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5BK00819579-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및 구매 예정 수량
품 명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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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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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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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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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학교건물 임대서비스
(7316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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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혼합구조)
(73169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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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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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교사를 포함한 보-기둥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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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류(벽식구조)
(731690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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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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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교실 및
개량형 컨테이너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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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1,272,7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계 약 방 법: 용역카탈로그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카탈로그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5.28.)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기 타 사 항 : 계약은 분류별(벽식구조, 혼합구조)로 선택이 가능하며, 각 분류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분류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두 가지 분류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시교사 임대서비스 계약 운영방식 안내>
①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인 “벽식구조”(컨테이너교실 및 개량형 컨테이너교실)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인 “혼합구조”(모듈러교사 포함한 보-기둥식 구조)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② “혼합구조” 와 “벽식구조”는 기본규격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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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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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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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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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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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교사(3020178602)를 제조
등록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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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우스(3023169901)를 제조등록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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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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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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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우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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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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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1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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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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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상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정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카탈로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 공고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카탈로그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④[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MAS 기초가격에서 계약금액 제시 → ⑤[마이페이지▶심사▶MAS 협상가격제출목록▶계약금액 입력(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카탈로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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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 제출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 에서 제외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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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평가 신청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2건 이상의 판매 또는 임대 실적을 자가 심사하고 증빙자료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1 (벽식구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처리)
⑤-2 (혼합구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처리)
⑥ 카탈로그
*카탈로그는「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 규정」(별지3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구조별 성능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이동식 학교 구조에 따른 성능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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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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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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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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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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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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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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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및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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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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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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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확보
※ 관할소방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제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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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확보
* 관할소방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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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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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및 [별표 4의2]에 적합한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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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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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중부2지역 이상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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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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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종료 후 이동/재설치 용이(재활용율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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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및 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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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진동) 건축물 진동기준 조사연구(대한건축학회, 2015.10.) 부록에 따른 사무소(일반) 진동 허용한계치 이내
(층간소음) 중량충격은 65dB 이하
(벽체차음)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별표1] 외벽의 차음구조 성능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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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중량충격음 65dB 이하
(벽체차음)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별표1] 외벽의 차음구조 성능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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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입찰공고 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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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수시 제출 가능하나, 가급적 2029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 전 화: 02-590-8869, 8842, 8867, 8885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그 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명인 벽식구조(컨테이너 교실 및 개량형 컨테이너 교실)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액 대비 9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수요기관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적용)
5.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가격제안서(가격협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또는 면세용역사업)인 경우에는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열람)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⑦「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24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 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총괄과(070-4056-753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한필선 ☎070-4056-6495, FAX 0505-480-21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카탈로그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의 카탈로그계약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 요청 및 업체 선정 방식
○ 제안요청 기준(용역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10조)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업설명서를 첨부하여 견적요청 할 수 있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 1인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인 이상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물품이 결합된 용역 계약 형태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렌탈 등의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조사(공급사인 경우 공급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판단) 2개사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제조사만(동일 제조사의 공급자 다수) 있는 경우 해당 공급자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선정 기준(용역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11조)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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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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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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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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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표 1호]
<카탈로그계약 제안서 종합평가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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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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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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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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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평가항목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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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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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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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이상
7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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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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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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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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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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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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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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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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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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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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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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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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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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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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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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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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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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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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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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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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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평가항목
(3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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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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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지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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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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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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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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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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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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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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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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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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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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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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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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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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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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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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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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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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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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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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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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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기관은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하일 경우에는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 평가와 관련하여「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3] 참조.
[별지 1호 서식]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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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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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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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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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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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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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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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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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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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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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 공급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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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및 납 품(이 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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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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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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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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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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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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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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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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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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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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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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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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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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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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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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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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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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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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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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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어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