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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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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6289-000 공고일시  2025/05/29 14:21
공고명 2025학년도 초월중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월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월중학교
공고담당자 박진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1,254,690 원
   
배정예산
155,380,159 원
   
추정가격
141,254,69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초월중학교 공고 제 2025 - 26



2025학년도 초월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초월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초월중학교 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5. 10. 20.(월) ~ 2025. 10. 22.(수) 2박 3일, 송도동, 영종도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141,254,690원(금일억사천일백이십오만사천육백구십원정)

(현재 기준 학생수 380명, 교사 18명, 총 인원 398명)

  학생체험활동은  A코스 ~ D코스로 나누어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6. 2.(월)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6. 23.(월) 10: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초월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설명회 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5(수) 14:00

초월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체험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체험코스를 체험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3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송도 및 영종도일대를 A코스~D코스로 나누어 운영하며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숙박시설 및 식사제공

 ◦ 4성급 이상의 호텔/리조트급 숙박업체(1실 기준 4명 이내 권장)

 ◦ 여행단 전체가 1개의 숙박시설에 숙식하여야 함             

 ◦ 숙박업체 식사 1식, 현지식 3식: 1식당 4찬(밥, 국 별도) 이상(육류 및 생선류 포함)으로 한다.

 2) 경비 및 기타사항

◦ 여행자 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기타경비

 ◦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3일간 각6명 , 야간 안전요원 2일간 각 6명(주간요원3일*6명, 야간요원2일*6명)

◦ 모든 일정은 A~D코스별로 진행된다.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체험지를 체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 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비해당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인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숙식비, 현지 식비, 여행자보험,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체험학습 장소가 송도 및 영종도 일대에서 진행됨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등 상세내용을 참고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

       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 2025. 6. 2.(월) 10:00 ∼ 6. 23(월) 10:00

     ※ 제안서 접수 - 평일: 09:00 ∼ 16:40, 접수마감일은 11:00에 마감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 제출방법

  1) 제안서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2) 가격서 : G2B 제출 

다. 제출장소 : 초월중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21번길 28)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

    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

    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붙임2]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5년(2020. 6. 1. ~)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완료된 용역 실적만) 체험학습 수행 실적확인서(금액 반드시 명기) 1부.[붙임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제출서류에 사용인감을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제출).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붙임12]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재무재표 및 관련서류(국세청 발급)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공고일 이후 발급).

 13)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4) 서약서 1부.[붙임4]

 15) 기타 숙박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운전기사, 인솔가이드(안전교육 15시간 이상 이수자,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및 야간안전요원(안전교육 15시간 이상 이수자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1부.

 17)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8) 제안업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9)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안서작성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등에서 정한서류 각1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상기참조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가. 설명회 방법 : 별도 없음.

  나.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함.

     (입찰참가업체는 심의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일: 2025. 6. 25.(수) 10:00 초월중학교 협의회실(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일 경우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6. 25.(수) 14:00 초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표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799-4706)로,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3학년부(☎031-799-4729),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4. 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6. 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7. 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부.

      8.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에 한함).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각1부(낙찰자에 한함).

      1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위임장

      13.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14. 제안서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1부.  끝.


2025. 5.  29.



초 월 중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초월중학교 

제 2025 -  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초월중학교 3학년 현장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초월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현장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2. 최근 5년(2020.4.1.~ ) 현장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0. 최근 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5.   5.     .

 

 신청인                    (인감날인)

초월중학교장 귀하

[붙임 2] 현장 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현장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현장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최근 5년간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계약서는 효력 없음)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미정

 

 학생수송

   

  미정

 

 

 

숙박

    ○ ○

 

 숙박(식사 포함)

 

중식

    ○ ○

 

 

 

    ○ ○

 

 

 

석식

    ○ ○

 

 

 

안전요원

주간 6명, 야간 6명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팀별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2025.

10.20.

학교/송도,

영종도

전용버스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체험안내 계획

 나. 숙박시설 여건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투 숙

인 원

 

○○

 

4성급

호텔

0000

600명

 

 

송도

 

 032)

123-4567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5 03.26

2023 6.26

2023.07.26

2023.08.26

2023. 09.26

1층

 200명

 

2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1학년 전체 숙박)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다.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0.20

중식

  

 

 

 

 

 

 

 

현지

석식

 

 

 

 

 

 

 

 

현지

10.21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10.22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이상, 국․밥 별도)

   - 체험별 코스의 중식,석식은 체험별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전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마.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바.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6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6명*2일 배치)

  

 사.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현장 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초월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이더 형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현장 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최년 5년(2020.4.1.~ )간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 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다. 식사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마. 기타

    - 업체별 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3] 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현장 체험학습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현장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초월중학교장 귀하

※ 최근 5년간(2020.4.1.~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현장 체험활동 실적만 해당





[붙임 4] 각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5학년도 초월중학교 3학년 현장 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초월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100)

객관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020.4.1.~ )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실적만 인정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배점

 

10점

A. 7회 이상

10

B. 5회 ~ 6회

8

C. 3회 ~ 4회

6

D. 1회 ~ 2회

4

E. 실적 없음

0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

 

10점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8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6

D. 기준비율의 50%미만

4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여부

6명 이상

5~4명

4명미만

 

10점

 

10

8

4

주관적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3

1

 4.2. 현장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관광안내 및 기타 계획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5점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7

5

3

0

 5.2. 숙박업체 식단표 및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7

5

3

0

 5 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5

4

3

2

1

6. 교통 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6.1.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이내>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5

4

3

2

1

 6.2.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5

4

3

2

1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등)

5

4

3

2

1

  계

100점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6]

2025학년도 초월중학교 3학년 현장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초월중학교 2025학년도 3학년 인천 송도 및 영종도 현장 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월중학교 분임경리관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주제별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현장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활동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체험장 입장료․이용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경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리조트급 및 호텔급 등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객실 투숙 인원은 1실당 4명 이내로 하도록 한다. (권장사항)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 제안서 제출시 5,7,8,9,11,12,14,15번 제출해야 함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4식)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 10조(현장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송도,영종도일원에서의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진로체험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1조(현장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송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체험지는 체험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6명(08:00~19:00 근무), 야간 2일간 각 6명(20:00~익일 06:00까지)을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지역 및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4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 중 현장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는 물론 완치될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③“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6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1학년 현장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7]

2025학년도 초월중 현장 체험학습(3학년) 과업설명서


1. 건명 : 2025학년도 초월중 3학년 현장 체험학습

   가. 기간 : 2025. 10. 20.(월) ~ 10. 22.(수) 2박 3일

   나. 참가인원 : 총398명 (학생380명, 인솔교직원 18명,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체험학습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

   라. 일정 (A,B,C,D조별 순환식 체험 구조)

1일차

프로그램명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0월 20일

도착

10:20~10:30

- 트리플스트리트 D동 광장 집결

- 인원 점검 및 화장실 이용

- 인솔자와 선택한 체험장으로 이동

집결

VR

10:30~12:20

- 트리플스트리트 D동 2층

인솔자 이동

점심시간

12:30~14:00

- C동 전문식당 밀쿠폰 자율식사

C동 식당가

아트쇼

14:10~15:50

- 트리플스트리트 D동 메가박스

메가박스

이동

16:00~16:40

- 인솔자와 인스파이어 아레나로 이동

인솔자이동

인스파이어

16:40~17:50

- 인스파이어 미디어 아트쇼 관람

인솔자이동

저녁식사

18:30~20:00

- C동 전문식당 밀쿠폰 자율식사

C동 식당가

호텔 이동

20:10~20:50

- 호텔 이동

인솔자이동

호텔

21:00~

- 인원 점검 및 방 배정

- 자유시간

- 배달음식 / 편의점 이용 금지

- 방 이동 금지

남/여

층구분 방배정

2일차 

프로그램명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0월 21일

호텔조식

07:00~09:00

- 호텔조식 자율시간 식사

 

호텔 집결

09:20~10:00

- 인원 점검 및 버스 탑승

인솔자이동

레일바이크

10:00~11:10

- 레일바이크 탑승

영종도 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이동

11:10~11:50

- 인원 점검 및 버스 탑승

- 인솔자와 송도트리플스트리트로 이동

인솔자이동

볼링

11:50~13:30

- 트리플스트리트 D동 1층

인솔자 이동

점심식사

13:40~15:00

- C동 전문식당 밀쿠폰 자율식사

C동 전문식당가

문자박물관

15:20~16:40

- 문자박물관 관람

문자박물관

미션임파서블

17:00~18:10

- 트리플스트리트 D동

인솔자이동

저녁식사

18:20~19:50

- C동 전문식당 밀쿠폰 자율식사

C동 식당가

호텔 이동

19:50~20:30

- 호텔 이동

인솔자이동

호텔

20:30~

- 인원 점검

- 자유시간

- 배달음식 / 편의점 이용 금지

- 방 이동 금지

 

3일차 

프로그램명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0월 22일

호텔조식

07:00~09:30

- 호텔조식 자율시간 식사

 

호텔 집결 및 이동

09:20~10:00

- 인원 점검 및 버스 탑승

- 솔찬공원으로 이동

인솔자이동

솔찬공원

10:00~11:00

- 솔찬공원 자유시간

인솔자이동

점심식사

11:20~12:40

- C동 전문식당 밀쿠폰 자율식사

인솔자이동

클라이밍

12:50~14:40

- 트리플스트리트 D동 2층

인솔자이동

집결

14:50~

- 인원 점검 및 귀가

- 트리플스트리트 D동 1층 광장

- 화장실 이용

- 타고온 버스로 이동

인솔자이동

   

※ 위의 일정은 추후 학생들의 의견과 현지숙소 위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마. 경비

     ◦ 숙식비: 4성급 이상 숙박업체, 1박 2일(숙박업체 식사 1식)

     ◦ 입장료, 주간 안전요원 18명, 야간 안전요원 12명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주간요원은 일6명으로 3일 배치한다.)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학급별 1명 지원할 수 있음

     ◦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 계약체결 시 견적내역서를 항목(차량료, 숙식비,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용역조건

  가.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콘도·리조트급 이상의 4성급 숙박시설로서,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법령에 맞게 갖춰져 있고, 398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3) 학생의 숙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전체 0층 중 0층~0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4) 침실배정은 객실당 투숙인원을 4인 이하로 권장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5) 동일 주제 참가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8)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9)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0)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시 타 학교 체험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11) 마지막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2)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3)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4) 숙박시설의 전경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나. 식사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국, 밥 제외)

    3)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기본 1식4찬은 변경불가)

    5) 식사는 총 7식(숙박시설: 2식, 현지식 5식)으로 한다.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그룹별 인원이 한번에 수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과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치료비

사망

치료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


    1)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2)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3)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라.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본교와 여행사간 협의에 의한다.

    2)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마. 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초월중학교가 제시(붙임 현장 체험학습 기본일정표 참조)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가) 초월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체험학습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학교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전문요원(현지 가이드)

      가) 안전전문요원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15시간이상 이수한 자등으로 운용한다.(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나)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안전전문요원(현지가이드) 12명(1일 6명씩) 이상을 동행하여야 한다.


  사. 낙오자 등의 조치

    1)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자.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식중독 사고 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기물손궤(또는 파손)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3)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가)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기타 책임사항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고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일체의 비용은 여행사가 이를 실비로 배상 (또는 보상)한다.

      다) 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1) 본 용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여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나. 여행사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회계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8] 청렴계약이행각서 [낙찰자에 한함]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초월중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초월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초월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초월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초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초월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초월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초월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초월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월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월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초월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초월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월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산출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계약상대자용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초월중학교 3학년 현장 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398명(학생 380명, 인솔교사 18명)

3. 기    간 : 2025.10.20.~10.22.(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식비

(1박1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콘도

- 숙박료 :    원× 명 x  1박

- 식  비 :    원× 명 × 1식

 

 

2

중식비

현지중식(3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3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A~D)

□ 장소(    ) :           ×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4

기타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보험료

(진행할 경우 작성)

□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보험료

  -     원 ×    명

□ 위탁수수료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원 ÷   :        원

□ 교직원

          원 ÷   :        원

 

 


















[붙임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낙찰자에 한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초월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목적: 초월중학교 1학년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초월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주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초월중학교 2025학년도 3학년 현장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초월중학교장 귀하




[붙임13]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 육 내 용

교육여부

(O,X)

◇ 초월중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초월중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 1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구분

여행업체 서류

숙박 서류

입찰

1. 입찰참가신청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2. 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3. 실적증명서 (최근 5년이내 실적)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관광사업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6.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화재,가스 등)

7. 관광사업등록증(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

8. 제안업체 경영상태 증빙(재무제표)

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9.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9. 식단표

10.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10.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11. 항공권 발급예정 확인서

11. 숙박정원 허가증

12.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2. 시설현황표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3.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14. 각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4. 건강진단결과

15. 입찰보증금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1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확인)

 

17.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18.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계약

견적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일정표

 

계약보증보험증권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출발

1.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2.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14시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3. 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결과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5.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6.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7.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안 (학생, 인솔자)

 

(단위 : 천원/1인당)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후유

장애

의료비

사망,후유

장애

의료비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

500

 

 8.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청구

4대보험납부확인서

숙소 세금계산서

시·국세 완납증명서

 

입장료 영수증

 

보험료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