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25 - 714호
「단양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단양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단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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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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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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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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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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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지역 기본계획 1식
○ 면적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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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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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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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경제과)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2025년 6월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03. 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충청북도 공고 제2025–571호(2025. 04. 09.)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3.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상하수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이상 보유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는「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9.(목) 21:00 ~ 2025. 6. 1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6. 10.(화) 11:00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9.(월) 18:00 나라장터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함.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포함)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양군 경제과 기업유치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충청북도에서 정한「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0점)에 미달할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34)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진행하므로 상대평가 기준인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를 생략하여 배점 적용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 재직증명서 포함)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별도통지)
2) 제출장소 : 단양군 경제과 기업유치팀으로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단양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 군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우리 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사본)에 경력, 실적 등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평가기준에서 정한 각 기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단양군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용역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경제과 기업유치팀(☎043-420-2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