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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9457-000 공고일시  2025/05/30 16:06
공고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건설사업관리(설계)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성곤(☎: 051-888-22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6-10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23,000,000 원
   
배정예산
623,000,000 원
   
추정가격
566,363,636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192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자료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건설엔지니어링명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기관명 :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내용

    ㅇ 위    치 : 봉래동 봉래교차로 ~ 동삼동 동삼혁신도시

    ㅇ 규    모 : 도로개설 L=3.2㎞(터널 2.9km), B= 왕복4차로

    ㅇ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1식

    ㅇ 용 역 비 : 금6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250,000,000원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1차분 : 8개월(240일)

  라. 총사업비 및 해당연도 예산 규모 : 241,910백만원[2025년 1,525백만원]

  마.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6월 예정

    ㅇ 선정된 가격입찰 참가대상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긴급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건설부문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를 도급받은 자[㈜진흥기업 컨소시엄]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1) 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라.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부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종 결과에 의하여 가격 입찰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88.64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입찰 참가 대상업체에만 개별통지)

    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및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ㅇ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자료 제출

    ㅇ 참가업체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자 : 2025. 6. 10. 09:00~18:00

    ㅇ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시청 20층) (☎051-888-2719)

    ㅇ 제출방법 : 입찰 참가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1명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별책포함 각 원본 1부)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계획서 각7부

          ☞ 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6부, 전산파일 등

       ④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4.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의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용역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다. 평가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과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체가 필요할 경우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도로계획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홈페이지(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차.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우리시에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평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2719),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