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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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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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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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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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내용 2
Ⅲ. 일반 요구사항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안안내 7
Ⅴ. 별 지 서 식 11
[서식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서식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 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양식)
[서식 4] 연구용역과제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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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검찰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AI기술 적용 및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최신기술 도입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고품질 데이터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의 근간으로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 증대
○ 데이터기반행정법 및 공공데이터법 등 정부의 데이터 관련 법제도 시행 및 정책 추진에 따라 검찰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의 정기적 품질관리 필요
○ 데이터 활용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 대한 지속적인 품질진단·개선 필요
3. 과업 목적
○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측정 및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 품질관리 업무 내재화를 위한 내부 지침 및 업무절차 정비
○ 정기적 데이터 품질점검 시행을 위한 점검 기준 마련 및 기관표준 정비
○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운영 방안 마련
4. 과업 계획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종료일은 사업 일정에 따라 협상에 의해 조정 가능
나. 사 업 비 : 60,000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타 사항은 공고서 참조
1. 과업의 범위
○ 타 공공기관* 및 데이터 분석·활용 기업의 데이터 관련 법·지침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분석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대상 및 품질인증 우수등급(이상) 기관
○ 검찰 정보시스템* 대상 데이터 품질점검 및 표준 제·개정 소요 발굴
* 업무중요도 및 이용률(월평균 이용자수 등)이 높은 정보시스템,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데이터 송·수신)가 있는 정보시스템, 최근 5년 이내 고도화 및 재구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 등
2. 과업의 세부내용
○ 데이터 관련 법·지침 및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등 내·외부 환경 분석
-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련 법·지침,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현황 분석
- 검찰 정보화 업무·조직 분석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제도를 분석하여 검찰 내 도입 및 적용방안 도출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정책, 조직, 기반 등) 구축·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 절차 마련
※ 연구 기간 중 데이터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도출된 고려사항을 연구 시 반영
○ 검찰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및 결과 분석
- 데이터 품질진단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 데이터 규칙 검토,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위한 품질 진단기준 정의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개선사항 도출
- 정보시스템(DB) 담당자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진단도구 활용 교육 등)
○ 기관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비 및 확산 방안 마련
- 기관표준 간 정합성 검토 및 정비
- 주요 정보시스템 기준 신규 기관표준 등록 소요 도출
- 범정부 공통표준 적용 여부 검토 및 비표준 매핑
○ 데이터 품질점검 기준(지표) 및 품질관리 지침·가이드 개정(안) 마련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및 검찰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품질점검 기준 및 내부 지침·가이드 개정(안) 제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검찰 데이터 관리 정책 수립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시 활용
○ 기관 데이터 관리 지침 및 상세 가이드 개정 시 활용
1. 참가자격 및 조건 : 입찰공고서에 의함
2. 보안관리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지침
가. 과업수행 지침
1) 구체적인 연구 설계 방식은 발주부서와 협상에 의하여 정한다.
2) 사업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용역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기관은 수시로 용역주관부서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3)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대검찰청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검찰청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히, 과업이 완수되기 이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과업결과에 대한 용역주관부서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용역주관부서는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9)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0)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이하 상세한 사항은 연구용역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4. 최종 결과물 제출
가. 용역보고서 : 20 부
나. 용역결과물 : 결과물(연구보고서, 성과물 등) 저장 CD(혹은 USB) 1개
※ 저장 CD : 연구 보고서, 연구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연구 노트 포함), 중간점검 및 중간발표 등 연구수행 시 생산된 문서 전체 포함
※ 용역수행 기관은 개발성과물 및 제공된 제반 기술(소스코드, 의사코드 등)을 발주처에 이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실시, 매뉴얼(관리자, 사용자) 및 해당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다.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실안 등)이 발생 시, 출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5.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가. 연구용역 추진 시 착수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연구 수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자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대체) 5부(제본 5부, 전자파일 1부 별도)와 연구비 산출내역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제4조 3항)의 해당 문서, 공문 제출, 착수보고회(대면 보고) 개최
○ 월간보고
- 용역 착수 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0시까지 금월의 추진 상황 및 익월 추진계획을 제출
○ 중간보고
- 중간보고 자료는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대검찰청의 담당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전자문서 및 인쇄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계약완료 최소 14일 이전)
․사업 추진 완료 내용 및 결과 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계약 완료 7일 전에 공문과 전자파일로 제출
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중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제7조(계약의 방법)
나. 계약 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다.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나.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대검찰청 자체평가로 실시한다.
○ 대검찰청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술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식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 방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 등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직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A4용지 규격의 종 방향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서식3] 연구용역 제안서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별첨자료(논문사본, 특허증 등)는 1개의 PDF 파일로 전환하여 작성한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 제안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사용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제출자는 기관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한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작성관련 문의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혜윤 02)3480-3410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대검찰청은 필요 시 제안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비밀과 보안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대검찰청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대검찰청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 등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나.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대검찰청 자체평가 실시]
☎ 평가관련 문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혜윤 02)3480-3410
다.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한다.
[서식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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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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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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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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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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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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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 제안요구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의 부합성
- 연구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30
|
수행능력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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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 연구시설 · 장비 구축의 타당성
- 인력․조직․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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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수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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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에 적합한 연구진 구성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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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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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연구개발결과의 보급․확산 계획의 실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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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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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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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식․경험의 전수여부
- 사업종료후 자문 협조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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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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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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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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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평가(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의 과제는 자동탈락(수행 부적합)
[서식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 첨부서류(논문사본, 특허증 등)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나. 유의사항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
-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는 A4 용지에 작성할 것
-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제출 시 필히 제안요구사항 및 과업범위를 확인해야 함
☎ 작성시 문의사항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혜윤(02-3480-3410)
2. 용역연구개발과제제안서
가. 용역연구개발과제제안서 표지
나. 연구과제제안서
다. 용역연구개발과제제안서 내용
- 요약문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 참여연구원 편성표
-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서식 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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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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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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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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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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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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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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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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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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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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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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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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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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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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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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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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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
세부과제
책 임 자
|
세부과제
|
성 명
|
소속기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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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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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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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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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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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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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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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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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용역(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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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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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주관연구기관장 :
|
|
(직 인)
|
검 찰 총 장 귀하
|
목 차
< 연구개발과제 >
1. 요약문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7. 참여연구원 편성표
8.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9. 연구개발비 원가계산서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1. 요약문
과제번호
|
* 작성불요
|
과 제 명
|
|
주관연구
책 임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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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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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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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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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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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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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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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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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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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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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5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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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기술하고 1 page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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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관련 분야 제안요청서의 목적(연구 과제 상세 설명서)에 적합한지를 기술함
○ 연구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하되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작성함
○ 관련분야에서 본 연구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여야 함
○ 국내․외 연구현황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연구개발 목표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2 연구개발 내용
3.3 연구개발 추진일정
○ 세부연구별 주요 연구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추진 시점을 표시
연구개발내용
|
추진일정
|
( ) 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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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전문가 혹은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1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함
5.2 기대효과
(1)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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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함
|
(3) 연구논문
번호
|
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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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저널명
|
국내/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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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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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발표
(5) 지식재산권
번호
|
출원/
등록
|
특허명
|
출원(등록)인
|
출원(등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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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분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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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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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임상시험, 관련 DB구축,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개최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6.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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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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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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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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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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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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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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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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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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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FAX
|
|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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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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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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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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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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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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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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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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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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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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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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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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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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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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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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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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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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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
(4) 주요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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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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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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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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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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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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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학술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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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서
(6) 논문발표 실적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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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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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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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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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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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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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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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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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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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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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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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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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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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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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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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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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타기관에 신청한 유사한 과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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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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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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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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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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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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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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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작성
7. 참여연구원 편성표
(1) 참여연구원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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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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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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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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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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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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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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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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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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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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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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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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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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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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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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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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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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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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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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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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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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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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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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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세부과제 책임자이어야 함
참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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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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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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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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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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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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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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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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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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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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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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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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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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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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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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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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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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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함
(2) 다른 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서식5와 일치)
세부과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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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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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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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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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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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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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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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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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세부과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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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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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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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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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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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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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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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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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현황」에는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지 말고 보유유무만 표기함
* 「확보 및 활용방안」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년도를 비고란에 기재함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9. 연구개발비 원가계산서(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가. 적용법령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
○ 거래실제가격
나. 일반기준
○ 비목별 적용범위와 기준이내에서 계상하되 동 범위를 초과하여 구분란의 세목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초내역서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
○ 비목별 구분란의 세목은 그 품명(인쇄물명, 물품명 등)과 규격(크기, 회사명 및 카타로그번호 등)을 막연하거나 “기타”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
○ 비목별 산출기준에 단가표시가 없는 물품의 단가는 공인기관의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확인 적용하고 근거를 첨부
○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지 아니한 품명, 외부컴퓨터 사용료, 임차료,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에 대하여는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
○ 다~마 항목 : 연구용역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를 비목별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 4]
연구용역과제 연구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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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 용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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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
※1,2,3 각 해당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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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연구원: 성명, 소속,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직위,
전공, 생년월일, 성별, 학력, 경력
2. 연구원: 성명, 소속, 학력, 경력, 생년월일, 직위
3.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성명, 소속, 생년월일,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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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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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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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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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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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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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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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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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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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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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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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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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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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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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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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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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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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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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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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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