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유한 입찰공고 제2025-21호
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평가 + 가격평가)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31.(예정)
마. 사업예산 : 금 462,600,000원(금사억육천이백육십만원, 부가세포함)
바. 입찰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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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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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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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9(월) 10:00 ~ 7. 11(금) 1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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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일시
(전자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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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7. 11(금) 11: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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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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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7. 11(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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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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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7. 15(화) 14:00(예정)
- 유재라관 2층 회의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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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질의 및 답변 일정은 설계지침서 참조
2. 입찰참가 절차 및 방법
가. 유한대학교 스타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유한대학교 스타빌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starbill.co.kr)에 가입(스타빌 가입안내문 참조)
1) 입찰참가 신청 기한 내 신청 접수(입찰신청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
2) 승인심사(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입찰 불가)
-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서류 미비 발생 시 입찰 참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마감 하루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입찰 : 스타빌에서 지정된 시간 내 전자투찰(입찰참가 신청이 승인된 업체에 한함)
4) 개찰 및 낙찰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 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
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입찰공고 및 물품규격서(제안요청서, 사양서 등)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본교 검사자의 요구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정품이어야 합
니다. 또한, 낙찰 후 정품에 대한 관련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해당시) 낙찰자는 정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정품 공급확약서 등)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유한대학교 스타빌 전자조달시스템에 가입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사
업자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마.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유효기간 내 발급본에 한함)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2020.5.30.~ 2025.5.29.)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 공동주택”의 가,나,다,라목 또는“10. 교육연구시설”의 나목에 해당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건축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
※ 하도급에 의한 실적은 인정 안됨. 단, 공동수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율만 인정.
사.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 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보유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
1)『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등 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3) 구조 및 토목 등 면허(자격)가 필요한 규모의 설계가 진행될 경우, 해당자격 요건을 갖춘 설계업체 (해당시)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여야 함(추가지급비용 없음)
4. 우선협상대상자 제출서류(해당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6, 7, 8) 각 1부.
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증빙서류 각 1부.
다.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 증빙서류 각 1부.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발급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마. 입찰참가자격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 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함.(단, 공종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함)
2)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인 업체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5) 본 사업 계약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5. 입찰 보증금 및 본교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나. 낙찰자가 낙찰포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공고사항 위반 또는 과업지시 서 임의 변경 등 낙찰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자격미달 및 제출서류 미비시 입찰참가 등록 불가
7. 입찰참가시 제출서류(온라인 접수: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순서대로 첨부)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2020.5.30.~ 2025.5.29.)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 공동주택”의 가,나,다,라목 또는“10. 교육연구시설”의 나목에 해당 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건축설계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서식 2) 1부
다. 확약서(서식 3)/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4)/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 5,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 각 1부) 각 1부 라.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1부【피보험자 : 유한대학교(130-82-00141)】
- 보증기간 : 입찰일 이전부터 ~ 입찰일 포함한 30일 이후 마.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체인 경우)/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체인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체인 경우)/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체인 경우) 1부
사. 사업자등록증 1부
아.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1부(유효기간 내 발급본에 한함)
자. 건축사 면허증 사본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증 각 1부
차. 건축사 경력증명서(대한건축사협회 발급본) 1부
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발급본에 한함)
타.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파. 제안서 15부 및 제안서가 수록된 USB - 제안설명회시 제출요청(입찰제출서류에서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8. 기타사항
가. 입찰(계약)관련 문의 : 유한대학교 총무회계팀 담당(02-2610-0465)
나. 사업(규격)관련 문의 : 유한대학교 시설안전팀 담당(02-2610-0473)
2025. 5. 29.
유한대학교 총장
(서식1)
입찰 참가 신청서
(아 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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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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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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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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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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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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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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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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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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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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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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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입찰공고 제202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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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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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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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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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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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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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제출서류
년 월 일
업체명 : (직인)
유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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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실 적 증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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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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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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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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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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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가 상기와 같이 사업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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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발급기관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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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계약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2. 실적증명 인정 기간 : 2020.5.30.~2025.5.29.
(사업완료 기준이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임)
3. 실적증명 양식은 유한대학교 양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신청인 직인, 발급기관 직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다운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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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 ‘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유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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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유한대학교 및 유한대학교산학협력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직인)
유한대학교총장 귀하
(서식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본인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에 따라 정보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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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및 이용목적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참가자(신청자, 수임자)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소속(부서)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동의일로부터 2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찰참여에 제한될 수 있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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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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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단, 입찰 참가 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유한대학교총장 귀하
(서식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유한대학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 소재지 : )
2. ○○○회사 (대표자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
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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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담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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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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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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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
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 대표자(인)
○○○회사 대표자(인)
유한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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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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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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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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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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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유한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8)
대표자 선임계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
업체명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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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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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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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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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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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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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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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을『유한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에 대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년 월 일
○ 참가자(업체) 명단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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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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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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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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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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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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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