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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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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6793-000 공고일시  2025/05/29 15:38
공고명 2025학년도 1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싱가포르) 위탁용역
공고기관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수요기관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원종영(☎: 041-851-41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5,284,920 원
   
배정예산
379,813,412 원
   
추정가격
345,284,92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고 제2025-06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국외 현장 체험학습(싱가포르) 위탁용역 업체 선정공고


2025년 5월 29일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건명

   -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2025학년도 1학년 해외현장체험학습(싱가포르) 위탁 용역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나. 위탁 내용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솔자 참가비용은(보험료 제외)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함)

  

지  역

인  원

기  간

기 초 금 액

비  고

싱가포르

총 157명

 - 학생 148 (남 62/여 86)

 - 교직원 9명 (남7/여2)

2025.11.03.(월)

~

2025.11.07.(금)

(3박 5일)

금345,284,9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외화환율 인상,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근거하여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알선수수료와 그 외 체험학습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경비 내역

    - 참가 인원의 항공료(TAX,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발권 수수료 등 포함), 국·내외 수송비용(주차료, 통행료 등 포함), 숙박비(3박), 식비(8식), 여행자보험료, 수행원, 가이드 경비, 입장료, 관람료, 현지 프로그램 비용,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및 세금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방문 경비 일체

    - 필요시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비용을 포함

 라. 항공권 내역

 -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으며, 최종 낙찰자가 확보된 항공권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시

운항구간

항공사

출발시간

탑승예정인원

2025.11.03.(월)

인천 → 싱가포르

아시아나(OZ751)

16:20

157명(변동가능)

2025.11.07.(금)

싱가포르 → 인천

아시아나(OZ752)

06:50

   마. 기타 사항

    - 여행국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학교는 용역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국외 현장체험학습 추진 중 질병,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취소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 처리함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 규격(제안서:직접방문 제출, 적격평가), 가격(g2b전자입찰, 최저가 제한총액입찰)

  다. 총액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 적격자 대상 중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방법

  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1) 제출기한 : 2025. 05. 30.(금) 10:00 ~ 06. 09.(월) 오전 10:00까지

      ※ 평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8:30~16:00 접수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업무시간 중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3) 제 출 처 :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작성법 붙임 반드시 참고)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

           (위임장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서식 확인) 1부

      라)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및 첨부서류(제안서 서식 확인) 9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마) 최근 5년 이내 국외현장체험학습 계약 실적증명서 1부.

       -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또는 G2B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등 기타서류 불인정)

      바)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자)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 확인,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포함) 1부

      타)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파) 최근연도 재무제표 증명서 원본 1부

      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너)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더)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대표자가 아닌 경우)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2025. 06. 11.(수) 10:00예정 / 본교 울림역사관 1층 회의실

       ※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제안서 설명회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직접 발표해야 합니다.

      ※ 발표자가 대표자나 입찰대리인이 아닐 경우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시 부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라)  제안사별로 제안 설명 시간은 총 15분 이내로써 10분 이내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 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05. 30.(금) 10:00 ~ 06. 09.(월) 오전 10: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제출

 다. 가격 개찰

   - 일시 및 장소: 2025. 06. 13.(금) 오전 10:00 예정 /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자로만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체험학습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본교 체험학습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 배점 100점 중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 (1순위자)로 결정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일 전까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 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내역서(붙임서식)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낙찰자) 통보 예정일

  가. 낙찰자 통보예정일 : 가격 개찰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항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사전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지 사전답사에 따른 본교 소속 교직원의 항공료, 숙박료 등의 사전답사 비용은 출발 전 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 현지답사 기간(2박3일 예정) 동안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공고 내용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041-851-4151), 제안서 및 체험일정 관련 사항은 1학년부(☏ 041-851-401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 제안서의 평가 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비고

 

100

 

객관적

평가

(25점)

사업실적

1.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학교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의 여행용역 수행실적 합계액으로 본교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 비율로 평가

10

 

2.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22.98% 

5

 

경영상태

3.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83.51%

5

 

인력운용 

4.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5

 

주관적

평가

(75점)

합목적성

- 체험학습일정 및 체험

  학습지 선정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국외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25

 

숙박시설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 등급,위치

  - 숙소의 청결상태

  -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20

 

교통 및 식사제공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등)

20

 

부대비용의 

적절성과 신변안전 및 이동수단

◦ 여행자 보험 가입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여행자 부담 항목의 유무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안전 확보계획

◦ 현지 운행 교통수단의 적정성

10

 


2.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기술(제안서) 능력평가(100점)

    1)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30점)

평 가

부 문

평 가 요 소

배 점

평    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총    계

25

-

-

수행실적

 

해외 현장체험 학습

수행실적(최근5년)

10

A. 8회 이상

B. 6회 이상 ~ 8회 미만

C. 4회 이상 ~ 6회 미만

D. 3회 미만

10

7

4

1

경영상태

자본금현황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A. 90%이상

B. 50%이상~90%미만

C. 50%미만

5

3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A. 90%이상

B. 50%이상~90%미만

C. 50%미만

5

3

2

인력운영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여부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5

A. 5명이상

B. 3명이상~5명미만 .

C. 2명이상~3명미만

D. 1명이하

5

3

2

1


    2) 주관적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국외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계획

25

우수 25

보통 15

미흡 10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 등급,위치

  - 숙소의 청결상태

  -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20

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등)

20

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 여행자 보험 가입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여행자 부담 항목의 유무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안전 확보계획

  ◦ 현지 운행 교통수단의 적정성

10

우수 10

보통  7

미흡  5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싱가포르) 위탁용역

납부

해 당 없 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


2.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금액 (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실적증명서만 인정, 기타 계약서류 불인정) - 제안서 1부에만 포함.

    2.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산하기관 수행실적만 해당됨.

    3.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함.

    4.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3.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1.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분)첨부.

    2. 평가에 반영되는 내역으로 자세히 기재, 소지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사본 첨부.

4.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율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5. 국외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학교 일정표 참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및 차량(버스) 운행 계획

※ 국외현장체험학습단 항공기 운행 일정

일시

운항구간

항공편(편명)

출발시간

예약좌석수

2025.11.03.(월)

인천 → 싱가포르

아시아나(OZ751)

16:20

157

2025.11.07.(금)

싱가포르 → 인천

아시아나(OZ752)

06:50

157

※ 국외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 항공 시간대별 탑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명기

  -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등)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안전요원(수행원) 배치 계획 제시

  - 숙박시설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시


- 작성요령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규격은 A4크기,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라. 제안쇼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명 :          성명 :            (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출처

 

용  도

 

업태구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이  행  내  용

구  분

세부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품(이행)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

(이행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 에서요구

하는

수요물자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과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해외현장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싱가포르)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학년 해외현장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이하“국외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외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본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싱가포르 일원으로 하며, 일정은 2025. 11. 3.(월) ~  11. 7.(금) (3박 5일)로 한다.


제5조(국외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국외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국외현장체험학습이동) 학교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및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40인승 이상 버스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포함)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볍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조식3실, 중식2식, 석식3식 총 10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⑥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국외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⑦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외현장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이동이 용이한 위치이며 4성급 호텔 이상 수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외현장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국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⑥ “을”은 숙소에 야간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0인승 이상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보호표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차량(○호)”로 표시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③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④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차량 운전자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제21조 제1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교직원이 음주 감지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외현장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외현장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국외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을”이 부담한다.

  ② 국외현장체험학습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200,000

20,000

30,000

30,000

20,000

500

  ③ “을”은 국외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출발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2.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 1부




제12조(항공 탑승 등)

  ① “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항공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제13조(국외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국외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여행예상인원) 학생 148명, 인솔교사 9명으로 한다.(단, 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6조(안내원 등)

  ① 여행의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국외현장체험학습의 안내경험이 있고 국외현장체험학습지역 지리에 밝아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은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현지안내원(가이드)

    1. 견학학습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 안내경험이 있고, 현지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차량에 1인 배치·안내하되, 특히 교육관련 용어를 제대로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여행사의 모든 책임하에 동행시켜야 한다.

    3. 현지안내원은 체험학습단의 요구 없이 현지백화점, 기념품상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현지안내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전액 여행사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5. 학생 안전을 위하여 지역숙소에 야간경비원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국외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국외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국외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국외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대가 지급은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수행 완료 후 14일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본교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책임 등)

  ①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7]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담당자 확인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싱가포르)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청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학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청에서는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장 

                                        계약담당 



[붙임 9]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