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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쇼핑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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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 제2025 - 143호
수협쇼핑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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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수협쇼핑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다. 추정사업비 : 199백만원(VAT 제외) 이내
라. 사업내용 :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수협중앙회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제11조
사. 예정가격 : 생략
※ 근거 : 본회 「계약규정」제6조 제2항
2. 입찰 참가자격
가. 제안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발주사”『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구비
1) 법령에 따라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발주사”『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 및 허가를 받고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업종코드 : 4487)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 또는 공공기관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에 PG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199백만원 이상의 수수료 실적이 1건 이상이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지급결제대행과 정산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본 입찰은 전자금융업자 허가를 얻은 자의 특정 기술, 품질 등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자격, 기술, PG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나.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회「계약규정」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3. 제안서 제출 및 추진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25. 6. 24(화) 12:00까지
나. 제출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 501호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
다. 접 수 자 : 이 지 혜 대리(Tel : 02-2240-0175)
라.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마. 제출서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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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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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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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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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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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인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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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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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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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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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악요약서(인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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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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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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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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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수록 파일(e-mail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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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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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요약서, 용역관련 제출서류 스캔첨부
(e-mail : jeehye0216@suhy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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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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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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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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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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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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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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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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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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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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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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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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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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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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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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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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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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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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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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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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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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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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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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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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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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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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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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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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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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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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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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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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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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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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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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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세부명세서와 함께 밀봉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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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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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세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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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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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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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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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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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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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중 택일(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증서는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세부명세서와 동봉(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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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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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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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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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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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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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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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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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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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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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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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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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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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인감 대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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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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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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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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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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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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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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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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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 대리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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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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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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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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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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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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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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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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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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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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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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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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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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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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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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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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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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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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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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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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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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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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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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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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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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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 서류에 실명번호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뒷자리 마스킹 후 제출
바. 추진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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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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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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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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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29(목) ~ ’25. 6.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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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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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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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24(화) 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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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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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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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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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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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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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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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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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30(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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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본회「계약규정」제59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따름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기술평가 결과와 제안서 가격평가 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2개 이상인 경우 합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5.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가.「계약규정」제51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중 택일하여 납부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계약규정」제53조(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에 의거, 협상 타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 귀속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7.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됨
나.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용역입찰유의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참가 등록 및 제출은 업체 대표가 직접 하거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문의처 :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02-2240-0110, 0175)
* 첨부 : 용역입찰유의서 1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
(☎ 02-2240-0110), 소비자보호단(☎ 02-2240-5936), 감사실(☎ 02-2240-3403) 및 홈페이지 (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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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첨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수협쇼핑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서비스 용역」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과업내용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부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제출에 한한다. 다만, 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동으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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