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사업
|
주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5. 4.

디지털정보국 정보화기획부
담당
|
소 속
|
직위/성명
|
전화번호
|
e-mail
|
디지털정보국
정보화기획부
|
차장/조성빈
|
052-714-8133
|
whtjdqls@hrdkorea.or.kr
|
□ 사 업 명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사업
□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10월 31일 까지(약 6개월)
◦ (소요 예산) 총 60,000,000원(VAT 포함)
□ 사업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22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 우수사례가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목적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방안 도출
◦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추진으로 기관 자체 품질관리 역량 축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확대
□ 추진 방법
구 분
|
방 식
|
비 고
|
공고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전공고 : 5일, 본 공고 : 10일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자체 평가
|
□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컨설팅 사업 관련 주관 부서 및 유관 기관·부서, 사업자
|
< 컨설팅 사업 추진 체계 >
|
|
|
|
데이터 보유 기관·부서
|
|
디지털정보국 정보화기획부
|
|
사업 자문
|
공공데이터 운영 및
표준·품질관리
|
|
컨설팅 사업 총괄
|
|
ㆍHRDK 디지털분과 옴부즈만
|
|
|
|
|
|
|
|
|
|
주관사업자
|
|
|
|
|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개선
품질관리 교육 및 수준평가 컨설팅
|
|
|
|
◦ (체계별 역할) 컨설팅 사업 관련 체계별 주요 역할
추진체계
|
역 할
|
디지털정보국
정보화기획부
|
o 사업계획, 진척 관리 및 수행 업무 운영 총괄
o 산출물, 착수·완료 보고 등 사업 추진·이행 절차 관리
|
데이터 보유
기관 및 부서
|
o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 협조
o 컨설팅 사업 관련 회의 참여(필요시)
|
주관 사업자
|
o 사업 수행 및 진도 수시보고
o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대비 지원
o 주요 대상 DB 현황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수행
o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o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교육 및 운영 결과 보고
|
□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일정) 사전규격·공고4월, 제안평가·기술협상5월, 본 사업추진5월~10월
추진 단계
|
추진일정(2025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
|
|
|
|
|
|
|
|
제안평가 및 기술협상
|
|
|
|
|
|
|
|
|
|
컨설팅
운영
|
품질평가 대상 DB 선정
|
|
|
|
|
|
|
|
|
|
운영·품질관리 컨설팅 및 교육 세부 계획 수립
|
|
|
|
|
|
|
|
|
데이터 운영실태·품질 분석 및 체계 개선
|
|
|
|
|
|
|
|
실태평가 지원 컨설팅
|
|
|
|
|
|
|
|
DB 담당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
|
|
|
|
|
|
|
|
기타
|
사업관리 회의
|
|
착수
|
|
|
중간
|
|
최종
|
□ 사업 범위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대응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선 및 관리체계 수립
◦ 데이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 지원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대응 지원
□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대응 지원
-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이행방안 제시
- 공단 공공데이터 중장기개방 이행 지원(120종)
- 수요자 의견을 기반으로 데이터 이용활성화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
- 품질 관리 대상 DB 선정, 데이터 관리체계 및 값 관리 지원
-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지원
- 예방적 품질진단 대상 사업의 완료산출물 이행 지원
◦ 교육 업무담당자 데이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품질관리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DB별 보완사항 교육
* DB별 평가 미비 사항을 점검하여 대책 마련 등 보완사항 교육
- 행안부 데이터 공통교육에 대한 DB담당자 이수 현황 관리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대응 지원
-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이행방안 제시
-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및 정책활용 사례 발굴 지원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지원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수
|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 절차 요건에 대해 기술
|
6
|
보안 요구사항(S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
9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품질보증계획을 위해 요구되는 적용범위 및 품질관리 활동 이행사항 기술
|
5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2
|
합계
|
35
|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제안이 가능
※ 제안업체는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비교표 작성
※ 모든 제안내용은 제안업체가 과업을 수행하며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내용만 작성
※ ‘예시’, ‘수행 검토’, ‘발주기관과 상의 후 수행’ 등의 문구로 이행 불가능한 사안을 제안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 )개최 또는 ( v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용역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용역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관리실태 현황 분석 및 정비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발주기관 현황 분석 및 공공데이터 정비
|
세부
내용
|
ㅇ 발주기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관리 현황 분석
- 내·외부 공공데이터 정책 및 환경 분석, 평가결과 및 취약점 분석, 개선방안 수립, 타기관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한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 수준 및 현황 분석
- 필요시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행계획 재수립
- 필요시 ‘25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재수립 및 ‘26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 발주기관 시스템 현황 파악 및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관련 데이터 현황 점검
- 발주기관 보유 시스템(데이터) 현황 파악 및 관련 포털(메타관리시스템 등) 현행화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현황 점검
- 오픈 포맷화 가능 데이터 발굴, 제공 갱신주기, 오류율 개선 등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대한 일체 점검 및 개선 지원
|
산출물 정보
|
○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 개선 계획 및 이행 점검 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공공데이터 및 공유데이터 발굴, 기존 데이터 재정비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신규 공유데이터 발굴 및 등록 지원, 현 데이터 정비
|
세부
내용
|
○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및 관련 체계 정비, 기존 개방 데이터 재정비(갱신, 폐기 등)
- 신규 발굴을 위한 내외부 수요조사, 타기관 사례 등을 활용하여 활용도 높은 데이터 발굴
- 기존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 현황 분석 후 개방 데이터에 대한 재정비(추가 컬럼 개방 발굴, 폐기 절차, 중단 등 전반적 내용)
○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 신규 공유데이터 발굴 및 등록 지원
- 공유데이터 활용실적 제고 방안 도출
○ 기관메타시스템 등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항목 및 기준 준수 체계 마련
- 기관메타시스템 현행화 지원 및 메타데이터 정비 등
|
산출물 정보
|
○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관련 활동 산출물
○ 기존 데이터 관련 재정비 및 관련 기준 준수 체계 보고서
○ 공유데이터 발굴 및 등록 지원 결과보고서
○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보고서
○ 공유데이터 활용실적 제고 방안 결과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관리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운영 관리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패치 업데이트 및 운영 지원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관리 및 현행화
|
산출물 정보
|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지표 점검 및 대응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평가 대응
|
세부
내용
|
○ ‘2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통해 발주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된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점검 사항 도출
- 기존 평가 결과를 통해 발주기관 현황을 진단하고 지표별 Check list를 통해 향후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
※ 이 외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신규 또는 변경된 형태로 기관에 적용되는 지표에 대해 지원, 세부 지원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여 일부 변경 가능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 대비하여 영역별 지표별 대응방안 제시
- ’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평가 대응방안 수립
- 제시한 항목별 조치 가이드 제공 등
○ 지표별 자가진단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
- 지표별 자가진단 실시 후 점검표 제출
- 추후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 제시
|
산출물 정보
|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추진계획 보고서
○ 공공데이터 교육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교육자료
○ 대국민 수요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점검 및 대응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25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응
|
세부
내용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 발주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 지원(필요시 업체직원 상주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여부 및 기간 설정)
-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분기별 현행화
- 품질관리 대상 DB에 대한 예방적 품질관리 지원
- ’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행정안전부) 참여 지원
|
산출물 정보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 계획 보고서
○ 기관 및 DB표준정의서(용어, 도메인, 코드)
○ DB구조 산출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서 및 목록 정의서
○ 기타 품질관리수준 평가 지표에 부합하는 자료 및 관련 시스템 입력 자료 일체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 점검 및 대응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
세부
내용
|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에 따른 중장기(3년) 및 단기(1년) 이행계획 수립
- 범정부 정책 방향 및 요구사항 분석 대응, 계획수립 지원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관 내부 운영관리 기준·지침 수립 지원
- 필요시 ‘25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재수립
- ‘26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지표 점검 및 평가대응
- ‘25년 평가체계에 맞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활동 제안 및 평가 관련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계획 수립
※ 이 외 ‘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신규 또는 변경된 형태로 기관에 적용되는 지표에 대해 지원, 세부 지원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여 일부 변경 가능
|
산출물 정보
|
○ 발주기관 내 규정에 반영할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지침/요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계획
○ 데이터 분석활용 분석과제 발굴/데이터 분석/정책반영 결과보고서
○ 발주기관 업무에 최적화된 데이터 활용 및 분석법 보고서
○ 데이터 분석 내부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교육자료 포함)
○ 발주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추진계획 및 역량진단 실시, 결과분석, 개선계획(안)
○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추진관련 활동 결과 산출물 일체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관리 지침 및 취약점 진단조치
|
세부내용
|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 홈페이지 SW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한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지침]에 따른 SW개발 보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해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스템 개발에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통계 또는 조회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준수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확인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2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요건 및 보안지침 준수
|
세부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3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요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요건
|
세부내용
|
◦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컨설팅 공간의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산출 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4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요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요건
|
세부내용
|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사용자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
산출 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5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등(보안일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및 수행단계별 보안준수 요건
|
세부내용
|
<보안일반>
◦ 제안사는 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 체크리스트([참고 2] 서식)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실태를 체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단계별>
◦ 계약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 및 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 (개인정보취급시) 제안사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내 표준계약서)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시 제출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참고 3] 서식)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정보보안 교육 참여
◦ 사업 수행시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개인정보취급시) 제안사는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표‘([참고 6] 서식)를 계약 이후, 매월 말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삭제
- 발주기관에서 소유하고 삭제S/W로 완전히 삭제하고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관련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참고 4] 서식)를 제출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 PC자료 완전삭제 로그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6
|
요구사항 명칭
|
외부PC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PC 관리 요건
|
세부내용
|
◦ 참여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보안USB, SW관리, 백신, 자료저장방지 등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용역업체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일체가 있는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을 현행화([참고 7] 서식)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하고,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참고 8] 서식)을 작성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PC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PC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체크를 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용역업체 장비 반출입대장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7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세부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8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세부내용
|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을 위해 제공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제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참고5 서식)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고 이 자료를 무단 복사 및 외부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회수한다.
|
산출 정보
|
자료인계인수대장(종료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09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관리요건
|
세부내용
|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산출 정보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세부내용
|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시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조직은 사업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 직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및 법제도 마련 등 분야별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참여인력 전원이 프로젝트 전 기간 참여 불가 시에는 참여비율(PM 및 부문별 팀장, 팀원 구분)과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책임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수행책임자 자격요건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교체 준수사항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방안(해당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실태를 점검‧보고하여야 함
|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사업자의 개발부분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제시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WBS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관리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세부내용
|
◦ 업무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보고내용
|
보고주기
|
보고방법
(변경가능)
|
보고자
|
1.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4일 이내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용역책임자
|
2. 주간업무보고
|
매주 금요일
|
문서 및 면담
|
용역책임자
|
3. 월간업무보고
|
매 익월 7일 이내
|
문서 및 면담
|
용역책임자
|
4. 중간보고회
|
미정(협의후 결정)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용역책임자
|
5. 최종보고회
|
사업완료 전 30일 이내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용역책임자
|
6.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 이내
|
보고서
|
용역책임자
|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산출 정보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요구사항 명칭
|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해당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
세부내용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방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방안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산출 정보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시 현행화된 FP리스트 작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시 현행화된 FP리스트 작성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완료 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NIPA)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맞춰 현행화된 FP리스트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산출내역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운영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 운영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산출 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해당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히 발주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기술지원계획서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R-0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품질 관리
|
세부내용
|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사업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 조직 구성
◦ 방법론에 따른 과업이행
◦ 과업 산출물에 대한 유지보수
|
산출 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R-002
|
요구사항 명칭
|
각종 보고 및 산출물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및 보고서
|
세부내용
|
◦ 정기(수시)보고회 : 주간, 월간, 수시
◦ 보고회 개최 : 착수, 완료 등
◦ 관리 보고서 : 착수, 완료보고서
◦ 산출물 : 최종보고서(10부), USB 각 1매, 산출물 발생 시 1부.
|
산출 정보
|
각종보고서, 최종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R-003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무상 지원사항 및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사는 차기년도 사업에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 노하우등을 인계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에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R-004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사업관리 및 EA 현행화에 관한 사항(해당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 정보화 사업 관리 체계에 대한 준수
|
세부내용
|
<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회의자료, WBS, 산출물 등은 가급적 발주기관 PMS를 활용하여 등록 관리(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협의 하에 다른 방법으로 관리)
<EA성과관리 지원>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 지원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지원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 작성 지원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R-005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활동 이행(해당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활동 이행
|
세부내용
|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산출물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함.
-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른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대처방안을 제시
◦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품질점검 실시(정기/수시)
|
산출 정보
|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점검 결과보고서(정기/수시)
|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설계(해당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설계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기획 자료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사용 자료 등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해당시)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발주기관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산출 정보
|
|
□ 기본방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함
◦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4. 9. 1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에 따른다.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된 자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함
□ 입찰방식
◦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 평가 방법
가. 평가 개요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24. 9. 13.)『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 동점 시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
나. 기술평가(90%)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관리자(PM)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관리자(PM) 본인이 아닌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평가 실시
- 평가일시/장소 : 추후공지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발표평가
|
o 기업별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
|
발표자료
|
o PPT활용(제안서 내용, 30Page 이내 작성)
|
-
|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4. 9. 1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에 의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기타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각 1부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정량
|
경영상태
|
신용등급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5
|
사업실적
|
사업실적
|
동 컨설팅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을 자기고 있는지 평가한다.
|
5
|
정성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5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10
|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사업
수행
|
컨설팅 요구사항
|
공공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체계 및 관리 방안, 공공데이터 및 품질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지원 방안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5
|
제약사항
|
컨설팅 등 요구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10
|
품질
관리
|
품질관리
|
현황분석단계부터 개선모델 수립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10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5
|
관리역량
|
사업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실적 및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5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산출물
관리
|
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5
|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
|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5
|
|
소 계
|
100
|
□ 평가 점수 배분기준
가. 계량평가 분야 배점표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거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참고사항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실적(5점) : 유사 사업 실적 건수에 의거하여 평가
구분
|
5점
|
4.5점
|
4점
|
3.5점
|
3년간 실적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이하
|
* 수행실적은 사업규모가 20,000천원 이상(단일 건,VAT 포함)의 실적만 인정
** 공공데이터 컨설팅,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공공데이터 품질 컨설팅 등 관련한 사항만 실적으로 인정
▲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2. 위 ‘1’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3.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1’, ‘2’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비계량평가 분야 배점표
◦ 제안서 평가위원에 따라 독립적 평가
구 분
|
최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비고
|
10점 배점
|
10
|
8
|
6
|
4
|
2
|
|
5점 배점
|
5
|
4
|
3
|
2
|
1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4. 9. 1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4. 9. 1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을 준용함
◦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24.9.13.)에 의함
‣ 문의처
◦ 제안내용 관련 문의 : 디지털정보국 정보화기획부 조성빈 차장
☏ 연락처 : 052-714-8133, whtjdqls@hrdkorea.or.kr
ㅇ 제안요청설명회 : 별도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사업 수행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품질 관리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2. 기밀보안
Ⅶ. 기타사항
|
□ 기본원칙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 수요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작성 기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상기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내용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견표를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시킬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함.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제안사 소개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
3. 유사사업
추진현황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
|
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전략 및 방법을 기술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
3. 컨설팅 방법론
|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
Ⅲ. 사업 수행
|
1. 컨설팅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 등을 이용하여 컨설팅 요구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제안한 구현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용 제시
|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3. 제약사항
|
제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
Ⅳ. 품질 관리
|
1. 품질 요구사항
|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Ⅴ. 프로젝트 관리
|
1. 관리방법론
|
주간/월간 수시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운영 관리계획 기술
|
2. 사업 수행 및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 역량을 제시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인원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술
|
4. 투입인력 및 이력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
|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Ⅵ. 프로젝트 지원
|
1.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본 사업 수행 이후, 사후 관리방법 및 하자보수 방안 기술
|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
Ⅶ. 기타사항
|
1.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 컨설팅 방법론 등 요약하여 기술
|
2.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공단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 [서식 11]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서식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5]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6]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업무용PC의 업무망 이외의 비인가 접속
다. 인터넷PC의 인터넷망 이외의 비인가 접속
라.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마.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바.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사.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아.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자.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차.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
가.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업장 내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로 인터넷에 접속
나. 개발자 PC(노트북 포함)를 외부로 반출하여 인터넷에 접속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 위 명시된 보안 위규사항을 제외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보안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위규 범위 및 처리 기준을 선정하여 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10% 이하
|
계약금액의 5% 이하
|
계약금액의 3% 이하
|
계약금액의 1% 이하
|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수요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산출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기타 계약 조건
◦ 수요기관이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 하에 교체 투입
◦ 투입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구분
|
서식명
|
서식 1
|
• 제안서 표지
|
서식 2
|
• 사업 수행 서약서
|
서식 3
|
• 보안각서
|
서식 4
|
• 일반현황 및 사업실적
|
서식 5
|
• 경영상태표
|
서식 6
|
• 공동수급 합의각서
|
서식 7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서식 8
|
• 청렴계약이행각서
|
서식 9-1
|
•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서식 9-2
|
• 보안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
서식 10
|
•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
서식 11
|
• 비밀유지 계약서
|
서식 12
|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별지 제 1 호 서식]
제 안 서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사업]
2025. . .
제안회사명 : ○○○○○○○○
[별지 제 2 호 서식]
사업 수행 서약서
「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사업」선정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사업수행 관련 모든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 방법,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민원 제기,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귀하
|
[별지 제 3 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2025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귀하
|
[별지 제 4 호 서식]
1. 일반현황
가.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표자명
|
|
사업분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업 종
|
|
사업자번호
|
|
총 종업원수
|
|
설립년도
|
년 월
|
총 자본금
|
|
※ 주요연혁(유사사업실적) :
|
나.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평균
|
1. 총자산
|
|
|
|
|
|
2. 자기자본
|
|
|
|
|
|
3. 유동부채
|
|
|
|
|
|
4. 고정부채
|
|
|
|
|
|
5. 유동자산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2. 사업실적
사 업 수 행 실 적 (최근3년)
순번
|
사업명1)
|
사업
기간
|
계약금액2)
(단위: 백만원)
|
계약당사자
|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3)
|
비고 4)
|
상호명, 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위탁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공고일 현재 완료분만 기재)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해당분은 괄호로 별도기재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수행 내용을 프로세스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총괄책임자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첨부
[별지 제 5 호 서식]
경영상태표
□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미제출 시 혹은‘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③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별지 제 6 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고 번호
|
공고 제 - 호
|
제출 일자
|
20 년 월 일
|
지원 건명
|
|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주 소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성 명 (인)
|
[별지 제 7 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 8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하
[별지 제 9-1 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00월 00일부로 (사업명)와/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4. 나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
[별지 제 9-2 호 서식] 보안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확 약 서
본인 은(는) 「 (기간 :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 10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
평가항목
|
제안사항
|
비고
|
쪽수
|
주요내용
|
쪽수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엑셀(Excel) 파일(A3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CD에 포함하여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 제 11 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공단”과“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공단”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공단”
회 사 명:
주 소:
대표이사: 인
|
“계약상대자”
회 사 명:
주 소:
대표이사: 인
|
[별지 제 12 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시스템 컨설팅을 위한 공단 직원 인터뷰 및 자료 조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20 . . .
1) 각호의 업무 예시 : 설문지, 인터뷰 조사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