탁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수탁사업자는 1)에서 정한 업무대행의 대가로 정부물품 재활용품을 매각한 대금의 일정률을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지급 받습니다.

  3) 관할지역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 경기도 :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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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06/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6/13 10:00

○ 개찰일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별표1]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개찰순위는 실제 낙찰순위와 무관하며, 낙찰자는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조달청고시 제2025-15호)」 [별표1]에 따라 평가를 거쳐 결정합니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투찰시 유의사항 안내 >

 

 

 

‘3-1.제출서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가격(사업비 제시비율)을 투찰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제시비율 투찰시 유의사항 (전자입찰을 위한 조치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사업비 제시비율을 전자투찰 시 실제 제시비율에서 %를 제외한 숫자로찰하여야 합니다.

     (예시) 투찰하려는 사업비제시비율이 30%일 경우 : 30으로 투찰 → 실제 비율은 30%로 적용

 ※ 투찰 시 단위가 금액(원) 단위로 되어있으나, 실제 투찰은 금액이 아닌 30~60 사이의 비율로 투찰여야 합니다.

 

※ 사업비 제시백분율은 30%이상 60%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30 미만으로 투찰시 제시백분율은 30으로 적용하여 평점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60 초과하여 투찰시 60으로 산정하여 평점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사업비 제시백분율은 정수로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1미만 소수점 이하 숫자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절사합니다.(예 : 40.5%를 제시한 경우 40%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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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자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관할지역 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운영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관할지역 내 아래 각 호(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갖춘 자

  가. 판매장과 수리․보관시설을 합한 연면적이 330㎡ 이상

  나. 판매장과 수리․보관시설이 분리된 경우 합한 연면적이 330㎡ 이상이되, 판매장 면적이 165㎡이상

우리 청의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한 자

입찰공고일 이후 재활용사업자로 선정 시까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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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투찰 시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휴·폐업사실확인서 포함),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서류 제출마감일 기준 각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사본 1부.

  다.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운영 증빙자료 1부(위탁운영 계약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서 등) 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라. 사업장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공증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마. 사업종사 인력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및 경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바. 설비 보유 입증서류(자동차등록원부, 운송장비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장비 보유대장, 세금계산서, 사진자료 등)

  사. 약자지원 관련 제출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또는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아. <서식2> 휴폐업 등 사실확인서 1부.

  자. <서식3>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사실확인서 1부.

  차. <서식4>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제출기한: 2.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가격투찰시 파일 첨부)

 - 제출경로: [투찰] 버튼 클릭> ‘입찰서류 제출현황’에서 [+행추가] 클릭> [제출서류명: 기타문서] 선택> 제출서류 첨부> [임시저장] 버튼 클릭> [최종제출] 버튼 클릭> 가격 입찰서 작성(투찰)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류 최종제출 후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추가/삭제/변경이 불가합니다. 최종제출 전에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확인을 위해 원본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담당자 : 홍서영, 연락처 : 02-590-8652, FAX : 0505-480-1395, 이메일 : hj7777@korea.kr)

   ※ 제출한 서류는 교환․변경이 불가하며,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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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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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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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5조(사업자 선정)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액: 11,786,500원 상당 이상

◐ 계약보증금

제5조(사업자 선정) ③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제1호 금액의 상당 이상을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이행보증금액은 응모지역의 최근 3개년 월 평균 사업수익의 3개월분 금액의 15% 이상으로 한다.

 ○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사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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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조달청고시 제2025-15호)」 [별표1]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최고득점자 사업자로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가. “제시백분율“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

   나. “재활용사업경력”이 더 많은 자(최근 10년 이내에 한함)

     - 사업경력 산정은 평가기간 중 휴・폐업, 영업정지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서식 2호>

   다. 위 순서로 낙찰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이 입찰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재활용사업 경험과 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 사업비제시비율 및 신인도(약자지원)을 평가하되 그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경력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되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평가기준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조달청고시 제2025-15호)」 [별표1]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확보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평가합니다.

   ※ [별표1]의 국가기술 자격증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이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평가의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조달청고시 제2025-15호)」 [별표1]에 따라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위 운영요령.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


7.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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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최근 3년간 재활용 판매금액에 실제 투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대금지급은 <별지2> 정부물품재활용사업 운영위탁 표준계약서에 따라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2> 정부물품재활용사업 운영위탁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수락하고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또는 이행(지급) 보증증권)을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제5조(사업자 선정)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납부하고 사업장(판매장 및 수리·보관시설)의 화재보험을 가입(보험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후 3월까지로 함)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가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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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지역제한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2-590-865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리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자동차관리법령, 건설기계관리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령, 의료기기법령, 그 밖에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

   ○ (조달청 고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휴・폐업 등 사실확인서

 서식 3.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사실확인서

 서식 4.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1. 정부물품재활용 수탁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별지 2. 정부물품재활용사업 운영위탁 표준계약서


서울지방조달청

〈서식 1〉

○○지역 정부재활용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신청서

(○○지방조달청 공고 제 ○○ 호)

참가자

상   호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번호)

   시 설 명 칭

      주    소

면적(㎡)

 

 판매장

 

 

 

수리․보관시설

 

 

대리인·사용인감 

 본 공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생년월일 :

본 공고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나라장터에 등록)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공고번호의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청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과 정부물품재활용사업 운영위탁계약관련 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자등록증(휴·폐업사실확인서 포함),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운영 증빙자료(위탁운영 계약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서 등) 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휴․폐업 사실확인서 1부.

        4.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사실확인서 1부.

        5.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6. 평가요소별 제출서류 각 1부.

 

 

202.    .    .

  

                                참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지방조달청장 귀하

〈서식 2〉

휴․폐업 등 사실 확인서

연월일

(부터~까지)

구분

기간(일)

비고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

 

영업정지의 경우

처분기관명 기재

 

 

 

 

 

 

 

 

 

 

 

 

 

 입찰참가자는 과거 10년 사이에 위와 같은 사유로 재활용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입찰참가자 주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입찰참가자)                  (인)

 

 

○○지방조달청장 귀하

 

〈서식 3〉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사실 확인서

연월일

(부터~까지)

구분

기간(일)

비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처분기관명 기재

 

조달청과의 정부물품재활용사업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일

 

 

 

 

 

 

 

 

 

 

 

 입찰참가자는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입찰참가자 주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입찰참가자)                  (인)

 

 

○○지방조달청장 귀하

 




〈서식 4〉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입찰

참가자

상호(법인명)

 

대표자

 

업무담당자

 

연락 전화번호

 

자기평가 및 심사 점수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재활용사업 경험

사업경력

5년 이상 8점

8

 

 

2년 이상 6점

2년 미만 4점

 인적자원

 기술인력

8

 

 

 행정 및 지원인력

2

 

 

 운전기사

4

 

 

 시설규모(건축물)

 판매장

5

 

 

보관 및 수리장

5

 설비능력

 운송장비

3

 

 

 수리장비 및 기타장비

5

 

 

 재활용사업비용의 상한금액

60

기재불요

 

 약자지원

+3

 

 

〈별지 1〉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별 기준

배점

비 고

합 계

 

 

100

 

Ⅰ. 경험·능력

(40)

1. 재활용사업 경험

 ㅇ사업 경력

사업경력

8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합산

5년 이상 8점

2년 이상 6점

2년 미만 4점

2. 인적자원

 ㅇ기술 인력(기계, 전기, 전자, 냉동, 가구 등)

기술․기능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숙련기술자 1명당 2

8

모든 항목

인적자원

중복금지

행정 및 지원 인력

  (부기, 정보관련 분야 등)

 서비스분야(부기포함)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1명당 2점

2

운전기사(제1종 운전면허 보유자) 1명당 2점

4

3. 시설규모(건축물)

 ㅇ판매장, 보관 및 수리시설

판매장

보관 및 수리장

10

지방조달청장은

50%까지 면적 조정 가능

660㎡이상 5점

660㎡이상 5점

495㎡이상 4점

495㎡이상 4점

330㎡이상 3점

330㎡이상 3점

330㎡미만 2점

330㎡미만 2점

4. 설비능력

 ㅇ운송장비(차량 등)

 ㅇ수리장비 및 행정장비 등  (단가 10만원 이상 수리장비, 금전등록기, 컴퓨터 등)

운송장비

수리장비 및 기타장비

8

금액은 장부상 취득금액

트럭 1톤 이상,

보유 3점

 2천만 원 이상 보유 5점

 1천만 원 이상 보유 3점

 5백만 원 이상 보유 2점

Ⅱ. 사업비 제시비율

(60)

5. 재활용사업 비용의  상한금액(판매대금에  대한 백분율)

<평점 계산식>

ㅇ평점(점) =

        

60

제시백분율 

정수로

.신인도

(+3)

6. 약자지원

 장애인기업(시설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3

중복인 경우

1가지만 평가



* 신인도 평가는 경험·능력 배점한도인 4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세부적용 기준

1. 재활용사업경험 항목의 사업경력은 사업자등록증(휴·폐업 등 사실 확인서 포함)의한다.

 1-1.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경력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되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운영요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경력 산정 시에도 동일 적용)

2. 숙련기술자는 재활용사업체에서 수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확인 가능 서류 첨부 하여야한다.(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1개 분야의 점수만 인정)

3. 시설규모는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판매장과 보관 및 수리 면적에 따라 평가하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공증)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해야 한다.

 3-1. 시설규모는 원칙적으로 1개소를 평가하되 판매장과 보관․수리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 1개소 만 평가한다.

4. 운송장비는 1톤 트럭 이상, 수리 및 기타장비는 장부상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경우에만 평가에 반영한다.

5. 제시 백분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의 기존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기존 전체 재활용사업자의 평균 지급률 120% 등). 이때 조정된 비용지급률 상한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시 백분율과 관련한 세부 판매 수수료율은 운영 위탁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다.

6. 약자지원 평가는 보유하고 있는 확인서 또는 인증서(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에 의한다.

 6-1. 평가대상

   * 장애인기업은「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장애인 시설 또는 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여성기업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6-2. 약자지원은 가점으로만 평가한다.

   * 경험·능력 점수가 40점인 경우 가점(추가점수) 없음

7. 사업자 공고 시 별도로 공고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 경험과 인적자원, 시설규모,설비능력 및 약자지원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8. 각 지방조달청장은 재공모하여도 70점 이상자가 없을 경우 평가기준이나 배점방법을 변경하여 공모할 수 있다.

〈별지 2〉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


조달청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이하 ’재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조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지역 정부물품재활용센터(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정부가 보유한 불용품의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정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소중하게 다루는 근검절약 정신을 확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정부사업’이란 정부물품의 수집․수리․판매 등 재활용사업을’을’이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자기사업”이란 ’을’이 민간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수집․수리․교환․판매 등 일체의 사항을 자기 책임 하에 수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사업장의 명칭은 “○○지역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4조(소재지) 

  ①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2. 사업장 면적 : 판매장, 수집 창고 및 수리장소    ㎡

  ’을’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장과 보관․수리장이 분리된 경우에는 판매장 1개소, 보관 및 수리장 1개소로 한다. 다만, 계약자가 관할구역내 재활용품 판매장 등 사업장 개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장소와 면적 등을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정부시설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사업과 자기사업 면적을 명확히 하여 관할 국유재산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을’은 매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정부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등에서 정한 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시설규모, 설비능력, 인적자원을 갖춘 사업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재활용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조(사업의 범위)

  ① 재활용사업은 정부사업과 자기사업을 병행하되 회계처리 그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정부사업과 자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한 내용에 의한다.


7조(신의 성실의 의무)

  본 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을’은 업무수행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을’은 ’갑’으로부터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을’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주명단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을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자진신고하고 1개월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행능력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신품이나 외국산 물품을 재활용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⑧ “을”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 RFID물품관리시스템과 온비드(Onbid) 등 전자적 절차와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⑨ “을”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준수하여 재활용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법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폐기물관리법

    4. 자동차관리법

    5. 건설기계관리법

    6. 농업기계화 촉진법

    7. 의료기기법

    8. 그 밖에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


제8조(지도 감독)

  ’갑’은 재활용사업의 운영에 따른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갑’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갑’은 매년 1회 이상 재활용사업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점검을 하여 계약 내용을 위반한 사항은 시정(주의)을 요구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알려야 한다.


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이하 “해약”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을’이 연간 수집한 물품의 장부가격 대비 판매금액이 1%에 미달한 경우 등  매년 사업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로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재고관리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회계기록이 부실하여 ’갑’이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4. ’을’이 ’갑’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을’이 사업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6. ’을’이 낙찰에 영향을 주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할 때

  8.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을“이 사업수행능력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② ’갑’이 제1항에 의한 해약을 할 경우는 해약일 3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약일 3개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을’이 사업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11조(계약의 보증)

  ① ’을’은 재활용사업의 이행(재고품 정산포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 보험(“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계약 기간 종료 후 3월까지로 함)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12조(화재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재활용사업의 사업장(판매장 및 수리․보관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보험기간을 계약 기간 종료 후 3월까지로 함)을 가입하여야 한다.


13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14조(관할법원)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관할 법원은 지방조달청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의 입증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2 장 정부사업

.

제16조(정부사업의 범위)

  ① 정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갑’이 지정하는 무상 관리전환 의사를 표시한 물품보유기관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재활용사업장까지 운송하는 행위

  2. 인수한 불용품을 분류하는 행위

  3. 수리(수선)하거나 해체 후 활용가능 부분품을 발췌하고 남은 부분품은 폐기처리하는 행위

  4.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행위

  5. 기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업무

  ② ’을’은 제1항의 각 단계별 처리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품의 수집)

  ① ’을’이 수집하여야 할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으로 하며, 수집지시 또는 ‘무상 관리전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대상 기관별 발생 비용이 판매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하지 아니한 불용품은 처분을 목적으로 폐기 또는 무상양도 등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인수할 수 없다.

  ② ’을’은 재활용품을 무상 관리전환 기관으로부터 인수(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수 포함)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활용품 인계․인수증과 반출증을 교부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사본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역내에 복수사업자가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무상 관리전환 공문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의한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보고서와 함께 공문(원본)을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품목 외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고, 제1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갑’과 수집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8조(수집 대상기관)

  ①’을’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야 할 대상기관○○지역 국가기관으로 한다. 다만, 교육청산하 각급학교, 공공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상호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갑’이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담당할 새로운 재활용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할지역을 일부 조정할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최초 1년 이내에는 사업지역을 분할하지 않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물품이 관할구역의 접경지역 또는 원거리 등으로 인하여 수집이 곤란하거나 유보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재활용품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활용품의 분류 및 수리)

  ① 을’은 재활용품을 수집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 보고서에 따라 재활용품의 분류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속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그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집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을 이송하기 곤란하거나 재활용사업장 내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재활용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재활용품의 판매)

  ① ’을’은 판매할 재활용품을 판매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주간단위로(해당 지방청 협의) ’갑’의 계좌에 입금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운반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② ’을’은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을 정할 때에는 동종 또는 유사품목의 시중 판매가격, 다른 재활용센터의 판매가격 및 견적서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장부상 취득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별지 제3호 서식 ‘재활용품 판매가격책정 승인요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격이 승인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는 직전 승인가격에 준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판매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전량 “가격표”를 부착하고, 정부물품과 민간물품의 구별이 명확하도록 가격표의 색상을 정부물품은 청색으로, 민간물품은 흰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을’은 판매할 재활용품장부상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온비드(OnBid)” 연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산정 및 공개 여부 등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격이나 판매시기 등이 불리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을’은 제4항에 따라 ‘RFID 물품관리시스템[“온비드(OnBid)” 연계]’ 이용하여 입찰을 실시할 경우 필요하면 서면 계약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➅ ’을’은 판매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반품처리, 할인 등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사후에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➆ ’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신품이나 외국산 물품을 재활용 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21조(재활용품의 해체 및 폐기)

  ① ’을’은 수집한 재활용품 중 해체가 불가능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 폐기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재활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품 처분(해체․폐기)조서에 주요부품 및 부산물의 내역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이 지정하는 조달청 직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해체․폐기하여야 한다.

  (3) ’을’은 폐기 또는 해체할 물품에 대하여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주기(예 : 월 1회 또는 수시 등)를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재활용사업의 장부 및 보고)

  ① ’을’은 재활용사업의 모든 과정(수집, 분류, 판매, 해체, 폐기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표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재고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재활용품 판매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재활용품 처분(해체․폐기)대장(별지 제7호 서식) 

  ②’을’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판매현황 보고서에 따라 월간 판매현황과 월말 재고현황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이 사업관리를 위하여 별도 요구하는 경우 주간단위의 사업 현황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장표와 제2항의 보고서를 ’갑’과 사전 협의하여 전산파일로 관리하거나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➃ ’을’은 재활용품 매각계약 후 물품 미 인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의 확보) ’을’은 제16조의 정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건물, 차량, 수리장비, 수리용 재료, 판매시설, 운영자금 등)을 사업선정 응모 시 ’갑’에게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수수료 청구 및 지급)

  (1) ’을’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판매 수수료와 온비드 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한다.

  (2)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계산하여 월 단위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의 100분의 (제시율)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단가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시율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100분의 25를,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2. 월별 인수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3. 제2호의 월별 인수율은 수집 대상기관에서 인수 요청한 수량 대비 실제 인수한 수량의 비율로 계산한다.

  4. 보유기관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로 산출한 수수료에서 100분의 20을 감한다.

  5. 고철(매각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 해체ㆍ폐기 시 발생되는 고철 등 포함), 교각 등과 같이 총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시 판매량(1건)을 1개로 보고 앞의 해당 호에 따라 처리한다.

  (3) 재활용품의 수집‧수리‧매각 및 관련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온비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은 “을”이 청구한 온비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온비드 이용 및 수수료 청구 내역을 확인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➄ ’갑’은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을’이 재활용품 매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매각대금을 반환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반환하고, ’을’에게 지급한 해당 판 수수료를 반환 청구 할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2(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에 따른 사후처리)

  (1) ’을’은 계약 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즉시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간판, 현수막 철거하여야 하며 자기사업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우 수집대상기관에 정부물품재활용사업자가 아닌 자기사업을 위한 수집임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기간 동안 수집한 정부물품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 후 30일 이내에 재고물품과 별지 제5호 서식 ‘재활용품 재고 관리대장’을 조달청 직원의 참관하에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을’이 ’갑’에게 보고한 재고보다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부족품 취득금액에 동일 물품 연 평균 판매회수율(장부가격대비 판매금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25조(A/S실시) ’을’은 판매한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A/S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 후 1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시 환불 또는 교환조치

  2. 공급 후 6개월 까지는 무상 A/S 제공

  3. 공급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실비 A/S 제공


제 3 장 자기사업


제26조(자기사업의 범위) 자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수리․교환․판매 및 폐기처분 행위

  2.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불용품을 매입하여 수리․교환․판매 및 폐기처분 행위

  3. 지역 내 주민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

  4. 기타 자원 재생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27조(판매현황 등의 통보) ’을’은 자기사업에 따른 판매현황과 비용내역을’갑’이 요청할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   .    .      .


        계약자

’갑’ ○○지방조달청장 (인)


’을’                  (인)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물품 인계․인수증

       

            (금액단위: 원)

순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장부금액

취득가격

취득연월일

1

 

 

 

 

 

 

 

 

 

 

 

 

 

 

 

 

 

      물품을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인계 인수함.

                                    20   .       .          .

           인계자 :  기 관 명

                     직    급                           성명              (인)

           인수자 :  조 달 청                        지방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대표              (인)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 분류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신 : ○○     지방청장                          발신 :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참조 : ○○○○과(팀)장                                   대표             (인)

제목 :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 분류보고

      1. 조달청 관련문서(인수지시문서)

       2. 재활용사업용으로 인수된 물품내역 및 상태분류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며 해체, 폐기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20  .    .    .처분 예정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인수

일시

기 관 명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상 태 분 류

정비필요품

해 체

폐 기

 

 

 

 

 

 

 

 

 

 

 

첨부 : 재활용품 인계․인수증(사본)     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재활용품 판매가격 책정 승인요청서

문서번호                                           20   .     .     .

수신 :  ○○      지방청장                             발신 :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참조 :  ○○○○과(팀)장                                       대표          (인)

제목 :  재활용품 판매가격 책정 승인요청

        재활용 사업을 위한 정부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아래와 같이 책정하여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 원)

자산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장부

금액

취득

가격

판    매    가    격

 

 

 

 

 

 

 

 

 

 

  단, 차량 등의 경우에는 승인요청 시 취득일자, 배기량(CC), 주행거리(Km)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재활용품 처분(해체.폐기)조서

 

문서번호

 

장    소

 

일    자

 

집 행 자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성   명             (인)

입 회 자

     ○○       지방청    직급        성   명            (인)

순위

자산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주요부품 및 부산물

1

 

 

 

 

 

 

2

 

 

 

 

 

 

별지 제5호 서식 (A4횡)

재활용품 재고 관리대장

 센터 명:                                                                          (단위: 점/원)

자산

번호

일자

입            고

판  매

비고

기관명

품명

규격

상태

수량

장부

금액

취득

가격

취  득

연월일

일시

금액

 

 

 

 

 

 

 

 

 

 

 

 

 

 

 

 

 

 

 

 

 

 

 

 

 

 

별지 제6호 서식

재활용품 판매대장

 센터 명:                                                                          (단위: 점/원)

연월일

자산

번호

인 수

일 시

품 명

규 격

장부

금액

취득

가격

판  매  내  역

가  격

승인일

(또는 비 승인대상)

수량

단가

판매금액

 

 

 

 

 

 

 

 

 

 

 

 

 

 

 

 

 

 

 

 

 

 

별지 제7호 서식

재활용품 처분(해체.폐기)대장

 센터 명:                                                                            (단위: 원)

인  수

연월일

자산

번호

인       수

처  분  내  역

입 회 자

일시

품명

규격

장부

금액

취득

가격

처분일자

구분

주요부품 및

부  산  물

성명

확인

 

 

 

 

 

 

 

 

 

 

 

 

별지 제8호 서식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신 :  ○○      지방청장                              발신 :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참조 :  ○○○○과(팀)장                                       대표           (인)

제목 :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

        재활용품 판매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정부 불용품 수집 및 처리현황(월말)

   (기간 : 20  .    .    . ~ 20  .    .    .)                                                (단위 : 점/ 원)

센터명

불용품 수집

수 리 판 매

폐    기

재고(‘20  .   .   .현재)

기관수

건수

수량

장부금액

취득

가격

수량

장부금액

취득

가격

판매

금액

수량

취득

가격

수량

장부금액

취득

가격

 

 

 

 

 

 

 

 

 

 

 

 

 

 

 

 

 

 

 

 

 

 

 

 

 

 

 

 

 

 


  나. 재활용품 판매실적(월간)

   (기간 : 20  .    .    . ~ 20  .    .    .)                                                    (단위 : 원)

센터명

판  매  실  적

재활용사업수익

구  분

수량

(점)

금 액

구     분

금  액

장부

취득

판매

 

정부물품

국가기관

 

 

 

 

불용품

판  매

 

기타(공공)기관

 

 

 

 

 

민간물품

 

 

 

 

국유재산

사용 수익

 

 

 

 

 

 


  재활용품 관련 보고서는 장부금액 표기 및 국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