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린우드 BESS 구축 및 운영 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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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라온프렌즈 주식회사
Ⅰ. 제안 안내 1
1. 과업 개요 / 1
2. 진행 일정 / 1
Ⅱ. 제안 일반사항 2
1. 입찰 및 계약방법 / 2
2. 입찰 공고 / 3
3. 입찰 참가자격 / 3
4. 입찰시 유의사항 / 4
5.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7
6. 제안서 평가방법 / 14
Ⅲ. 과업범위 15
Ⅳ. 제안서 작성요령 16
붙임 1 : 제출서류목록 17
붙임 2 :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기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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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스코틀랜드 린우드 BESS 구축 및 운영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 과업기간 : 2025년 8월 29일까지 납품
□ 사업예산 : 금 55,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과업의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 참고)
- 용역 중단에 따른 과업수행범위 및 공정률은 해당 타당성조사 용역의 발주기관(라온프렌즈 주식회사)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진행 일정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 등(전자파일)
* 제출서류 목록은 붙임1 참조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후 라온프렌즈 주식회사 요청 시 제안서, 발표자료, 서류 파일 등을 발표일정에 따라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입찰(전자입찰서)
◦ 입찰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별도통보)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 기한 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격입찰)를 모두 제출하여야 입찰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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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입찰자는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계약협상 : 협상 일정은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문 의 처 : 사업지원팀 (070-7777-3804)
Ⅱ.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제안서의 평가 :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 종합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최종낙찰자 선정
◦ 협상은 라온프렌즈 주식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함
* 기술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후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함
* 협상금액 등의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2. 입찰공고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 공고기간 : “입찰공고”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동시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회계법인
□ 전년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자
□ 사업주의 독립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
□ 최근 5년 내 영국 ESS 사업성 검토 완료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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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에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라온프렌즈 주식회사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2025.1.1. 시행)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 2025.1.1. 시행) 따라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5/100(한시적 특례에 따라 75/1,00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에 제출해야함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 추상적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렴 계약이행 준수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대표자가 각각 제출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해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문서․서류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출력본을 입찰참가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 신분확인 서류 지참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외교관계)에 따라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라온프렌즈 주식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협정서가 우선
5.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과업의 일반원칙(※과업지시서 참조)
◦ 자료 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 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감독관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비용의 산정, 집행 및 정산은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함
* 라온프렌즈 주식회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 대비 업무수행역량이 동등 이상인 자로 한정하며,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라온프렌즈 주식회사는 과업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함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감독관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라온프렌즈 주식회사로부터 관련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이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과업수행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 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라온프렌즈 주식회사 요청시 추진현황 보고회의 참석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수정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 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라온프렌즈 주식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는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분야별 배점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ㆍ가격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임
□ 낙찰자 선정
◦ 낙찰자(협상 적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
□ 평가방법 및 기준
◦ 붙임 2.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Ⅲ. 과업범위
1. 과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국내 전력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회사와 자산운용사의 합자 펀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린우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재무모델을 구축하고 현금흐름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 도출을 통해 사업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주요 과업내용 (상세과업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할 것)
1)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
□ 표준 재무모델을 활용한 재무모델 구축
◦ 과거 프로젝트 DB 또는 자체 재무 모델을 활용하여 재무 모델 구축
◦ 연도별, 항목별, 추정 매출 및 비용 산정
◦ 추정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작성
□ 현금흐름 분석
◦ 사업 및 주주의 현금흐름 분석(사업주가 향후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은 제공할 예정)
◦ 주요 금융 조건(만기, 이자율, 상환 방식 등) 설정 및 부채상환능력(DSCR 등) 분석
2) 종합 결론 및 제언
◦ 사업 타당성(재무적, 경제적) 종합평가
◦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권고안 제시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제안서 작성양식<서식 2> 참조)
◦ 제안서(비계량)는 A4용지 20페이지 내외(표지및목차제외)로 아래아 한글로 작성 권장
* 글자크기 본문기준 13포인트, 글꼴 휴먼명조(영문글꼴 Times New Roman),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mm, 상하여백 각각 20mm, 15mm로 작성
* 단, 표 안의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사용 가능
◦ 제안서 본문 외 실적, 인력 등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는 별도파일로 제출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라온프렌즈 주식회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온프렌즈 주식회사는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 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제 출 서 류 목 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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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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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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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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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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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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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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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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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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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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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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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홈페이지
|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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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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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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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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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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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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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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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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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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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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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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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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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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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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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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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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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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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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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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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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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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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빙서류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기업, 인력), 경력증명서(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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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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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 정량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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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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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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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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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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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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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포탈확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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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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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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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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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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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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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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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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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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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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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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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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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본문은 나라장터 전자파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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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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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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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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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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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량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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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인력 적정성 (5)
- 제출된 증명서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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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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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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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기업의 용역수행 실적 (10)
- 제출된 증명서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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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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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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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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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계량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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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업지시서 이해도 (30)
- 대상국, 발주처, 사업성과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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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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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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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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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업 수행 내용 Ⅰ (30)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과업성과 도출 방향의 적정성
- 과업관리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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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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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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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업 수행 내용 Ⅱ (10)
-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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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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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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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업 수행 계획 (10)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수행 조직 및 전문가 투입계획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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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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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채점(10/9/8/7/6) ( )에는 가중치를 곱하여 세부항목별 점수 기재
주1) 계량평가(정량 평가) 세부 평가기준
① 전문인력 적정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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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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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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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회계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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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자격증(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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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및 학위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 제외
※ 입찰자의 해당 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자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② 신청기업의 용역수행실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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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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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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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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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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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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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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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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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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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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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실적 인정 범위(기술, 재무, 법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준공한 본 사업 관련 기본구상, 전략수립,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등 기타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신청기업이 공동수급일 경우 각 참여사 지분율을 해당 기업의 실적과 곱한 후 합산
* 용역수행 실적규모(1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사업비 합이 본 사업예산인 경우
* 외부로부터 과업을 수주하여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
* 복수의 분야가 복합된 실적의 경우 증명서 등을 통해 각 분야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③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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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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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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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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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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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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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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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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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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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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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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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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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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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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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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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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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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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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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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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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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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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은 공공기관입찰용으로 가장 최근의 등급과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다수를 제출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의 경우 각 참여사 지분율을 해당 기업의 점수와 곱한 후 합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적용함
주2) 비계량평가(정성 평가)
ㅇ 용역수행 능력․적합성 등의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평가
(매우우수 : ⑩, 우수 : ⑨, 보통 : ⑧, 미흡 : ⑦, 매우미흡 : ⑥)
□ 기술능력평가 점수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 득점 × 80%
* 기술능력평가는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
2. 가격평가 및 배점한도(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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