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5-01-0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 2025년 서남센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용역(6차)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5년 5월 29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이정훈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기술지원팀 전민석 ☎02-3660-2142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탄천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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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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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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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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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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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남센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용역(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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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물량
5,5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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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5.10.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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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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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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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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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3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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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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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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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물량은 예정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일반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허용(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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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0:00 ~ 2025. 6.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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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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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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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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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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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 각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자로서 우리기관에서 요구한 일 처리량을 반드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 (※ 과업지시서 및 용역특수조건 참조)
①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 지정폐기물외폐기물
②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 지정폐기물외폐기물
※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고상) 허가를 받은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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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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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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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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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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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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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슬러지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도급 관련 사항
가. 공동도급 구성 및 협정서 제출
1)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
2)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3) 최소 지분율 : 5%이상
4) 대표자 선임 :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높은 업체
5) 협정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5. 6. 4., 18:00
- 제출방법 :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불가
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대표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음
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통기준】 ①,②,③항목의 처리(중간,최종) 및 기술인력(중간,최종) 평가
- 최종 및 종합처리업은 「중간처리」 항목 배점한도 만점 적용
- 중간처리업은 「최종처리」 항목 배점한도 만점 적용
① 당해 용역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고상] 확인
- 운반, 처리 : 각 5,500톤 이상
② 기술인력 확보 : 법정 기준 이상
③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운반, 처리량 : 각 60톤/일 이상
※ 차량 등 장비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시간을 8시간 기준임.
▸허가증에 시간당 처리량으로 명기된 경우 : 시간당 처리량 × 8시간
▸허가증에 일당 처리량으로 명기된 경우 : 1일처리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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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무상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하며 기준년도는 2023년입니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폐기물처리업종의 공동수급에 한함)
①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
②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③ 시설·장비 확보 등 수행능력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
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8에 의하여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인권증진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이용약관,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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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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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24.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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