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고등학교 공고 제2025-4호
2025학년도 동북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동북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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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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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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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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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명 : 2025학년도 동북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용역
나. 급식위탁 운영기간 : 2025. 6. 15. ~ 2026. 2. 28.
다.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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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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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일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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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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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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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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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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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월~2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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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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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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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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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석식
(1일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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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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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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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간내에서 대회출전, 동․하계훈련, 귀가 등 급식하지 않는 날은 제외
※ 또한,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훈련 일정에 따라 중식을 추가 할 수 있음
※ 급식비 단가 중 식재료비 점유율은 6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전자가격입찰 시 무리한 최저가 투찰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임1의 축구부 기숙사 급식위탁 운영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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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식형태 : 축구부 기숙사 내 조리실에서 직접조리 후 자유 배식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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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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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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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목) 11:00~2025.06.4(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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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9.(월) 10: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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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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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제안서)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의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 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자등록증상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
1)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결과 80점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2)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 2% 금액의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5.29(목) 11:00 ~ 2025.6.4.(수) 16:00
2)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 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5.29(목) 11:00 ~ 2025.6.4.(수) 16:00
(단, 평일 09:00∼16:00에만 접수 가능(시간엄수,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 접수불가)
2) 제출장소 : 동북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305 ☎02-482-2860]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신분증, 업체도장 소지할 것(대리인 자격: 4대보험 가입자)
미자격자가 서류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별첨1)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서약서 1부.(서식5)
- 청렴이행계약서약서 1부.(서식6)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2년간 운영한 급식 실적확인서(본교소정양식) 1부.(서식3, 증빙서류 포함)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서식7)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1인/1천만원, 사고/3억이상)
-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서식1)
- 1식당 단가 비율표 1부.(서식2)
- 학교급식 실적 확인서 1부(서식4)
- 제안서 8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는 반환하지 않음
가.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 기간내에 반드시 급식소 시설, 설비, 과업지시서, 특수조건을 확인 후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따로 없으며 학교에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규격 심사 : 동북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나. 가격 개찰 : 규격심사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1항4호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급식 실시 전 반드시 위탁급식 영업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따라 처리합니다.
다. 본 위탁급식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본 입찰에 참여하여 행한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마. 학교(축구부)급식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급식시설 및 기구 교체의 필요성 또는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바.현장확인 및 장소 :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축구부 합숙소 조리실 위치 및 시설설비 등 확인 가능
* 현장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조리실의 상수도 및 전기시설, 가스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은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아. 기타 급식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처리비용 등)은 위탁급식운영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482-2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식위탁 운영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 1부(별첨)
2.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
3. 제안서 1부.(별첨)
4. 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1부.(별첨)
5. 서약서 1부.(별첨)
6. 청렴서약서 1부.(별첨) 끝.
2025. 5. 29.
동북고등학교장
축구부 기숙사 급식위탁 운영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 목 적
이 유의서는 “동북고등학교 축구부 위탁급식운영 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이하”허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허가조건
가. 사용목적 : 동북고등학교 운동부(축구부)위탁급식 조리
나. 사용허가기간 : 2025년 6월 15일 ~ 2026년 02월 28일
다. 사용료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
라.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스보험 및 영업 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 동북고등학교)을 가입한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동북고등학교회계에 귀속합니다.
마. 재산의 사용·보존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당 내부 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합니다.
2) 위 이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 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기부한 기기를 제외하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 허가 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며 조리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전기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바. 급식운영 등
1) 사용자는 급식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관련 사고(특히 집단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식재료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은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합니다.
3) 급식소에서 취급하는 학생식단 및 식재료 등은 늦어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1주일 전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며, 식단 등의 변경이 시급히 요구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시설사용료 및 공과금·청소관리비 등
1) 시설사용료 : 없음
2)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위탁급식운영업체가 부담합니다.
3) 식당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식당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배출한 교내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조리실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식당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 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 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설치하는 것
자. 사용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2호,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
3)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 할 때
4)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6) 급식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었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등에서 위생 점검 시 60점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차. 허가의 취소요청 :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카. 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 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타. 사용재산의 반환 :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파.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 학교장의 지시․감독 :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거. 어구의 해석 :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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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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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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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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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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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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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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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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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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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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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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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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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급식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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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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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북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급식 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본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신용등급평가서,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6. 최근 2년간 운영한 위탁급식 수행실적내역 및 실적확인서(본교소정양식) 1부.
7.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서약서 1부.
9. 청렴이행계약서약서 1부.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1.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12. 1식당 단가 비율표 1부.
13. 학교급식 실적 확인서 1부.
14. 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025. . .
신청인 : (인)
동북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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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위탁 운영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제출서류
1. 위탁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설립일, 기구 및 인원, 시설, 자본금, 영업종목, 경영방침 등 회사개요
나. 회사조직 및 대표 이력사항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신용평가등급서
마. 최근 2년간 학교급식실적확인서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 식품비의 구성비율
(단, 식재료비의 구성은 최소 65%이상 확보)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1월분 예시, 열량 및 영양소별 영양량 표시)
라.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 계획
마. 식재료원산지 및 가공식품 사용여부
바.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사. 보존식 관리여부
아. 영양교육계획
3. 급식 위생․안전․인력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책
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개인, 식품, 시설 위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및 이해방법
라. 조리기구, 급식시설, 비품관리 등 급식시설관리의 청결유지 및 청소계획
마. 배식방법, 배식 후 잔반처리 및 폐수처리 계획
바. 인력관리 계획 및 급식소 조직도
- 상주인력의 인원수 및 근무내용포함
사. 급식사고(식중독, 전기, 수도 공급 중단 등) 발생 시 대책
아. 사고 시 보상대책 및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이나 연락창구
4. 급식운영 평가계획
가. 급식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나. 위탁급식운영 실적공개 방법 및 계획
다. 위탁급식 운영결과 초과이익 환원 계획
5. 기타 업체가 특별히 제안할 내용
※ 작성방법 : 가. A4용지
나. 가급적 본 제안서 작성내용 순서에 맞춰 작성.
- 제출서류 : 제안서(본교 소정 작성 내용에 따라) 8부.
- 첨부서류 : 1) 급식제조원가계산서
2) 급식비 1일식당 단가 비율 (1일식 기준)
<서식 1>
급 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월간)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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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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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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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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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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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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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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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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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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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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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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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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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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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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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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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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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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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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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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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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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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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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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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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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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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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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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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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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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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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업 체 명 :
주소 :
대 표 자 : (인)
동북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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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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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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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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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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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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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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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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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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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동북고등학교 귀하
<서식 3>
위탁급식 수행 실적 내역
(제안서 제출업체에서 작성)
1. 최근 2년간(공고일기준) 위탁급식 실적 내역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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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계 약 일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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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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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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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유무(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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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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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각1부.
※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본 제출건 중 계약 1건당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의 계약일 경우 위탁급식 운영실적 1건으로 인정
실적증명서(또는 확인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위 실적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5.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북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학교급식 실적 확인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학 교 명
(전화번호)
|
학생수
|
급식방법
|
급식단가
|
2023년
|
2024년
|
급식사고 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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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4
|
급식
인원
|
금액(천원)
|
급식
인원
|
금액(천원)
|
유
(날짜 및
내용 명시)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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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기 관 명 (직인)
<서식 5>
서 약 서
본사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동북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합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학교 운동부(축구부)급식 위탁운영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 실시사항을 학교급식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위탁급식 실시지침에 의거 학교 측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학교 측과 계약하겠습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겠습니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업체에서 전액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한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손해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8. 본사에서 제출한 학교급식위탁운영제안서를 심사결과 1차 선정업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동북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동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공급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학교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동북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북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동북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북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6〕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동북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동북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북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입찰보증금 :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동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
축구부 급식위탁 운영 업체 선정 평가표
업 체 명 : 평가자 : (인)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기준
|
계
|
100
|
|
기술(제안서)
능력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o 학교급식 용역(조리 업무 등) 실적
※ 2023.01.08.~2025.01.07.(2년간)
※ 20명 이상 운동부 급식 실적만 인정
|
10
|
10점 : 11개교 이상
7점 : 8~10개교
5점 : 6~8개교
3점 : 3~5개교
1점 : 0~2개교
|
o 기업신용평가 등급
|
10
|
붙임10참조
|
o 제안업체의 인력보유 현황
|
10
|
10점 : 30명 이상
7점 : 10명~29명
5점 : 10명 미만
|
주관적
평가
(70)
|
1. 위탁(일부)급식 운영 계획(기술,지식)
|
15
|
15
|
12
|
9
|
6
|
3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2.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계획
|
15
|
15
|
12
|
9
|
6
|
3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3.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4.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6. 제안설명자의 자세 및 실천의지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붙임 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6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0
|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3]
2025학년도 동북고등학교 축구부 급식 운영 계획
(단위 : 원)
1. 기준 식단가
2. 급식인원 : 40명
3. 급식일수 산정(축구부에서 산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합계
|
조식
|
13
|
27
|
25
|
26
|
22
|
24
|
26
|
12
|
10
|
185
|
석식
|
13
|
27
|
25
|
26
|
22
|
24
|
26
|
12
|
10
|
185
|
4. 기초금액 산출
구분
|
산출기초
|
금액
|
비고
|
조식
|
8,000원*185일*40명
|
59,200,000
|
|
석식
|
8,000원*185일*40명
|
59,200,000
|
|
합계
|
118,400,000
|
|
※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대회출전, 동·하계훈련, 귀가 등 비 급식 날은 제외하며, 매월 실제 식수 인원 확인 내용을 지도자에게 확인 후 이를 근거로 업체에서 청구하여 정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