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94호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광 주 광 역 시 장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안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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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광주 노후산단 구조고도화계획 등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노후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재생계획 수립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12개월
라. 용역금액 : 815,000,000원(추정가격 740,909,091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예정시기 : 2025. 6월 중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업체 선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중 1개 이상)의 엔지니어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합방식으로 참여 시 상기 참가자격 중 “2. 가.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하며, “2. 가.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업체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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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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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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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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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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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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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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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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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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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적용 평가비율
(업체 및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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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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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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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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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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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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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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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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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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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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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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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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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배치되어야 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 “2. 가.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2. 가.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4)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제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 2025. 6. 13.(금) 14: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11층)
다. 제출서류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5) 대리인 참석시 :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6)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상·하권), 신청공문 포함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9)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파일 1부)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tintinz@korea.kr (파일명 : 업체명.hwp)
※ 중복도자료 공개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정소식-실국소식-새소식-도시공간국)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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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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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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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일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 일시가 지나면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 또는 일부 항목을 용역 계약문서로 사용합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 우리 시 투자산단과(☏ 062-613-3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