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5 – 913호
입 찰 공 고(긴급)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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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공정2리급수구역확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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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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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금138,220,000원
금차분:금8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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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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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1.(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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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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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착수일로부터 720일
금차분:착수일로부터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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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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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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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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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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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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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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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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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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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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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면 공정2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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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②”의 업체는 단독응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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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6. 4.(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에 의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에 의합니다.
나.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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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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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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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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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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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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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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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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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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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4.0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총 폐기물 양 2,939톤 / 총 용역기간 720일 기준)
라.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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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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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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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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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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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과업사항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박제응 ☎054-830-6973, 입찰관련사항은 재무과 김소희 ☎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성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