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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6295-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5/29 13:57
공고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무용차량 임차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공고담당자 임동훈(☎: 033-550-86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5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0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5,812,000 원
   
추정가격
23,46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무용차량 장기임차 제안 요청서

 

1. 개 요

  가. 용 역 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무용차량 장기임차

  나. 임차기간 : 인수일로부터 36개월간

  다. 배정예산 : 총 25,812,000원 (월 717,000원×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 현대 아이오닉6(Long Range Exclusive 2WD) 장기임차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계약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카탈로그 계약

2.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 장기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 등록(업종코드 1457)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다. 전국 A/S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상시점검   서비스 가능업체)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7일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견적제출 개시

견적제출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5. 20.(화)

15:00

2025. 5. 27.(화)

15:00

2025. 5. 27.(화)

16: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계약담당 PC

 

  나. 제출대상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차량장기 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 수요기관 예산기준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자 제출

4. 납품업체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복수인 경우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및 발주처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무용차량 장기임차 과업지시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관용차량 장기임차(36개월)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과 납품업체 간 다음과 같은 임차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를 말한다.

  나.“납품업체”라 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의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3. 납품업체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 장기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 등록(업종코드 1457)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다. 전국 A/S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상시점검  서비스 가능업체)

4. 차량 및 계약 조건 : 신규 등록차량

모델명

규  격

수량/기간

/약정거리

추가 옵션

더 뉴 아이오닉6

○ 색상

 - 외장 : 블랙

 - 내장 : 무관

○등급 :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승차정원 : 5명

○주요옵션 : 해당등급 옵션

○엔진형태: 전기차량

1대/

36개월/

무제한

빌트인캠

    (후방카메라 포함)

하이패스 기기

    (옵션 포함 시 제외)

스노우타이어 서비스

블랙박스(2CH/FHD)

썬팅(전/후/측면)

 가. 차량의 임차 기간은 발주처의 납품검사 완료 후 인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나. 납품업체는 임차차량을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납품업체는 동급(옵션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한다.

 마. 차량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바.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해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를 등록하여 단말기를 제공한다.

 사. 납품업체는 임차기간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임차기간 만료일을 서면 통보하여, 연장 또는 반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임차차량의 인도

가. 납품일은 납품업체 선정 후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나. 납품업체가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제조업체 측의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사유로 납품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납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발주처는 납품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차량인도 및 인수 장소는“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으로 하며, 납품업체는 임차기간만료(연장된 경우는 연장만료) 익일에 시간을 협의하여 차량을 인수 한다.

 마. 납품업체는 차량 인도일에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납품업체는 차량인도 시 운용담당자에 전기차량 충전방법,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6. 임차료 지급 및 정산

가. 차량의 대여료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납품업체는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확정된 임차료 금액에는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더라도,

  정부정책 변동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증·감 내역을 임차료에 반영할 수 없다.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

 나. 임차료에는 차량대여료 외 차량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 보험료,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고장수리 및 소모품 등 부품교환, 검사, 점검비용 등)을 포함된다.

 다. 차량운행과 관련된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라. 임차료는 납품업체의 청구에 따라 인수한 날로부터 월 단위 후불 지급한다.

     (지급일자와 지급방식은 상호협의가능) 단, 임대차 개시, 종료 또는 중단해지로 인하여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7. 차량관리

가. 납품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해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를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각종 고장수리, 부품교환, 정비(소모품교환 및 보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라. 차량의 정기 검사 시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사전에 서면통보(7일이전)하여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픽업서비스 제공),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즉시 다른 차를 대차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신속한 차량정비와 점검을 위해 전국 A/S 정비망을 갖추어진 정비업체를 지정 제공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량의 고장, 검사, 사고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동종, 동급이상의 차종으로 무상 대차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납품업체가 대차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못하면 사용일수 만큼 일일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사.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납품업체에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는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품업체에 청구하면 납품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아. 납품업체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8. 보험가입

가. 납품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종합보험(대인,대물,자상,자차등)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하며, 차량인도 시까지 가입 완료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나. 보험가입조건

  1)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3)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

  4) 대물배상 Ⅰ : 1사고 당 2억원

  5) 자동차 상해특약(동승자 포함) : 1인당 사망·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

  6)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7) 자기차량손해 : 자기부담금 5만원(필수)

  8) 긴급출동서비스 : 연 5회 이상


9. 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다만, 발주처의 고의, 음주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지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업체는 사고 발생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동급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하고, 상급 차량이라도 임차료는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10. 계약의 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가 요구한 기일 내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점검, 고장수리에 따른 조치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납품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납품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업체는 잔여 대여금액에 연 10% 상당의 위약금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발주처에 환불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납품업체는 발주처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납품업체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전동의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및 발주처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