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5-85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신축부지 내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5-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매장유산 발굴조사 1식(A=806㎡)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36,411,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5. 31.(토) 10:00 ~ 2025. 6. 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5.(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 2025. 6. 5.(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문화재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6781)]로 등록한 업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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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사이행능력 분야 연구조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완료된 문화재조사용역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금액 : 금124,010,000원(추정가격) (단,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실적 제외)
* 실적증명서는 해당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이 있을 시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허가과 ☎033-330-2752)의 판단에 따릅니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신인도 분야 용역전문성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동일공종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선행용역 :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신축부지 내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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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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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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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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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사항은 허가과(☎033-330-275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평 창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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