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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스템 구축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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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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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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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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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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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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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시스템구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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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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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04-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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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92@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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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박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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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46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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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0840@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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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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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46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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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y@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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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
사업목적
❍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산재보상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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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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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ㆍ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ㆍ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ㆍ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ㆍ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ㆍ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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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은 평가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금액: 60백만원(부가세 포함)
사업범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기대효과
❍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구축·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 시스템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요소를 차단하여 시스템 안전성 확보
❍ 영향평가 기관의 객관적 진단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거성 확보
사업개요
❍ 사 업 명: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사업
❍ 사 업 자: ㈜한국이디에스 컨소시엄
❍ 사업기간: 2024.9.5.∼2026.7.5.
사업내용
□ 현행 업무의 안정적 전환
❍ (응용서비스) 기능중심에서 업무흐름이 보이는 프로세스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업무처리 기능(업무화면, 일괄배치처리 등)의 안정적 전환 및 구현
* (전환대상: 1,941개, ’24.3월 기준) 업무화면 1,865개, 일괄배치처리 등 76개
❍ (정보연계서비스) 데이터 공유·활용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강화를 위한 대내·외 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서비스 전환
* (전환대상: 851개, ’24.3월 기준) 내부시스템 17개(송·수신서비스 : 599개), 유관기관 32개(송·수신서비스 : 252개)
□ 산재보상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
❍ (재해조사 표준화) 복잡한 재해조사 표준화 및 신속 처리 강화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데이터와 공단의 축적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기반의 재해조사 유형(신속, 일반)별 신속하고 공정한 프로세스
- 데이터 통합(근로자 근무이력)을 통한 종사기간(직업력) 자동계산기 제공
- 근골격계 표준작업동영상·유사사례 동영상 활용 기반 마련 및 재해조사 증적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업무상질병판정 심의시 재활용 체계
❍ (보험급여 자동지급 확대) 보험급여 자동지급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보험급여 자동지급 미신청자 발굴 및 룰 기반의 실시간 자동지급
*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보험급여 자동지급 제외 처리 기능 병행 구현
- 보험급여 부당이득 의심내역 확인 및 조치결과 관리강화로 부당이득 최소화
* 보험급여별(휴업, 장해, 간병, 유족 등) 모니터링 조건에 따른 의심내역 조회 및 조치
- 장해재판정, 중증요양상태 등급 확인, 간병필요성 여부 확인 등 데이터 사전 구축 및 (소속기관) 조치결과 관리로 보험급여 관리의 적정성 최적화
❍ (사회복귀서비스 강화) 사회복귀 대상자 통합관리 및 재활서비스맵 시각화
- 다양한 경로의 상담·재활서비스(사회복귀상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등) 요청 대상자의 통합 관리
- 급여·재활통합서비스맵을 통한 사회복귀서비스 제공·수혜항목 시각화
-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고객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
❍ (송무 행정 개선) 행정 편의성 및 유연성 강화
- 소송결과 전자결재(웰코넷) 연계기안 간편화 및 난청 등 동일재해 반복패소 항목관리 기능 구현과 소속기관별 수작업 관리(엑셀) 중인 각종 통계의 DB화
□ 업무 자동화 및 간소화
❍ (업무 협업체계 개선) 산재보상 내부 주요 알림 및 문서이송 프로세스 개선
- 내부알림(‘오늘의할일’) 세분화(중요, 일반)를 통해 실질적 업무 협업기능 강화
- 미완료 민원서류의 관할지사 변경에 따른 문서이송(민원서류 및 관련 데이터) 체계 개선
❍ (자동화·간소화) 민원서류 처리시 단순반복 및 중복처리 업무 최소화
- 상이한 업무분장을 체계화하여 민원서류의 담당자 자동지정 및 일괄 접수
-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민원서류의 담당자 일괄 변경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상질병 불승인 공문’ 작성 기능 제공 및 산재보상 질의·회시의 데이터 관리(업로드 및 조회)
❍ (프로세스 패러다임 전환) 기능중심에서 업무흐름이 보이는 프로세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동시 업무 처리 보장
□ 고객 중심의 종합 서비스
❍ (선제적·맞춤형 알림) 궁금한 정보를 적시에 알려주는 고객 서비스
- 최초요양, 급여, 재활 등 단계별 필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메시지 표준화
❍ (고객 중심 상담·안내) 고객 기준정보 구축 및 통합 싱글 뷰(Single View) 구현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고객 상담·안내 제공
- 고객(재해자) 중심의 고객기준정보 통합 관리로 요양·급여, 사회복귀서비스 및 상담·통지 이력 등을 한번에 확인하는 통합 싱글 뷰(Single View) 구현
❍ (마이데이터·마이페이지) 고객 개인화서비스 및 전자신청·청구서비스 확대
- 토탈서비스 내 서비스 범주(카테고리)별 개인화서비스(마이페이지) 제공
* ‘내가 신청 중인 서비스’,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 ‘내가 받은 통지서 및 증명원 조회’ 등
- 평균임금 정정 신청, 보험급여 충당 동의서 등 전자신청 민원서류 확대
❍ 재활스포츠 비용 청구,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직업훈련 수당 청구 등 모바일 신청 및 청구 추가
□ 다양한 콘텐츠 통합관리
❍ (통합관리 체계) 신청·신고서 및 첨부서류·파일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민원접수 문서(스캔자료, 이미지파일 등) 및 첨부서류, 업무처리 시 수집·생성된 첨부파일(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저장·관리체계 구축
- 콘텐츠 등록 시 접수번호 등으로 매핑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저장·관리
❍ (공유·활용) 등록된 자료에 대해 업무 공유·활용체계 구현
- 업무관련 키워드를 통한 콘텐츠 일괄검색 및 관리지식 데이터 재활용
□ 데이터 분석 체계 고도화
❍ (데이터 분석 고도화) 정형데이터에 한정된 현행 분석체계를 비정형 데이터로 확대
- 정형·비정형 데이터 융합 분석 및 업무에 재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고도화
* ‘내일찾기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기반 및 데이터분석시스템의 DataLake 활용
❍ (데이터 분석 모델)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제 (2∼3개) 적용
* 예시) ① 부정수급 탐지모델 개발을 통한 기금 건전성 강화 ② 유사 사건 승인·불승인율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 ③ 대형 언어 모델(LLM)를 활용한 보험급여 적정성 판단
❍ (결과 활용)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목표시스템 연동하여 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체계 확립
- 데이터 분석서비스와 목표시스템간 결과 데이터 연계·연동체계 마련
□ 데이터 통합 연계(Data Hub)
❍ (통합 정보연계) 외부기관 및 공단 내부시스템간 표준화된 정보연계 체계 구축
- 행정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전자정부서비스(정부24, 챗봇 등)와 공단 내부 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등)과 표준화된 정보연계 구현
- 정보연계서비스 목록 및 현황관리 등 정보연계서비스 효율적 관리
❍ (연계방식 표준화) 연계방식(EAI/ESB, API, Web Service 등) 표준화 및 연계서비스 추가 및 운영관리 편의성 향상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프라 환경
❍ (표준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운영 환경 구현
❍ (사용자 중심 UI/UX) 반응형 웹 및 웹 표준(HTML5) 기반의 사용자 UI/UX 환경 구현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현
❍ (클라우드 구현)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환경으로 시스템의 유연성 및 확장성 확보
- 저비용·고효율의 범용 x86 Linux 서버 기반의 시스템 자원 할당 기능 구현
- VM(서버가상화), 컨테이너 등 환경 관리를 위한 기능 구현
대상사업 구축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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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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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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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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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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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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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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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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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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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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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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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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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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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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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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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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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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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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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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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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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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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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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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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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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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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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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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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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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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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및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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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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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영향평가 추진 일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25.5월∼’25.7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 ’25.10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이행점검 일정은 평가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체계
❍ 추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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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스템구축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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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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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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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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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스템구축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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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수행사
-대상사업 수행사
-전산감리 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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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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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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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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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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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국 / 보험급여관리국 / 사회복귀지원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관 부서 및 법무지원부, 고객지원부 등
❍ 조직별 역할
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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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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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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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사의 분석·설계 내용 및 산출물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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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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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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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절차서 등 제공, 인터뷰 참여(필요시)
.영향평가 반영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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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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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점검 협조
.인프라, 보안, 데이터 등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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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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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물 및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개인정보영향평가 이행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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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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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실태점검 협조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기반한 개선방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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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감리 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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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방안 조치 여부 점검·확인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품질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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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용은「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의거 수행계획서 등에 구체적 제시
❍ 수행방법 및 절차
❍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및 평가수행 계획* 수립, 수행조직 구성
*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 포함
❍ 평가 자료 검토 및 개인정보 분석
- 평가대상 시스템 및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가이드 라인, 내부 규정 등 관련 정책 현황 검토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평가항목별 개인정보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침해요인별 위험도 측정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 개선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개선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요약본 포함) 작성
❍ 이행점검 및 사후지원
-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조치 여부 확인
- 이행조치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영향평가 보고과정에 대한 대응 지원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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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부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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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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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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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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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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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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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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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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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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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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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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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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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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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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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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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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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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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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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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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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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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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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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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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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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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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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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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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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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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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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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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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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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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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사업(시스템)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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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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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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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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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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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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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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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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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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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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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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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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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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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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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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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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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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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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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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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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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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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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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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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SE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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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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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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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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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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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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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COR)
|
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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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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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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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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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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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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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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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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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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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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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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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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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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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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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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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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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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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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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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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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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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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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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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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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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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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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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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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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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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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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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 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영향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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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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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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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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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2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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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필요시 평가 대상사업(시스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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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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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평가 자료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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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3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대상사업(시스템)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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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사업(시스템)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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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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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시스템) 관련 자료의 수집, 검토, 분석 실시
○ 대상사업(시스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서’ 작성
- (사업수행자료)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기 구축 시)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 분석
|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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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대상과제별 사업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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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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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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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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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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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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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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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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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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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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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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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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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
- 대상사업(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평가업무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를 기재
- (처리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재
- (주관부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명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평가대상 업무현황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별로 ‘업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이전 단계에서 분류한 업무명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별 현황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대상사업(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와 개별업무별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함께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시스템)과 내·외부 연계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 대상사업(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침해 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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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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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및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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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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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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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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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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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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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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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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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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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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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도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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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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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처리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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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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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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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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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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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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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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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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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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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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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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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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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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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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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 대상사업(시스템)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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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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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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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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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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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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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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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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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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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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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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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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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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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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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은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발주기관 및 영향평가 대상사업(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는 방향으로 개선 계획표 작성
- 발주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과제 이행이 도움이 되는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및 지원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지원방안, 계획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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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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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 개선계획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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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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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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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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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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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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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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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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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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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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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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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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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종합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권자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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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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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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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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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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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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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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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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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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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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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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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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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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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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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 후 대상사업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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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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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조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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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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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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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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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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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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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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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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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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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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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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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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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발주기관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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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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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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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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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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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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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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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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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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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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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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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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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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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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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금융위원회)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근로복지공단 정보보안 지침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 지침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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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규정·지침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발주기관 내에서 상주시 필요한 장비(PC 등)은 사업기간 중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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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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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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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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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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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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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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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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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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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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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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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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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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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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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 및 계약기간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수행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까지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인력 투입, 철수 시에는 발주기관에 사전에 신고하고 철수 시 제공받는 장비, 서류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입회하에 삭제하여야 함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 시 전자기록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자료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검증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 완전 삭제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반출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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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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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계획서 및 결과서, 보안교육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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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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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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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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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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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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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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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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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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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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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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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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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2-2] ‘공단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공단이 제공한 산출물 저장 전용시스템을 이용하고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 접근권한 분리 등 보안조치 철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저장을 금지함
○ 파일 및 디렉토리 공유는 반드시 공단의 산출물 저장 전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 및 용역업체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PC, 노트북 반출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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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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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적용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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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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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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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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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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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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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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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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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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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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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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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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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행사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작업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
- 용역업체는 PC‧노트북‧태블릿 등 IT정보 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절차를 준수하고 PC‧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공단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 별지서식 장비 반출입대장)
-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수행사 자체 보안 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3.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5.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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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 점검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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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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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적용 결과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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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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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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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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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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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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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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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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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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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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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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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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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행사 사용 전산망은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 또는 재설치 후 사용하여야 함
○ 용역 수행사 사용 전산망은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 발주기관 내 비인가 무선 AP 설정을 금지하고 용역 수행사 PC와의 연결을 금지하며,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등 반입을 금지함
○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공단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대체 가능)
○ 공단망 사용 PC에 대해서는 공단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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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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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내・외부망 접근) 적용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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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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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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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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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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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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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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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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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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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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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시 보안사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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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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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파쇄 후 폐기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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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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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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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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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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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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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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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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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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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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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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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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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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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ㆍ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대책
- 용역 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의 전산망 접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로그 저장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 부여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용역업체 인터넷 연결 관련 보안 대책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는 인터넷 연결 금지 원칙, 업무상 필요한 경우만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이용.
- 인터넷 연결 PC 지정시 허용규모, 필요한 웹사이트 등을 신청 받아 자체 보안성 검토를 통하여 접속을 허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상용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은 반드시 접속 차단하고 보안정책 적용 후 수시로 점검
・특히 인터넷에서 RDP(원격데스크톱), VNC, SSH, Radmin 등 원격관리 S/W의 원격접속 금지
○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
-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산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체장비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초기화ㆍ점검 등 보안조치 후 사용 및 관리 통제
- 용역업체 장비에 대해 아래의 보안대책 적용
・윈도우7 운영체제 사용 금지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적용
* 크롬ㆍEdge 등 웹 브라우저도 최신 보안업데이트 적용 필수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수시ㆍ정기 검사 시행
・PCㆍ노트북 부팅 및 운영체제 비밀번호 설정
・매체제어 시스템 설치 또는 미사용 포트 물리적 봉인으로 비인가 저장매체 및 통신기기 접속 차단
- 사업 완료 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관리적 보안대책
- 용역 인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ㆍ주기적 보안 교육 실시
- 발주기관은 용역 인원에 대한 수시ㆍ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자료관리 실태 등 확인
- 관리계정ㆍ전산장비 등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전산장비에 저장된 중요자료에 대해 비밀번호 부여 등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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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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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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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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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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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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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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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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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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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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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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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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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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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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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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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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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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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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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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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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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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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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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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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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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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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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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은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단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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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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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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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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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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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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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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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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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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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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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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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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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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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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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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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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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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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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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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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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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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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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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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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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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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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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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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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
○ 투입인력은 기 수행중인 타 개인정보영향평가 일정, 제안 중인 타 사업 등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 충족
- 수행인원은 투입기간 내 근무시간 동안 100% 상주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영향평가 자격증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급한 개인정보영향평가전문인력 인증서(사업종료일까지 자격이 만료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를 제출
-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동급이상의 인력으로)을 즉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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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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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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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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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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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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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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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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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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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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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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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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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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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수 시 제안한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투입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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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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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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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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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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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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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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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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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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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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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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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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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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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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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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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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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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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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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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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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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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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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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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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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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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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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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예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업)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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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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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주·월간), 착수/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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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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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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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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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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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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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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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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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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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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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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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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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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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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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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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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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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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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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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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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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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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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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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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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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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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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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발주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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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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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획서 /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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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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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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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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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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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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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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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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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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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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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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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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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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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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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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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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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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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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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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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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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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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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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시 보고서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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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정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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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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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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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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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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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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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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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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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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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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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점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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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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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발주기관(공단)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산출물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공단)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코드 : 6525)으로 등록한 업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가 제한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별지 12-1호)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
❍ 과업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 용역사업 수행사가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을 사업완료 후 공단에 반환
❍ 제안요청서 상의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공단과 사업자가 협의․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적용하며,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협의 후 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은 대상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구축 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단, 개인정보영향평가업체, 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사업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실 평가, 거짓 보고서 작성 등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과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효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수행 시 기준 미준수, 업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을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2-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 12-4]의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12-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책임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 허위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 관련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한다.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술평가
❍ 제안서 요약본(PPT 발표자료) 10부, 제안서 10부, 원본 각각 CD(또는 USB) 1매 제출
❍ 정량적/정성적 평가 실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공단에서 정한 기준 [별지 1호] 에 따라 평가
※ 근거: (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6호 서식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참조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계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함(PT발표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제출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가격평가
❍ 동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 준용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준용
협상 적격자 선정 및 절차
❍ 협상적격업체는 기술평가 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85% 이상 점수를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입찰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부여한다.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의한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협상에 의하여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조건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본 사업은 일괄(컨소시엄 가능) 제안이어야 하며, 선정된 주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 모든 품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1년으로 함(기산일은 검수일 또는 계약종료일 중 늦은 날짜)
❍ 대가 지급은 공단의 제규정에 따라 착수금, 기성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확보된 예산이 있을 경우에 한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장소 :「입찰공고문」참조
❍ 접수마감 :「입찰공고문」참조
❍ 입찰문의 :「입찰공고문」참조
❍ 사업관련 문의 :
- 근로복지공단 박유신 팀장(070-4468-4109, love0840@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정은영 과장(070-4468-4110, eyey@comwel.or.kr)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 기타 입찰공고문에 제출 요구한 서류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회
❍ 발표일시 : 마감일자로부터 3일 이내(대상업체 별도 안내)
❍ 발표시간 : 총 4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시간은 발표진행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발표장소 :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사(제안서 평가회 전일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발표 자료가 별도로 준비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당일 제출(10부)
- 제안 설명은 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하나 보조 자료로 제출은 가능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제안서 보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서 제외
일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서류와 제안서는 별도 제출하며, 입찰서류는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단독 또는 컨소시엄(공동이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경우 [별지 10호], [별지 11호]을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제출(의무사항)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요건의 증명)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한다.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여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단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공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다. 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공단의 제안요청서와 계약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정의 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과업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기타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25.2.19.)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제안서상에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부득이한 경우도 A4사이즈로 접어서 제출) (권고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제안서는 PDF파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해당 쪽 번호/전체 쪽 번호)를 부여하고 전체 100쪽 내․외로 하며, 제안요약서는 30쪽 이내로 작성한다. (권고사항)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평가기준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참조표는 제안서 제일 앞장에 첨부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요령”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한다.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작성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수행인원과 같이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 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사업자가 협의․조정을 한다.
❍ 착수회의,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등 일정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 사업자는 발주기관, 구축사업 수행사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입 인력, 영향평가 일정 소개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구축사업 수행사와의 협의, 조정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대응인력 확인, 수행장소, 환경 협의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제안업체 현황
|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등을 기술
※ [별지 2]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2.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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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대비 부채비율 표기) 첨부
※ [별지 3] : 재무현황
※ 정성/정량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 (정량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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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별지 4] : 조직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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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평가 관련 기술보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Ⅱ. 제안개요
|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의 목적과 배경 기재
|
2. 제안범위
|
․제안범위(사업수행범위) 기재
|
3.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 분석
|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주요 문제점 기재
|
4. 사업 수행 방법론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단계별로 점검사항 기재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5.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재
|
6. 기대효과
|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
Ⅲ. 사업 수행 방안
|
1. 사업 이해
|
․사업에 대한 이해 기재
|
2. 상세 추진 전략
|
․영향평가 사업의 상세 추진 전략 제시
|
3. 영향평가 수행 방안
|
․영향평가 사업의 상세한 수행방안 제시
|
4. 산출물 관리 방안
|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제출 시점 등 제시
|
5. 추진 체계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직운영 계획 제시
․인력 투입 계획 등 제시
※ [별지 8] : 추진 조직 및 인력현황
※ [별지 6]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
6. 사업 추진 일정 계획
|
․세부일정 계획 및 절차 제시
※ [별지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
7. 투입인력 전문성
|
․투입인력별로 본 사업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별지 7] : 투입평가원별 경력 및 보유자격 현황
|
8. 보안 준수 방안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계획 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 방안 제시
|
9. 품질 보증 방안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품질관리계획 포함)
|
Ⅳ. 기타사항
|
1.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
2. 지원사항
|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3. 기타 사항
|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추가 지원 사항
|
【별첨】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평가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정성
평가
(95점)
|
전략 및 방법론
(24점)
|
사업이해도
|
ㆍ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사업의 이해도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추진전략
|
ㆍ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7
|
추진체계
|
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사업 추진 방법론
|
ㆍ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수행계획
(27점)
|
현황분석
|
ㆍ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영향평가 계획수립
|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9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ㆍ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사업관리
(26점)
|
인력구성
|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한다.
|
8
|
사업관리자
|
ㆍ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를 평가한다.
|
7
|
일정관리
|
ㆍ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품질관리
|
ㆍ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3
|
위험 및 이슈관리
|
ㆍ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사업지원
(18점)
|
프로젝트 지원
|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등 제안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6
|
기밀보안 관리
|
ㆍ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유지관리
|
ㆍ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보완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8
|
정량 평가
(5점)
|
기업신뢰도
|
ㆍ경영상태(신용평가서)
|
5
|
가․감점
|
ㆍ가․감점 부여기준표에 따라 배점범위 내 부여
|
-
|
소계
|
|
100
|
【별지 1호】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기업신뢰도”표기된 부분은 [별지 10호]를 통한 계량평가
※ 가․감점 부여기준표
구분
|
세부구분
|
항목
|
배점한도
|
평점
|
가점
|
사회적
경제기업
|
1. 사회적기업
|
5
|
5
|
2. 사회적협동조합
|
5
|
3. 마을기업
|
3
|
4. 자활기업
|
3
|
사회적
약자기업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3
|
3
|
2. 장애인기업
|
3
|
3. 장애인표준기업
|
2
|
4. 여성기업
|
2
|
중소기업
|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3
|
3
|
2. 중기업
|
2
|
지역기업
|
1. 지역소재(울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3
|
3
|
2. 지역소재(울산) 중기업
|
2
|
일자리
창출기업
|
1. 창업기업
|
3
|
3
|
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2
|
ESG경영
우수기업
|
1. (E)저탄소·친환경 인증기업
|
2
|
2
|
2. (S)사회책임 인증기업
|
2
|
3. (G)공정·투명 인증기업
|
2
|
녹색인증
기업
|
1. 녹색기술인증 기업
|
2
|
2
|
2. 녹색기술제품 확인 기업
|
2
|
2
|
3.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
|
감점
|
고용관련
법령위반
|
1. 임금체불
|
-2
|
-2
|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
|
❍ 가·감점 평가방법
- 가·감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평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감점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기업, 여성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주무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역기업 가산점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을 적용한다.)
- 「창업기업」 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선정통보서를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E)저탄소·친환경 인증기업」의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 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S)사회책임 인증기업」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G)공정·투명 인증기업」의 ISO 37001(부패방지시스템) 인증 및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 확인·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관부처에서 발급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 자료로 평가한다.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2호】일반현황 및 연혁
일 반 현 황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사회보험관리번호
|
|
주 소
|
|
홈 페 이 지 주 소
|
|
이메일 연락처
|
|
전화번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자 본 금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종 업 원 수
|
|
|
|
주요 연혁
|
【별지 3호】재무현황
재무현황
구분
|
M-2년도
|
M-1년도
|
평균
|
총자산
|
|
|
|
자기자본
|
|
|
|
유동부채
|
|
|
|
고정부채
|
|
|
|
유동자산
|
|
|
|
당기순이익
|
|
|
|
총매출액
|
|
|
|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
|
%
|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
|
%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별지 4호】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
2.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
직 책
|
경력
|
자격증
|
상 근
비상근
|
참여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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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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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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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인력현황은 제안사 소속 인력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상근 인력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되, 참여 여부란에는 본 사업 참여여부를 표시
【별지 5호】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사전분석
|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
( )일/( )MD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 )일/( )MD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위험도 산정
|
|
개선방안 도출
|
|
영향평가
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
( )일/( )MD
|
보고서 작성
|
|
( )일/( )MD
|
사후관리
|
이행 점검
|
|
( )일/( )MD
|
사후 지원
|
|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별지 6호】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
|
분야
|
소속 및
상근여부
|
성명
|
평가원번호
|
투입룰
|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 요약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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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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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인력이 본 사업의 평가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평가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투입인력 표시, 평가원증 번호 기재
【별지 7호】투입평가원별 경력 및 보유자격 현황
투입평가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성명
|
|
담당분야
|
|
•유사 사업실적 : 총 _______건
|
번호
|
연도
|
사업명
|
주관기관
|
공공/민간
|
담당분야
|
역할
|
참여율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영향평가 이외의 경력 : 총 _______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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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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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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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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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경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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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격현황 : 총 _____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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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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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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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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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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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개별 평가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8호】추진 조직 및 인력현황
추진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
2.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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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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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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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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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증 발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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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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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공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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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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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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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평가영역별 인력 역할배정 등은 각 단계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범위 및 성과물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최종 확정하여 제출함.
※ 투입공수는 사전분석, 개인정보관리현황분석, 영향평가결과, 사후관리 등의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별지 9호】신뢰도 평가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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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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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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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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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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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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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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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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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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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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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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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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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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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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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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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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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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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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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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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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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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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10호】공통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11호】공통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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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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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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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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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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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등록번호
【별지 12-1호】
보안서약서
(외부자용)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나 고객정보를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으로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속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공단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데이터 처리시설을 사용하겠으며, 허가 없이 시설, 시스템, 정보 등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부여받은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 사항임을 인식하여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근로복지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고 원상 복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회 사 :
부서명/직위 :
성 명 : (서명)
【별지 12-2호】
공단 누출금지 대상 정보 안내
❍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법령상 비공개ㆍ국가안보ㆍ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12-3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근거: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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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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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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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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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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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청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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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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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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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청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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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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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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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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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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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가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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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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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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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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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 또는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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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4호】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근거: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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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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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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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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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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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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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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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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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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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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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등록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위규수준이 경미 3건은 보통 1건을 위반한 것으로 봄
※ 위규행위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조
※ 사업 종료시 또는 월대가 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12-5호】
보안서약서
(사업완료 후 외부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스마트산재보험시스템 구축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12-6호】
보안확약서
(사업완료 후 대표자용)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과 같이 보안관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출물폐기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없이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완료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없는 자료는 모두 삭제 및 폐기하겠습니다.
2. 자료반납
- 계정, 비밀번호, IP 등 중요자료, 장비, 서류와 일체의 모든 산출물 등 용역관리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하겠습니다.
-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기록삭제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보안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하겠습니다.
4. 보안교육실시
-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근로복지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고 원상 복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13호】 <신설 2023. 11. 14., 2024. 05. 03. 2025. 02. 24.>
표준 개인(신용)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가명정보 포함)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공단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위탁업무의 내용 기재(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 가능)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공단의 위탁업무 일부에 대하여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 및 협의 후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후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여야 하며,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지침」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한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 종료 등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고 이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 시도 등의 일체의 식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위탁자 통지) 계약상대자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이를 공단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신용)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공단
소속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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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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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복지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렴 계약제를 준수하며, 발주하는(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직원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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