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여울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사 업 명 : 빛여울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 공 고 기 간 : 2025. 6. 2.(월) ~ 2025. 6. 9.(월)
▢ 개 찰 일 시 : 2025. 6. 9.(월) 11:00
▢ 수 요 기 관 : 빛여울초등학교
이 안내서는 빛여울초등학교가 집행하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빛여울초등학교 행정실(Tel.712-10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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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여울초등학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빛여울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
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4.30.)
Ⅵ.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7206(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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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5 - 56호
빛여울초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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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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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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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빛여울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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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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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학년도 빛여울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나. 운행기간 : 2025. 9. 15. ∼ 10. 31.
다. 운행구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총 34대
마. 기초금액: 금21,490,000원(금이천일백사십구만원, 부가가치세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경비 포함)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 청렴계약제 적용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지사투찰불허)
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마. 소기업·소상공인 경쟁 대상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7811189904,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한하며, 단독으로 입찰 참가도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견적에서 요구하는 모든 견적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은 모두「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해서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5. 6. 8(일)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과 붙임의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2.(월) 10:00 ~ 2025. 6. 9.(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 가능함)
5)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2025. 6. 9.(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매 2시간 후까지 입찰서 제출),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의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견적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등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견적률, 결격사유등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의하여 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과 안내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안내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G2B)와 안내 요청서의 게시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2-712-1002)로, 전자견적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2025. 6. 2.
빛여울초등학교장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