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 2025 – 1109호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공모일정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4,1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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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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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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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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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월) ~
6.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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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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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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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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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스마트시티팀(본관 1층)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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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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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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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장소: 남원시청 본관 지하 소회의실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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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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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수)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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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남원시청 별관 2층 재난상황실
•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장소 및 일시 변경 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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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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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이후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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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 개별 통보
※ 평가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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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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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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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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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 등록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기업 참여 가능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입찰 및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진행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4.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1) 일 시 : 2025. 6. 16. (월) 10:00 ~ 17:00
2) 제 출 처 :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스마트시티팀(본관 1층)
3)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제출
나.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5. 6. 16. (월) 17:00
2) 장 소 : 남원시청 본관 지하 소회의실
3) 참 석 자 :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피위임자(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나.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발표
1) 일 시 : 2025. 6. 18.(수) 14:00 ~ (예정) ※ 장소 및 일시 변동 시 개별 통보
2) 장 소 : 남원시청 별관 4층 재난상황실
3)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4)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6)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7)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에 의함.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의“납부확인 및 지급확약”으로 갈음
2)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마.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5.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하거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함.
2) 본 입찰 관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4) 낙찰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5) 문의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재정과 계약팀(☎063-620-6310)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홍보전산과 스마트시티팀(☎063-620-6052)
2025년 5월 26일
남 원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