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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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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6068-000 공고일시  2025/05/30 10:10
공고명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계고등학교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도계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강보현(☎: 033-540-08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30 10: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2,240,000 원
   
배정예산
152,240,000 원
   
추정가격
138,4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도계고등학교 공고 제2025-13호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1,2학년 테마학습여행(서울 및 오사카,교토,나라 일원)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025. 5. 30.

도계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 // www. gwe. go. kr)-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공   고   명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5. 10. 27.(월) ~ 2025. 10. 31.(금) [4박 5일]

체험학습 장소

서울, 일본 오사카 및 교토, 나라 일원 [붙임2 일정표 참조]

참가예상인원

총 90명, 1학년 42명, 2학년 39명, 인솔교사 9명(사전답사 교원 2명 포함)

※ 참가 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152,240,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및 인솔교사 예상인원으로 산정(사전답사 비용 포함)

- 정산 시 인솔교사 면제 항목과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함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도계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제안서 제출기간

2025. 5. 30.(금) 9:00 ~ 2025. 6. 16.(월) 16:00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직접 제출)

- 제안서 9부(원본1부, 복사본8부)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08:30 ~14:30) 접수마감일은 16:00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위임장 첨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30.(금) 9:00 ~ 2025. 6. 16.(월) 16:00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회)

생략

(제출한 제안서로 자체 심사)

가격 개찰 일시

2025. 6. 20.(금) 10:00 도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심사 등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될 수 있음.





나. 여행경비 : 교통비, 숙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사전답사 등 제반 경비 포함

                                                                [붙임1 과업지시서 참조]

구분

항  목

내 용

교통비

전세버스

항공권

①도계고등학교↔인천공항 왕복 및 일본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3대, 동일회사 소속으로 지입차량 불가)

항공권은 미확보 상태로 대한항공을 우선하여 예약진행

 ③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숙식비

(4박 13식)

숙박시설

(4박)

①국내(출국공항인접)1박 및 일본(오사카시내)3박 [4성급 이상 호텔]

②예약가능 호텔 전화번호 필수기재

식사(13식)

①일본 현지식 적절히 제공

②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생수포함 13식 제공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1인당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실비 등 현실성 있는조건에 맞도록 가입

사전답사

사전답사비

현지 직원 1명 반드시 포함(학교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항공권 미확보

기타경비

그 외 필요경비(입장료 체험료 등)

다. 기타사항

 1)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교통비,숙식비,입장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현장 체험학습 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급한다.

 2)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때는 미리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은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3) 항공권은 기확보 상태로 낙찰자가 승계(항공 수속 등 항공기 탑승 관련 모든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한다.

 4)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5)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출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6)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7)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아래와 같이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긴급재난, 천재지변 발생시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심각 단계일 경우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경계 단계이면서, 학부모 현장체험학습 취소 동의율이 50% 이상인 경우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법(구, 일반여행법) 또는 국내외여행법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신규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도계고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평가(1차,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5. 30.(금)9:00 ~ 2025. 6. 16.(월) 16:00

              [평일 9:00∼14:30, 접수마감일은 16:00에 마감,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넣어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사용인감 지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도계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033-540-0892)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5]

    2) 확인서 1부[붙임6]

    3)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9부[붙임7]의 서식 1~9순서에 따라 작성]

      - 규격 A4(세로),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증빙서류 포함

    4)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9]

      -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고등학교 1,2학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실적만 해당됨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 미인정)

    5)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각 1부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이전 건강보험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6) 자격증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포함)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7)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증빙서류별첨: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확인 자료) 1부.

    8) 각서 1부[붙임10]

    9)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붙임11]

   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붙임12]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4)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1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6)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8)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소지)

    1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0)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21)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 제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3)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5. 5. 30.(금) 9:00 ~ 2025. 6. 16.(월) 16:00

가. 입찰서(가격)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8.  과업설명회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6. 20.(월) 10:00, 도계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하고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현지답사평가 일정 등 학교사정에 의해 가격개찰 일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도계고등학교에 귀속되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5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5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도계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모든 계약부분은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ㆍ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업체는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업체(버스업체, 숙박업체 등)와 계약을 완료하고 그 사본 제출

   -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제출(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

  사. 법정 감염병 발생(*참고)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심각 단계일 경우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경계 단계이면서 학부모의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취소 동의율 50% 이상일 경우

아.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행정실(☏033-540-0892), 과업지시서 및 일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진로부☏033-540-0865), G2B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1,2학년 테마학습여행 과업지시서 1부

      2. 2025학년도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일정표 1부

      3. 2025학년도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확인서 1부

      7.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부

      8.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9. 현장 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각서 1부

      11.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5.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6.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20.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2. 항공권 승차권 발급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테마학습 준비 확인서 1부(계약후 테마학습실시 14일전 제출)

















2025. 5. 30.


도 계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도계고등학교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과업지시서


도계고등학교

1. 여행 개요

    가. 여행일정 : 2025.10.27.(월) ~ 2025.10.31.(금) [4박 5일]

    나. 예상인원 : 학생 81명, 인솔 교원 9명(사전답사 교원 2명 포함), 총 90명

                 (※ 인원은 증감할수 있으며, 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다. 장    소 : 서울, 일본 오사카 및 교토, 나라 일원

    라. 사전답사 : 교직원 2인과 현지 가이드 1인 [3박4일], 7월 일정

                  (구체적인 일정은 학교와 조율하여 실시)

    마. 기초금액: 152,240,000원(1,691,555.56원/1인(사전답사 교원 포함))

  전염병 확산 및 긴급 재난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일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2. 여행 목적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외국 여행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비전을 갖기 위함.


3.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 수준 

   가. 숙소(국내, 국외)

     ◦ 국내 숙소는 2일차에 출국하는 공항 근처에 위치하여야 하며,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한다.

     ◦ 국외 숙소는 오사카 시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오사카 도톤보리 혹은 우메다 등 중심지로 도보 혹은 대중교통으로 1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할 정도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 국내 숙소 및 국외 숙소 모두 4성급 호텔 이상의 수준을 갖춰야 하고,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되, 남학생과 여학생의 층수는 구분되어야 한다.

     ◦ 숙소 배정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홀수인 경우 3인 1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정 영양을 갖춘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국내는 조식이 필요 없으므로, 국외만 해당)이어야 하고, 인접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한다.

    ※ 제안서에 예약가능 호텔 전화번호 기재 → 학교에서 예약가능 여부 필히 확인함.

    ※ 학생들 안전 및 관리 지도를 위해 한 건물 숙소에서 수용하도록 권고함.

   나. 식사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에 필요한 적정 영양(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13식(생수대금 포함)을 제공한다.

     ◦ 일본에서는 한정식 제외 일본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에 정확하게 식사 장소 전화번호 기재 → 학교에서 필히 확인함.


4. 교통수단

   가. 항공권은 미확보상태로, 대한항공을 우선하여 예약을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와 조율하여 결정한다.

   나. 진로 체험 예정인 10월 27일(월)부터 귀국 당일인 10월 31일(금)까지 교통 수단을 제공하되, 10월 29일(수), 10월 30일(목)은 전세버스 자유 여행 예정으로 전세버스 제공은 제외한다.

   다. 항공 일정은 다음 일정 순위로 진행해야 한다. (항공예약확인서 필히 첨부)

    (1순위)

       10월 28일(화) 김포 -> 간사이 항공권, 대한항공 KE2117, 08:55-10:45 김포 출발

       10월 31일(금) 간사이 -> 인천 항공권, 대한항공 KE728, 14:00-15:55 간사이 출발

    (2순위)

       10월 28일(화) 인천 -> 간사이 항공권, 대한항공 KE723, 09:00-10:45 인천 출발

       10월 31일(금) 간사이 -> 인천 항공권, 대한항공 KE728, 14:00-15:55 간사이 출발

    - 다만, 1순위보다 2순위의 항공권 가격이 더 합리적인 경우, 2순위 항공권으로 진행하며, 이 경우 사전에 도계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

   라. 여행 기간 중 차량(국내, 일본 현지)은 45인승 이상의 버스 3대로 운영하며 가이드가 필요한 일정이 있을 경우, 현지의 제반 차량에 현지가이드를 1명씩 배정한다. 또한,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되지 않고 성능이 우수하며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5. 소요경비 정산

   가. 여행 인원은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 금액으로 1인당 기준 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다.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라. 본 계약은 총액 계약으로, 다음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낙찰 후 일체의 사전협의 없는 추가 비용 요구(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요구 포함)는 허용되지 않는다.

     ◦ 포함 항목: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전 일정 조·중·석식),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 전세버스비(기사 수고비, 식비, 숙박비, 통행료 및 주차료 포함), 인솔자(가이드)인건비 및 수고비 전액 포함, 여행사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 비용

     ◦ 낙찰 업체는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사 및 가이드 수고비”, “식사 추가 비용” 등을 사유로 사전협의 없이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해외여행을 위한 협조

   가. 용역업체는 해외여행 학생단체가 세부 일정표에 제시된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인솔 책임자와 협의 하에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7. 안내자 및 안전 요원 선정

   가. 현지 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 지역 안내 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3, 4일차는 학생들이 교토 및 오사카에서 모둠별 자유 여행을 하므로 현지 안내원은 불필요하다.

   다.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은 수학여행단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여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여행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 및 기사 TIP, 식비, 체험 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여행자 보험, 각종수송버스 등)은 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 모두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9. 일정 기간 중 쇼핑 기관 방문 금지

   4박 5일 일정 중 쇼핑 기관 방문은 일절 하지 않는다.


10.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가. 여행 도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는 학생단체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11.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가. 학생단체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해외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현실성 있는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다. 테마학습여행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학교(행정실 업무담당자)에 제출한다.


12. 여행세부일정 운영

  가.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여행사는 테마학습여행 출발 10일전까지 학교와 합의한 여행일정의 항공 탑승확인서, 여행지 호텔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배상, 화재보험가입증명서, 호텔숙소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증빙서류 및 세부일정표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테마학습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3. 출입국 수속

   가. 학생단체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사전답사

   가. “학교”의 교직원과 “업체”의 직원(테마학습여행에 참가하는 현지 가이드 가능)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하고, "업체"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체험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일정의 사전답사를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학교”와 조율하여 실시한다.

   다. 사전답사 기간은 3박 4일로 진행하고, 답사 시기는 학교와 협의하며 숙박시설, 식당을 포함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 일정상 모든 코스를 답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운영한다.

   라. 답사 인원은 수행 가이드, 현지 가이드, 현지 운전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교직원 1명, 현지 가이드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마. “업체”는 사전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 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제안 사항을 변경한다.

   바. 사전답사 경비는 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 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국내외 식비, 생수 포함), 운임(공항 간 이동 경비, 현지 이동용 차량 비용 등 일체),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수행 가이드 및 현지 가이드 비용 등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와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사전답사 경비는 입찰 비용에 포함한다.

    

15. 기  타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도계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나. 테마학습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테마학습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테마학습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 동안 코로나19 대응 체계 매뉴얼 및 원숭이 두창 등 관련 질병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붙임 2]


2025학년도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일정표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행선지(운행구간)

비고

제1일

10/27

(월)

학교

 

 

판교

인천

 

 

전용버스

 

 

 

전용버스

08:30

09:00

11:30

13:00

17:30

19:00

 

▶학교 집결 후 인원파악

▶학교 출발 / 판교 창업캠퍼스 이동

▶점심식사

▶판교 창업캠퍼스 체험

▶저녁식사

▶서울 숙소로 이동 및 방배정 및 휴식

버스기사 음주측정

 

- 숙소 입실 시 인원 및 환자 파악(이하 동일)

- 학생 22시 취침(이하 동일)

- 22시 이후 교사 평가회(이하 동일)

- 야간 순찰 및 취침 지도(이하 동일)

HOTEL: 위탁 업체 선정 후 결정

제2일

10/28

(화)

인천

 

 

오사카

 

 

 

 

 

 

 

 

 

 

 

 

전용버스

 

대한항공

 

전용버스

 

도보

 

 

 

 

전용버스

 

 

 

 

전용버스

 

 

05:30

06:30

09:00

11:00

12:00

13:00

14:00

15:00

 

 

 

17:00

18:30

20:00

 

 

22:00

 

 

▶호텔 로비 집결 및 숙소 출발

▶김포(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탐승 수속

▶김포(인천)국제공항 출발/간사이국제공항 향발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차량 탑승

▶점심식사

▶나라 도다이지 방문

▶나라 사슴공원

  - 미션 ① 도다이지, 사슴공원에서의 미션 수행

  → 미션 완료자에게 다음날 식비 지급

▶도톤보리

▶저녁식사

▶오사카 하루카스 300 야경 관람

 - 지상 300m로 일본에서 빌딩으로서 두 번째 높이를 자랑하는 전망대

▶숙소 도착 및 방배정, 점호 후 휴식

 - 모둠장들 소집 및 자유일정 유의사항 전달

버스기사 음주측정

 

조식: 기내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HOTEL: 위탁 업체 선정 후 결정

제3일

10/29

(수)

오사카

교토

 

 

 

 

 

 

오사카

 

전일 

대중교통

07:00

08:30

09:30

 

 

 

 

 

20:00

 

22:00

 

▶기상 및 조식

▶모둠별 주의사항 전달 및 숙소 출발

▶모둠별 자유 테마학습 여행

 - 모둠 미션 ① 일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통 거리나 유적지 방문하여 인증샷 찍기

 - 모둠 미션 ② 교토에서 유명한 음식으로 점심 식사 혹은 간식 사 먹고 인증샷 찍기

  → 미션 완료 모둠에게 다음날 식비 지급

▶숙소 복귀

▶오사카 출발

▶숙소 도착 및 휴식

버스기사 음주측정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HOTEL: 위탁 업체 선정 후 결정

제4일

10/30

(목)

오사카

대중교통

 

 

 

 

 

07:00

08:00

 

20:00

21:00

 

▶기상 및 조식

▶숙소 출발 및 모둠별 자유 테마학습 여행

 (출발 전 모둠장들에게 식비 지급)

▶숙소 복귀

▶점호 후 휴식

버스기사 음주측정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HOTEL: 위탁 업체 선정 후 결정

제5일

10/31

(금)

오사카

 

 

 

 

 

인천

 

 

도계

 

전용버스

 

 

 

대한항공

 

전용버스

 

 

07:00

08:00

 

11:00

11:30

14:00

16:05

17:00

18:00

22:30

▶기상 및 조식

▶숙소 정리 및 체크아웃

▶운영위원회 통과 후 위탁 업체와 일정 조율

▶점심 식사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후 탑승 수속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향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버스 탑승

▶저녁 식사

▶학교 복귀 및 종례, 해산

버스기사 음주측정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 식

 

* 학급별 최종 인원 확인 후 귀가


 ※ 입장료 : 각종 입장료 및 체험료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 상기 일정을 기초로 하여 여행사에서 여행코스를 제안하시기 바라며 코스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3]

2025학년도 도계고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1,2학년 테마학습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계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1,2학년 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장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1,2학년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및 식사제공, 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1,2학년 테마학습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현장1,2학년 테마학습여행 장소 및 일정) ① 현장 체험학습 장소는 서울 및 일본 오사카,교토, 나라일원으로 한다.

   ② 현장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7일(월) ~ 10월 31일(금)【4박5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예정인원은 총 90명(1학년 42명, 2학년 39명, 인솔교사 9명)으로 한다. 단,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1,2학년 테마학습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행사일 10일 전에 확정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1,2학년 테마학습여행 경비)

  ① 경비는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일정표에 의한 국내 왕복 전세버스비(3대 , 45인승 기준,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일본 현지 전세버스비(이하같음), 숙박비(4박), 식비(총 13식), 입장(관람)료, 명), 여행자보험(2억원 이상), 사전답사비용, 기타제반비용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1,2학년 테마학습여행 항공료를 비롯한 모든 계약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항공,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②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제8조(숙소에 관한 사항)

소는 학급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로 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유효기간 내)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③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국내숙소는 출국공항에 인접한 곳으로 1박하고, 국외숙소는 오사카 시내에 위치한 숙소로 3박하며, 국내외 숙소 모두 4성급 호텔이상의 수준을 갖춰야 하고 2인 1실을 제공해야한다.

  ④ 인접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계약서에 예약가능 호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⑤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실당 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하되,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⑦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하며,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 한다. 또한, TV채널을 통해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성인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침구는 1인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⑨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⑩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⑪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을 보유하여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⑫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⑬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⑮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⑯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⑯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⑰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2. 공급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5.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6.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7.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가스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8.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9. 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10.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11.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강당 내부 등)

  12.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13.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제9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숙소에서의 식사는 제3일차 조식부터 제5일차 조식까지 총 3식을 제공하되, 학생들이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조식은 숙박업소 식사로 하되, 중·석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③ 일본에서는 한정식 제외하고 일본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식비는 필요한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생수는 일급수로 학생과 교사에게 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 13식을 제공되어야 한다.( 1인당 1일 생수 1병(500ml) 제공)

  ·석식의 일본 현지식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⑨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⑩ 일정별 식당의 정보(식당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연락처)와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⑫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위생점검 관련 증빙 자료 사본 1부 (점검필증, 점검확인증 등)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9. 식단표(중식) 각 1부

  10. 식당 내외부 사진


제9조(교통에 관한 사항)

  ①항공편은 미확보 상태로 대한항공을 우선하여 예약을 진행한다.

  ②임차 버스는 학교에서 공항 왕복 이동 및 일본 현지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의미하며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 3대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운행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차량별로“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④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체험학습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차량 내에는 비상약품 및 위생봉투 등을 구비하며, 비상약품 내용을 구제적으로 기재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종합보험가입증서사본,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⑮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⑯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⑱ “공급자”는 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9. 최근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결과(등급) 1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여행자보험) 

①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금액(원)

100,000

10,000

20,000

20,000

10,000

900

500

      *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포함

제12조(현지가이드 및 안내원)

   ①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수행안내원 1명 이상 동행하되, 학생단체 행사 경험이 있고 해외체험학습 활동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방문국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를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안내원은 인솔 담당교사 및 현지 안내원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학생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⑤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한다.(현지 안내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1조(1,2학년 테마학습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1,2학년 테마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현장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전세버스 확보, 방문지역 사전예약, 식사메뉴 등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지의 경우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계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현장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해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중 교통사고, 선박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가.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가.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그룹별 1인당 단가(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② 여행 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경비의 추가 또는 환불 유가 발생할 때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 에게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 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현지 입장료는 관람영수증을 첨부 한다.

  ④ “수요자”는 현장 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책임 및 비용부담 등)

  현장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현지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비,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공급자”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 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코로나19 등 전염병 관련 방역 대책 강구)

   ① 프로그램 운영, 식사 시간 운영 등 밀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숙소 내 확진자(무증상·경증환자·중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숙소에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도 청구할 수 없다.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점수

비고

기술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점)

 

객관적

평가

1. 현장체험학습용역(수학여행 등) 실적

- 2019학년도 이후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국내 현장체

  험학습(졸업 및 수학여행) 수행실적

A. 10회 이상

B. 7회 이상

C. 5회 이상

D. 3회 미만

10

8

6

4

 

10점

2.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현장체험학습 수행 조직 및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A. 우수(6명 이상)

B. 보통(5~4명)

C. 미흡(4명 미만)

10

8

4

 

10점

3. 제안업체 경영상태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75% 이상

B.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C.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D.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8

6

4

 

10점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주관적

평가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우수

보통

미흡

 

10점 

- 여행지의 교육성, 안전성, 관광 가치 반영,

  여행 일정 실행(시간, 이동 등)의 적절성

5

3

1

 

- 학생체험활동 계획(학생의 흥미도)

- 자연 경관 우수 지역, 문화/유적지 등 관광지

  방문 계획(유적지/관광지 안내, 자료 충실도)

5

3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우수

보통

미흡

 

25점

- 숙박시설 등급, 안정성, 실내환경, 생활지도의 편리성

10

5

1

 

- 숙소의 위치(주변 유해시설 및 접근성)

5

3

1

 

- 객실당 인원수, 객실 배치 계획, 시설 안전 확보

5

3

1

 

- 숙박 업체 식단표(조,석식등)

5

3

1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우수

보통

미흡

 

20점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여부 등

5

3

1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3

1

 

-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위생안전등)

10

5

1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우수

보통

미흡

 

15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5

3

1

 

- 학생인솔 통역사 및 안전관리계획

5

3

1

 

- 우천시 대책, 재난 및 긴급상황시 대처 방안 등

5

3

1

 

합      계

100점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1,2학년 테마학습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4-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 위탁 용역제안서 9부

 

2

○ 일반현황 및 연혁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각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여행사 면허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공제영업보증서 첨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객관적 평가

3

○ 최근 2019학년도 이후 현재까지 수학여행 실적 

  -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4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입찰공고 이후 4대보험가입자 명부 사본

   -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5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재무재표

 

주관적 평가

6

○ 숙박시설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 숙박업소 사진 (외부전경, 객실, 식당, 화장실등)

  - 객실별 투숙인원 및 1실당 면적

  - 100m이내 유해업소 유무

  - 비상시 대피시설, 화재시설 대피도

 

7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 내외부 사진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간표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9

  ○ 안전조치 계획(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여행사 최고책임자 인솔여부

  - 행선지별 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시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 방안

  - 숙박업소 안전사고(화재, 시설물 하자, 도난·분실 등)시 대처 방안

  -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 방안

  - 낙오자 발생 시 처리방안

  -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후송대책 방안

    (병원명, 전화, 숙소에서 병원까지의 승용차기준 소요시간 등 기재)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산악 안전가이드 배치계획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업체 인력 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도계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도계고 2학년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도계고등학교의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실적만 해당됨(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2.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 미인정)

4.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문별 협력 내용

책임자/연락처 

차량

      ○ ○관광

    김 ○ ○

 

   

숙박

○ ○리조트

이 ○ ○

 

 

※ 소지자격증 해당 시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5.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전용버스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일정표: [붙임3]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코스별 체험학습별로 작성)

     1)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2)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구비목록

 

 

 경기80바 0000

 2020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 현장 체험학습단 항공기 이용계획 및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현장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현장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사본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투 숙

인 원

 

나○○

 

1등급

호텔

2007

600명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2. 03.26

2022. 04.26

2022. 06.26

2022. 07.26

2022. 08.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기타 참고사진)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라. 식사여건(4박 13식)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0/29

중식

  

 

 

 

 

 

 

 

 

석식

 

 

 

 

 

 

 

 

 

10/30

조식

 

 

 

 

 

 

 

 

 

중식

 

 

 

 

 

 

 

 

 

석식

 

 

 

 

 

 

 

 

 

10/31

조식

 

 

 

 

 

 

 

 

 

중식

 

 

 

 

 

 

 

 

 

석식

 

 

 

 

 

 

 

 

 

9/1

조식

 

 

 

 

 

 

 

 

 

중식

 

 

 

 

 

 

 

 

 

석식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기재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6.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포함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숙소에서 병원까지의 승용차기준 소요시간 등 기재)

  

9.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현장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상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각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현장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점(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나.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교통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은 1~2 학급당 1대(45인승)를 기준으로 하며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음

   다.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마.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 운행차량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사.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무전기 탑재 차량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식시설 여건 기재

   나. 숙식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다. 숙식업체 전경과 숙소내부 실제사진을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 기재

   마. 숙식시설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의 설비 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자. 현장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은 4급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차.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카. 안전요원(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외부식은 식단표 기재, 숙소 조·석식 식단표 별도 제출

   라.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마. 일본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운전사의 음주운전 금지 및 취침시간 확보로 안전운행 보장 등)

   나.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1,2학년 테마학습여행 학생·교사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제시된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다. 현장체험학습단 여행자보험은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도계고등학교에 제출한다.


 8.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기  타

   가) 학년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9]

현장 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현장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붙임10]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본사(인)는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1. 귀 교의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 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4.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도계고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테마학습 위탁 운영관 선정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대표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 등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테마학습 운영 위탁사 검토,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5.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지원자의 개인 정보는 자료 보존기간 만료 이후 즉시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2025.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도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계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계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도계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도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도계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도계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도계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도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15]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도계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도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도계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도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6]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명 :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90명(학생81명,인솔교사 9명)

3. 기간 : 2025.10. 27.(월) ~ 2025. 10. 31.(금) 4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원×    대×   일

 

1대 금액

         원

2

숙식비

(4박 13식)

일본 현지식 외

호텔 조식

□ ○○리조트, 콘도

- 숙박료:    원×    명 x  2박

- 식  비:    원×    명 × 4식

 

 

3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명

         :           원×   명

□          :           원×   명

 

 

4

사전답사비용

교직원2명

버스임차료: 

숙박료:    원×    명 x  2박

식비:    원×    명 × 4식

 

 

5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보험보상금액

2억원 이상

6

기타

레크레이션경비 외

□ 레크레이션경비

         원 ×    명

외 필요경비(세부내역 기재)

         원 ×    명

 

 

합    계    액(VAT포함)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명 =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명 =

 

 




[붙임17]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도계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도계고등학교 1,2학년 테마여행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도계고등학교

강원도 삼척시 도계느티로 69

도계고등학교장     (인)

         "공급자"

 

          대표자 :                   (인)



[붙임18]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도계고등학교장의 「2025학년도 2학년 1,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9]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 육 내 용

교육여부

(O,X)

◇ 도계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도계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20] ※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도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지치도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1]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도계고등학교

○ 제공 목적 :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및 홍보, 청렴모니터링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

  - 성  명 :

  - 전화번호(핸드폰) :

  - 이메일 주소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완료 후 1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도계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관련 모니터 참여 등 불가함


�� 동의                      �� 동의 안함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22]※낙찰자만 제출(발권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항공권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도계고등학교 2학년 1,2학년 테마학습여행을 위한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도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3] ※계약체결 후 테마학습실시 14일전 제출

테마학습 준비 확인서

(※ 계약체결 후 테마학습 실시 14일전 제출)

건   명

2025년 도계고등학교 테마학습

기간

 

체험연수

여행지

서울, 일본 오사카 및 교토, 나라 일원

참가인원

학생 81명, 인솔교사 9명

총 90명

연수여행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진단표, 안전운전서약서 등 징구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식당 및 메뉴확보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확정식단표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등 징구

 

수행안내원

안전요원등

 

안전요원 자격증빙서류, 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년 도계고등학교 테마학습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도계고등학교           (직) 인솔단장       (성명)            (인)

                                            (직) 계약담당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