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소년 대상 디지털플랫폼 활용 법교육용 영상물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사업예산 : 금 85,000천원(부가가치세, A/S비용, 저작권 등 일체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 및 낙찰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5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계약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업종코드 : 3207, 3230, 3244, 참고-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5911)로입찰참가를등록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ㆍ소송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입찰참가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제안 공모일정
가. 관련 서식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서 제출 마감
◆ 가격제안서 : 비예가방식, 전자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 가능함.
1) 기 간 : 2025. 5. 29.(목) 10:00 ~ 2025. 6. 9.(월)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제출
※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함
◆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제안서
1) 제출기간 : 2025. 6. 9. (월) 17:00 까지
2) 제출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재무운용부(3층) 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 우편접수시 2025. 6. 9.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3) 제출서류 :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장계 제출 시 사용인장) 지참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업종코드 : 3207, 3230, 3244, 참고-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5911) 신고확인증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 확인서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서약서, 확약서 각 1부【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⑪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나) 제안서평가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USB(발표자료 수록)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표기,
제안서 사본과 USB에 수록하는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
※ 발표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 USB에 수록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7호 서식】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9호 서식】 - 실적증명서(단, 민간회사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⑤ 사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10호 서식】【별지 제11호 서식】 - 4대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혹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서류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⑦ 그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 과업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평가위원
나. 일시 : 2025. 6. 12.(목) 14:00 ~ (변경시 사전 개별 통보)
다. 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대회의실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라. 평가 대상업체 : 제안서 제출업체
○ 제안서의 평가방식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6. 개찰
가. 일시 : 2025. 6. 12.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계약담당직원 PC
다. 진행방법
○ 두 개 이상의 응찰자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엔 개찰을 하지 않고 유찰로 처리함
○ 입찰가격의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의 방식에 의함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발표
나.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 및 낙찰자로 결정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협상,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적용
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 대상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붙임 청렴계약이행입찰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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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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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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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별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나.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본 입찰건의 제안요청서 및 공고내용은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도 열람 가능함
바.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가. 제안서작성과 기술평가 : 법문화교육팀 김진회 (☎(054)437-9623)
나. 가격평가와 계약체결 : 재무운용부 김민하 (☎(054)810-1123)
다. 전자입찰(가격제안서)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5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붙임】
청렴계약이행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