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25-91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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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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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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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86,3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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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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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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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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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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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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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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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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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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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노인복지팀
(032-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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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 불가
2)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가.의 참가자격 중 2), 3), 4)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100%)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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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건축, 토목, 기계,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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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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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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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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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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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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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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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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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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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사는 가.의 2)항의 업체로서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우리군 홈페이지「입찰공고」(http://www.ganghwa.go.kr) 에 게시합니다.
2) 기술인 면접평가 관련 사항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질의 및 회신
1) 질의일자 : 2025. 6. 2.(월) 09:00~17:00
2) 접수방법 : E-mail (cyy09288@korea.kr)
※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2-930-3344)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3) 회신일자 : 2025. 6. 4.(수)
※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는 없습니다.
4)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나)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시 : 2025. 6. 11.(수)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934(강화군청 가족복지과)
3) 등록 및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가)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나)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4)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등 불가)
5) 제출서류 (마감시간 내 등록 및 시간 준수)
가) 참가등록 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등 참가자격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⑤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 (공동도급 시)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 시)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면접평가서 8부 (발주자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④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
⑤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 제출본-PDF,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평가서-XLS, 자기평가서-XLS)
6)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합니다. 단,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배치(예정일)로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건축, 기계),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토목,기계)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해서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관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발주청에서 발주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책임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단일 건에 한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4호 노유자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단일건물(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에 대하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경력이 총 14개월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분야 경력점수의 80%를 적용합니다.
※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노유자시설 100% /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노유자시설 100% /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합니다. 참여기술인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의 세부평가방법은 고급기술인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아)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건축)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자) 용역수행성과 평가 : 최근 5년간 우리군에서 수행한 건축분야 용역수행평가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일괄적으로 ‘1.6점’을 부여합니다.
차) 공사비 절감기술인의 범위는 노유자시설에 한합니다.
카)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분야) 1인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타)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파)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7)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4.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1)「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강화군 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선정 및 입찰방법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 87.5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의거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릅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바.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를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은 나라장터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업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군 가족복지과 노인복지팀(전화 : 032-930-3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http://www. 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 서식】
서 면 질 의 서
□ 용역명 : 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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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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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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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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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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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강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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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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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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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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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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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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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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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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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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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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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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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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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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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담당자)
|
Tel)
|
E-mail
|
|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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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공고한「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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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취 ------선 --------------------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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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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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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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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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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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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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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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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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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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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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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