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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9834-000 공고일시  2025/05/30 18:04
공고명 창원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주영수(☎: 055-225-66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9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0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46,696,000 원
   
배정예산
3,546,696,000 원
   
추정가격
3,224,26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64호


「창원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 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에 따라 “창원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창 원 시 장


1. 관리대행 집행계획

  가. 건    명: 창원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다. 관리대행 내용: 창원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 참고

  라. 기초금액: 금3,546,696,000원/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변동비 제외)

     1) 1차년도 : 금591,116,000원/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변동비 제외)

     2) 고정비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경비, 엔지니어링공제보험은 비정산하고,      인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하며,      그 외 모든 변동비는 정산함.

구 분

계약기간

금 액(원)

2025. 7. 1. ~ 2028. 6. 30. (36개월)

3,546,696,000

1차(2025년)

2025. 7. 1. ~ 2025. 12. 31. (06개월)

591,116,000

2차(2026년)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1,182,232,000

3차(2027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1,182,232,000

4차(2028년)

2028. 1. 1. ~ 2028. 6. 30. (06개월)

591,116,000

  마. 관리대행기간: 2025. 7. 1. ~ 2028. 6. 30.(3년)

구분

창원분뇨처리시설

창원가축분뇨처리시설

비고

위치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28

 

규모

400톤/일

60톤/일(액비화 10톤/일 포함)

 

처리방법

전처리 후 연계처리

설계기준 처리 후 연계처리

 

  바. 대상시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및 『하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시설용량 200톤/일 이상의 분뇨처리설 및 시설용량 3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전처리 후 연계처리 시설 제외)을 1년 이상 운영(시운전 포함)한 실적을 보유한 자(단,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 및 “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함.

    ※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등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 운영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안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참가 가능하고,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영업소재지(본점)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 단독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사.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게시

 나. 공고일 : 2025. 5. 30.(금요일) ~ 2025. 6. 9(월요일)

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2025. 6. 9.(월요일), 10:00 ~ 18:00까지

 라. 등록 및 제출 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 2층 하수행정과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 등록 시

제안서 제출 시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허가(등록)증 1부(사본)

⑦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증(사본) 1부

⑧ 실적증명서 1부(원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평가용 사본 1)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원본 1-업체명 기재, 평가용 사본 9- 업체명 미기재)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⑤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⑥ 서약서 1부.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를 평가함.

 나.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직전 용역 및 금회 입찰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단, 대행성과평가에 대한 가·감점은 입찰 대상시설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라. 평가점수가 동일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함.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음.

 나. 기술제안서는 작성지침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다.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름.

 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사. 낙찰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차. 기술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카.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용역임.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비  고

금26,146,500원

3,386,148

금33,190,164원

총괄분 기준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55-225-660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