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5–1326호
『부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연계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연계시설 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부여군수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연계시설 설치사업 외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 투자유치과
다. 용역의 주요 내용
(1)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면, 내산면 일원
(2) 용역내용
· 용역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5,9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우리군 사정에 따라변경 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중(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공동도급 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2) 부도상태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업」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나.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 시 0점 처리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6월 13일 10:00 ~ 17:00
(2)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 직접 방문제출(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4층 투자유치과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1부)
-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포함) : 10부(1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8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상기 내용을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 1식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및분야별)
면접 평가는 필요 시 서면(과업수행계획서)으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일정은 별도 통보합니다.
(5)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도장)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식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원본 1부(선임계 포함)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와 신분증 지참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2-1322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특급) 1인)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1인(특급), 안전관리1인(고급)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하고,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배점 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부여군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FAX(041-830-3899) 또는 담당자 이메일(snowhac@korea.kr)로만 접수(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회신은 회사의 FAX로 회신합니다.
※ 질의 접수일자 : 2025. 6. 5.(목), 09:00~18:00, 1일간
회신일자 : 2025. 6. 9.(월), (회사의 FAX 또는 이메일로 회신)
마.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여(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여군 투자유치과 FAX(041-830-3892)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5.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 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기술인)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 대조필 확인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원본대조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여군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041-830-3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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