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창 1권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물품규격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한 후 불분명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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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의창 1권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용역
나. 기초금액 : 금99,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보급대상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팔용동 1,591세대(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타사항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개시 일시 : 2025. 5. 29.(목)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 일시 : 2025. 6. 4.(수) 10:00
다. 개찰일시/ 장소 : 2025. 6. 4.(수) 11:00 의창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투찰제한
제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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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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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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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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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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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일반 또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중 1에 해당하는 자
※ 나라장터 업종 분류코드 (0038,0039,004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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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으로 인한 사전판정 참가자격 배제사유는 입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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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 하한선인 예정 가격 대비 견적 가격 88% 이상인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최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의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함)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목별 산출내역서 및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부가가치세 제외)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처분합니다.
다.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라. 낙찰자는 의창소방서와 계약체결, 용역검수, 대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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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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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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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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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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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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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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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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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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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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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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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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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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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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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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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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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본 입찰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나”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완료 시 감액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사업관련 문의 :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윤준성(☎055-225-9235)
- 계약관련 문의 :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 배철원(☎055-225-9225)
2025년 5월 29일
의창소방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의창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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