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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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작 검수 및 기술상영 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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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영화제 상영작 검수 및 기술상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나. 행사기간 : 2025년 08월 21일(목) ~ 08월 27일(수), 총 7일간
다. 행사장소 : 메가박스 신촌 등
라. 행사주최 : 사단법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검수 및 기술상영 업체 모집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09월 30일까지
(대행 업무 완료 후 결과 보고 및 정산 완료된 시점을 계약 만료일로 함)
다. 사업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예정액 :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은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격심사 이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공고일 기준 당해 대행 용역 관련 종목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상영작 변환이나 상영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해당 입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설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바. 복수의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형태)은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불가
5. 사업자 선정
가. 공고된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별동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본 사업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점수 합산이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기한내에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라. 선정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70%) + 가격평가(30%)
마.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주관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함.
바. 종합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곳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단,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 실시 또는 일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함.
6. 입찰 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홈페이지(www.siwff.or.kr)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05.29.(목) ~ 2025.06.09.(월)
다. 입찰서류제출 : 2025.06.09.(월) 12:00까지
※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가능
※ 당일 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마감 이후, 보완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제출처 : (03999)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7, 2층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경영지원팀
라.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 추후통보
마.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통보 후 3일간
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추후통보
사. 사업 수행 개시 : 계약일로부터 즉시
7.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가.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시 동 사항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함
나. 제출된 서류 및 시안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준용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준용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나. 입찰보증금은 각서로 대신한다.
다.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은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직접 진행한다.
라.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귀속된다.
마. 관련사항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경영지원팀(TEL.02-583-3598)
- 과업관련 문의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램팀(TEL.02-583-3599)
2025년 05월 27일
사단법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